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Application:Returns to Scale in Electricity Supply

-MARC Nerlove 1963 Paper, Returns to Scale in Electricity Supply

-알게 된 사실

-1955년 자료 이용 당시, 미국 전력사업은 3가지 특징이 있었다.

-지방 독점 사기업이 수요에맞춰 전력공급(즉 Q는 수요자들이 결정)

(이후 한 local market에 여러기업이 존재하게 됨)

-전기료는 utility commission이 결정함(정부기관)(즉 전기료 P는 규제가 결정)

(이후 많은 states에서 강력한 가격규제가 사라짐)

-생산요소가격은 기업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기업에게 주어지는 것(완전경쟁 or long-term 계약 with 노동연합)

(위와 같은 사업의 features들이 OLS가 적절한 estimation인지 확인하게 해준다.)

-Jorgenson(1963)의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이후로, 자본의 사용자 또한 사용하면서 비용을 내게끔 간주된다. 그로인해 발생한게 user cost of capital이고 이것의 정의는 (r+delta)*price_capital, r은 실질이자율, delta는 감가삼각비, price_capital은 capital의 가격, 즉 내가 어떠한 자본을 갖고 있고(그래서 r*price_capital) 쓰고 있다면(delta*price_capital) 비용을 내는 셈이다.

-Data Trail

-Federal Power Commission으로 부터 각 기업의 output, fuel, labor costs

-wage rate는 utility workers(전기공)들의 statewide average값을 취함

-capital cost는 이상적으로는 reproduction cost of capital * user cost of capital인데 각 기업마다 이 수치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각 기업의 장부로부터 interest + depreciation을 취함

(Reproduction Cost of Capital이란, 평가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그대로 구현해내는데 드는 비용을 평가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해내는 것)

-Return to Scale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AC-Q 그래프만으로도 부족한 이유? 즉 Econometrics 기법을 적용해서 더 알게되는 점

-각 기업마다 현재 Q와 그에 따른 AC를 얻어서 모든 기업들의 AC-Q를 plot한 다음에 AC가 Q에 따라 감소하는지 안하는지로 return to scale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각 기업마다의 AC가 애초에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각 기업의 AC가 각기 다른 이유로는

-각 기업이 맞이하는 Factor Price가 다름

-각 기업마다 level of production efficiency가 다름

-대부분의 Cross-sectional data분석에서는 factor price가 다 같을 것 같지만, 현재와 같이 U.S. Electricity Supply의 경우, 각 기업의 factor price가 차이가 크게 있는 경우도 있다.

-단순히 AC-Q plotting만으로는 factor price의 effect를 알 수가 없다.

-Cobb-Douglas Technology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

-기본적으로 생산함수란 input을 투입시 최대한 얻는 Q의 functional form이다.

-기본적으로 생산함수가 주어져있으면 Total cost function도 유도할 수 있다.

(minimizing total cost using production function)

(각 electricity firm들이 private기업이므로 cost minimizing하고 있다고 간주 가능)

-input:labor, capital, fuel

-production efficiency(firm heterogeneity)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란 가정의 의미는, 기업 경영자가 생산과정을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의미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란 가정의 의미는, input을 2배로 늘려서 Q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쉬운 상황(추가 비용이 안들거나 기술적인 상황때문)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란 가정의 의미는, 경영진을 2배로 늘린다해서 Q가 2배로 늘까? 등 상황

-Total cost를 minimizing problem using product

-다양한 production function이 있지만 Cobb-Douglas가 자주 쓰이는 이유는

-simple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ies 등의 properties를 만족

-잘 맞아 떨어짐(good descriptioon of technology)

-지수의 총 합을 degrees of returns to scale

-constant returns to scale인지 increasing인지 판단 기준

-OLS적용하기

-가정만족테스트

-linearity는 log를 취해서 얻었다.

-strict exogeneity에서는 서로 다른 i,j에 대해선 쉽게 됨을 알 수 있으나, i의 regressor vector가 i의 error-term과 orthogonal한 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논문에서의 U.S. Electricity industry에서의 3번재 조건때문에 각 factor price는 error와 independent하게 됨

-이때 Q와 error term사이에서는 

-만약 2번째 조건(가격 규제)가 firm's efficiency와 무관하다면 independent

(왜냐하면 규제가 전기료 결정, 시민들의 수요가 Q를 결정, 시민들의 수요와 규제는 독립, 

-가격 규제가 AC보다 크게 된다는 규제내용이라면, Q는 endogenous된다.

(당시 Electricity Supply Industry는 monopoly인거고, 만약 Perfect Competition이었으면 error term(firm's efficiency)와 Q는 negative correlation을 당연히 갖는다.)

