*증자


1. 무상증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예:BS에서 Equity에서 

이익잉여금: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

자본잉여금:주식발행으로 얻게된 이익

자본금:주식의 액면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엎어서 주주들에게 자본잉여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증자라 한다.


2. 무상증자의 절차

이사회결의(D일)

->배정기준일공고(기존주주와 새로온 주주을 구분짓는 날짜 기준일)

->배정기준일이후를 권리락(권리가 없어짐)

->증자등기(몇주씩 나눠줬다는 공고)

->신주배정통지(주주들에게 주식 나눠줌)

->신주상장신청(신규상장은 처음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될 자격을 획득하는거고, 이미상장한 회사가 유무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신주상장)

->주권발행, 교부

->신주상장(D+45일)


3.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4. 유상증자

종류:

구주주 배정방식(직접발행, 즉 증권회사가 발행사무를 맡아주는게 아니라는 뜻)(상장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법 이용)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배정,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안받겠다는 것을 '실권'이라 하고 실권주가 많으면(안팔린 주식이 많다는 것, 자금조달 실패)->이사회에서 처리함

특징:할인율은 마음대로 결정가능


제3자 배정방식:특정인(연고자)에게 배정, 특별법, 정관, 주총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자본유치(제1은행이 구조조정이나 위기를 타파해나가기위해 자본이 필요할 때, 거액이 필요해서 국내만으로 커버가 안될 수 있다. 해외에가서 홍보를 했더니 SC가 투자하겠단다), 정부출자(할인율 10%로 제한, 구주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공모

-직접공모:비상장금융기관이 직접공모

-간접공모

-주주우선공모:기존주주에게 기득권, 실권주는 일반공모로

-일반공모:일정이 길지 않고 절차 간단, 할인율 30%(시가의 70%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란 소리)


note)구주주배정방식과 간접공모방식의 차이는, 후자는 증권회사가 개입됐다(간접), 증자할 때 비용이 후자가 더 든다. 시간도 후자가 더 많이 걸린다.


5. 구주주배정방식 중심으로 유상증자의 절차

신주발행결의(이사회 결의)->증권신고서제출->증권신고서효력발생이 된다면 투자설명서제출->신주발행공고->주주명부폐쇄->우리사주조합청약->신주배정통지(구주주가 원래 갖고 있던 주식 개수에 비례해서)->확정발행가액통지->주주청약(받고싶은 주주는)->실권주처리->주금납입(청약받은사람한테)을 받고, 주금납입익일(주금납입다음날)에 유상증자효력발생->증자등기->발행실적보고서제출->신주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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