-No Multicollinearity는 성립안 할 이유가 없어보인다.

-spherical error variance가정은 성립안함, 대체로 한 회사가 efficiency하면 다른 회사도 efficiency해지므로

-overidentified(실제 변수개수보다 추정해야될 계수가 더 많은 경우)는 equation을 조작(+,- 등)을 하면 된다.

-가설검증

-regression function의 계수의 형태로보아 beta3+beta4+beta5=1이란 가설이 성립해야만 한다 from production function model. 

-F-ratio를 통해 성립함을 알 수 있었음.

-degrees of returns to scale=1인지 t-test사용, 결론은 degress of returns to scale=1이 성립안함(reject)

-R-squared를 다룰 때

-log(TC)를 단지 log(AC)로 바꿧을 뿐인데(양변에 log(Q)를 뺌으로써) R-squared값이 달라졌다. 

-R-squared를 통해서 model을 비교하려면(fitness정도를) dependent variable를 같게 두고 해야 의미가 있다.

-plotting의 필요

-OLS를 그냥 적용하고나서도 plott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정한 coefficients와 standard error만으로도 불충분하다.

-논문의 경우 residuals-log(Q)를 plotting한 결과로 

-일단 log(Q)가 변함에 따라 residuals의 절댓값 폭이 작아짐->error variance의 절댓값이 log(Q)가변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not homoskedasticity)

-어느 log(Q)구간에서는 residuals이 죄다 양수이다가, 이후에는 죄다 음수이다가...를 반복하므로 아마 각 기업마다 degrees of returns to scale이 다를것이다.

-따라서 Nerlove는 Q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나열하여 5개의 group으로 묶어 각각 regression함

-저자의 발견으로는 returns to scale이 Q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2보다 큼->1보다작음

-Subsequent Develoments

-Cobb-Douglas technology말고 다른 것 이용하기(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 CES)

-CES이용시(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Production Function), CES의 문제점

-CES를 통해 얻은 cost function은 highly nonlinear, 따라서 nonlinear least squares사용해야함

-CES는 degress of returns to scale를 회사마다 같다고 imply함

-Translog cost function(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에 log취한 것을 일반화시켜 얻은 production function으로 얻은 cost function)을 이용하여 output level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 scale economy가 사라짐을 알 수 있었음(Christensen and Greene)

-utility(공익사업)의 경우 fair rate of return이라고 공익사업에 투자된 민간자본에 이자를 실질이자율에 어느정도 더해서(+)지급하는 원칙이 있기도 하다. 이경우에는 cost of capital의 계수는 fair rate of return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fair rate of return이 있으면 overinvest하게 되겠고, cost minimize하는 level보다 over될 수 있다.

-regulator(규제당국)과 utility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관련

-요약

-Fact:

-수요자들이 Q결정

-규제당국이 P결정

-factor price는 시장이 결정

(따라서 기업이 결정하는 부분은 없는 상황)

-Model: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사용

-degrees of returns to scale이 모든 기업마다 같다고 가정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의 지수부분이 회사마다 다 같다고 가정)

-factor price는 기업의 efficiency와 independent(by Fact)

-Q도 efficiency와 independent(by Fact)

-과정:

-OLS에서 spherical error variance, error normality 가정이 없어도 OLS그대로 적용

-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의 parameters(4개) estimate

-결론:

-degrees of returns to scale=1이란 가설은 reject using t-test

-degrees of returns to scale이 회사마다 같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음 using plotting residual-log(Q)


Chapter-2 Application:Rational Expectations Econometrics

-Eugene Fama 1976 paper, Efficient Capital Market

-알게된 사실

-dynamic economics(동태경제학)

-시간의 변동을 고려하면서 경제현상간의 상호의존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동태경제학은 한 균형점에서 다른 균형점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동학 또는 동태분석이라고도 한다.

-몇가지 기본용어들

-물가지수, 대게는 CPI(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

-기대인플레이션율(Expected Inflation rate)

-예측오차(inflation forecast error)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Inflation rate, Nominal interest rate, real interest rate사이 관계식(1+R)=(1+pi)(1+r)

-근사식을 Fisher Equation이라 하며, R=pi+r

-사후적실질이자율(ex-post real interest rate)

-사전적실질이자율(ex-ante real interest rate)

-EMH(Efficient Market Hypothesis)의 내용

-가설1:기대인플레이션율을 계산시 information은 R, pi를 포함하고 이전시점에 대한 R,pi도 포함한다.

-가설2:사전적실질이자율은 시간에 따라 변함없다.

-Implications(not testable은 대게 예측오차의 평균을 못구하기 때문)

-(not testable)예측오차는 mgd wrt information

-(not testable)t시점의 agents의 information에는 예측오차들도 모두 포함된다.

-(testable)사후적실질이자율은 평균이 상수이고 serially uncorrelated

-(testable)기대인플레이션율=(R-r)


-물가상승률(inflatation rate over month t)는 CPI로 구한다.(t+1, t시점 둘다 CPI자료 필요)

-예상물가상승률은 t시점에서 구함(예상이기때문에 t+1시점의 자료를 모른 상황)

-ex-post real interest rate over t는 t+1시점의 자료 필요

-ex-ante real interest rate은 t시점에서 구함(사전, 예상이므로)

-t시점의 자료들:만기1달짜리채권가격, 명목이자율, CPI, 예상물가상승률, 예상실질이자율

-t+1시점도 필요한 자료들: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예측오차, 사후실질이자율

-실질이자율=(1+명목이자율)/(1+물가상승률) - 1

-피셔효과에 의해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예상물가상승률이 됨을 알 수 있다.(not 물가상승률)

-EMH(Efficient Market Hypothesis)

-1가설:예상물가상승률=E[물가상승률|t에서의 information] with agents participating in the market do not forget

-2가설:예상실질이자율=상수(over t)




사교육은 자기주도 학습을 대체하는가.pdf


*Abstract

-model1

-Fixed-effect Model

-data trail: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장점: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할 수 있음

-결과: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됨

-model2

-IV Tobit Model

-배경:

-About Labor Function

-노동일수:노동을 제공한 일 수

-Labor Productivity(노동생산성):일정시간동안 생산한 재화의 양

-Labor Intensity(노동강도):

-real wage rate(실질임금율):노동자의 생활수단으로 측정한 유보임금률

-Labour Supply:주어진 real wage rate에서의 노동자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total hours

-labour-leisure trade-off, 대체효과와 수입효과에 의해 wage rate-hours worked 그래프가 ⊃처럼 생김

-Censored regression model

-특정조건에서만 관측되는 변수가 있을 때 하는 regression model

-예를 들면, 노동자의 hours worked와 노동자의 특색(나이, 교육 등)사이 regression을 하려는데, 실업자의 경우, 후자는 알려져있지만, 전자는 알 수가 어렵다.(근무하고있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면 알 수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data를 censored data라 한다(observations중 부분적인 값들만 알 때를 censoring이라 한다.)

-사용되는 구체적인 모델들

-Tobit Type 1, 2, 3, 4, 5models가 있다.

-대응되는 models, truncated regression model

-censored regression model은, y,x중 x는 다 아는데 그중 y만 몇개 모를 때

-truncated regression model은, y,x중 둘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

-Tobit Model(http://en.wikipedia.org/wiki/Tobit_model)

-형태

-성질:

-그냥 ols하면 inconsistency, maximum likelihood estimator는 consistency해짐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likelihood functions

-data trail: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IV로 사용

-결과: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생

*서론

-사교육 정의:논문에서는, 사교육을, 초중고 정규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보습활동을 가리킴

-사교육이 성적향상이나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가져오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나옴

-사교육 시장 규모는 90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실질 사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추정됨

-기존 연구:

-y:사교육효과

-x:사교육의 수요(사교육 여부, 사교육비나 사교육 시간, 등으로 사교육량)

-단점:

-실제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선택은 not independent, 다른 학습활동(자기주도 학습, 여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 맞물려 이루어짐

-사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려 필요

-이 논문의 연구

-사교육 선택이 자기주도 학습 및 여타의 활동에 대한 시간자원 배운과 어떻게 관련되는 지 확인

-교육생산함수

-Q=f(L,K,M)

-L:교직원,K:학교시설, M:교육보조재료

-투입요소(L,K,M)에 따른 최대로 산출 가능한 산출량Q과의 기술적 관계를 수학적 함수로 나타낸 것

-기존 생산함수와는 다른 점

-생산주기가 길고, 다양한 산출물들을 가지며, 수익또한 장기적으로 걸쳐 나타남

-학생은 교육재화의 수요자이기도 하지만, 교육재화의 생산자이기도 함

-기업과 달리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지는 않음

-구체적으로

-Q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f(S,P,I,F), S:학교관련, P:동료학생들과 관련, I:개인의 능력관련, F:가계의 특성과 관련

-L,K,M은 S에 포함됨

-P,I,F는 교육정책당국에 의해 변화시킬수는 없어서 무관심일 것 같지만, P,I,F를 통제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함

-교육경제학 서적 참고

-기존연구 결과들

-사교육량 결정

-사교육시간, 사교육 지출을 x로 정할 경우,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이 성적(y)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아니면 성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특성들이 사교육 투입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식별하기 곤란(내생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IV나 non-parametric interval estimation사용

-IV

-첫째아 여부를 IV to 사교육비 지출(근데 첫째아 여부가 IV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non-parametric이란, 모집단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방법

-non-parametric estimation하는 경우

-자료가 정규분포가 아닐 때

-자료가 정규분포로 적절히 변환되지 못할 때

-Sample Size가 적을 때

-자료들이 서로 독립적일 때

-변인의 척도가 

명명척도(nominal scale, 남자는1, 여자는 2)나 

서열척도(ordinal scale, 좋음(5), 약간 좋음(4), 보통(3), ...)일 때

-기존연구들의 단점

-기존연구과정:교육생산함수 설정->다른 것은 통제하고 사교육만을 변화시켜 교육생산함수의 변화 구함

-단점:사교육외의 투입요소의 효과를 통제시키지않는다면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얻음. 

따라서 사교육양의 변화가 다른 투입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파악 필요.

-단점이 생긴 이유:교육생산함수의 여타 다른 투입요소들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계측하기도 어려웠으나, 이번 논문에서는 학생의 활동을 정해진 시간 동안 종합적으로 관찰하는 시간사용 자료를 이용하여 해결하려함

-이 논문에서의 모델링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초,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및 다른 교육이나 여가 활동 사이에 시간자원의 배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함.(즉 교육생산함수의 사교육과 기타 투입요소(자기주도 학습 및 다른...)사이의 관계를 찾고자 함.

-내생성해결법: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특서어을 이용하여 개인별 고정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두 시간 변수(사교육시간, 자기주도학습시간)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교육비를 도구변수로써 활용

-이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조사방법

-주관:통계청

-조사대상: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1,000명을 2차례 조사

-조사시기:2009년 3월12일(목)~3월23(월), 2009년 9월9일(수)~9월22일(화)

-조사방법:응답자에게 2일 동안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행동 쓰기

-결과분류:

-144개의 표준 행동분류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

-조사대상:30세 미만이면서 초,중,고에 재학중인 개인의 자료만을 사용, 3268명

-한사람 당 이틀의 자료이므로, 6,536개의 시간사용 자료가 활용

-요일별로 보기

-144개의 표준 행동분류를 9가지 대분류로 나눈 다음, 각 대분류를 소분류로 또 나눔(e.g. 학습 활동->학교수업)

-사교육 시간 정의: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교습자가 주도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겪는 교육과정

(따라서, 학교에서 과외숙제하는 것은 학교-자습으로 분류되고, 사교육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음)

(요일별, 그리고 학급별 사교육 참여율(하루 중 시간 사용이 있기만하면 참여한 걸로 간주)로 보아서 학급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소수의 학생에게 더 사교육이 집중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조사대상:44,000명 학부모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

-각급학교, 지역, 성, 소득구간별 시간당 평균 사교육 가격을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

-미시자료 학생 87,244개의 자료를 통해 학생 및 가구의 특성, 교과 및 프로그램별 연간 사교육비 지출액, 각 분류별 주당 평균 사교육시간 등의 변수를 포함->일반교과 사교육비와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을 각각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여 비용을 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당 평균 사교육 사격을 계산

-각 개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급학교, 지역, 성, 소득구간으로 나눠진 집단(576개)별로 시간당 평균 사교육비의 가중평균을 구함(3(초중고)*16(광역시도)*2(남성,여성)*6(가구소득구간)=576개)

-집단별로 사교육 가격을 나누어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이 지역, 성, 소득구간별로 분절되었다는 가정이 충족될 필요가 있는데, 충분한 변동성을 보여줌

-사교육 시간이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사교육 가격이 도구변수로서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조건

-사교육 가격이 학생 개인의 시간배분 결정 과정에서 외생적

-사교육 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으므로 한 개인이 사교육(사교육시간)을 수요변화가 각 집단별 사교육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충족되보인다.

-사교육 가격이 사교육 시간 결정모형에서 충분한 설명력을 가져야


-사교육 가격이 사교육 시간에 대한 영향 이외의 경로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모형 및 분석결과

-궁금증:

-사교육 시간이 자기주도 학습 등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1.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시간이 서로 대체관계인지 아니면 보완관계인지의 여부

-2. 사교육을 위한 시간을 어떠한 활동을 희생하여 마련하는지

-기본 모형

-





*경제용어 및 이론


*통계용어 및 이론


*기타이론


*Fact, 통계자료나, 경제, 역사적 사실들


*Conclusion


*사용된 방법론


*느낀점



-regression
-용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이론적 관계를 기초로 모형 구성
-특징:
-유의한 독립변수를 찾는데 쓰인다.
-독립변수의 찾고자하는 종속변수의 시점에서의 값도 알아야 하므로, 대게 독립변수의 시점은 종속변수 시점보다 1시점 앞선 값을 이용한다.


-time series

-용도:

-trend, cycle, seasonality(계절성), irregular(뷸규칙성) 등을 파악

-예측 추정

-변수 자체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특성을 토대로 모형 설정

-모형의 주 관심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의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

-autocovariance, autocorrelation(ACF)

-단점:

-변수 사이들의 이론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함, 관심 변수 외의 변수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


-데이타 분류

-deterministic trend

-trend

-season dummy

-probabilistic 

-(weak)stationary

-의미

-time series의 특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안하는 지, 안한다면 stationary

-성질

-ACF_k, k가 증가시 감소를 하는 경향을 띰

-종류

-WN

-현재값의 크기가 미래 예측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형태

-AR

-변수의 현재값을 과거의 값의 함수로 나타낸 형태

-과거의 값의 계수의 절댓값이 1보다 작아야 weak stationary

-order설정과 계수추정이 모델링의 주요 과정

-MA

-변수의 현재값을 과거의 오차항의 값과 현재의 오차항의 함수로 나타낸 형태

-항상 weak stationary

-과거 오차항의 계수긔 절댓값이 1보다 작아야 invertible(즉 AR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order설정과 계수추정이 모델링의 주요 과정

-ARMA

-AR+MA

-order설정과 계수추정이 모델링의 주요 과정


-not stationary

-의미

-times series의 특징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예를 들면, trend나, season term이 있는 경우

-성질

-stationary하게 만들 수 있을 수가 있다. 

-ACF_k, k가 증가하더라도 감소안하는 경우

-종류

-ARIMA

-Random walk

-가장 최근의 변수값이 그 다음 변수값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integrated

-ANOVA

-y는 metric값, D(종속 dummy)는 0,1, 질적인 양을 표현, y,D_i로 이루어진 model을 ANOVA


-VAR

-Cointegration



*Model 선택, 기준 및 점검

-좋은 모형의 기준

-Parsimony

-Identifiability

-Goodness of Fit

-Theoretical Consistency

-Predictive Power

-모형 설정 오류들(다른 가정들은 성립할 때)

-관련 높은 변수를 생략

-(OLS)Estimator가 biased일 수 있게 된다.

-not consistency하게 될 수 있다.

(항상 그렇듯, consistent하더라도 unbiased in the case small-sample 을 보장해주는게 아님)

-error term의 sigma^2을 estimate하는 것도 biased될  수 있다.

-계수자체가 아니라 계수의 분산의 estimator 또한 biased될 수 있다

->신뢰구간과 가설 검정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짐

-불필요한 변수의 포함(연구자가 이론을 모르거나, 그쪽 이론이 발전안되있거나해서 발생하는 오류)

-(OLS)Estimator가 unbiased, consistent해버림!(별문제 없단 소리)

-error term의 sigma^2도 제대로 estimate함

-T-test, F-test 다 유효함 하지만, 신뢰구간이 더 크게나와버림(not efficient)

-not efficient해짐

-not BLUE, but LUE는 됨

-자유도 감소

-no multicollinearity 성립하기 어려워짐

-잘못된 함수 형태

-경제학이론은, y와 X의 함수형태를 제시하진 않는다. 

-측정 오차

-y에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OLS Estimator는 unbiased

-OLS estimator의 분산도 unbiased

-분산 estimate값은 측정오차가 없을 때보다 크게 나오긴 함

-X에 측정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OLS Estimator는 biased

-OLS Estimator는 not consistent

-해결법

-IV이용(이것은 IV찾는게 어렵다.)

-최대한 오차없는 자료를 이용할 것이며, 각 자료의 정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면 수정해서 합답한 변수 사용해야함

(구자라티, 번역본 p209부터 보기)





1. Notation

2. Assumptions관련

3. Estimator관련

4. Hypothesis Testing관련


4. Hypothesis Testing관련

-finite-sample theory
-large-sample theory
-SGMM관련
-MGMM관련
-Cross-equation restrions에 관해서 testing가능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using
-J statistic, CSD(sum K- sum L)
-C statistic(sum K - 확실한 IV들)
-H statistic


1. Notation

2. Assumptions관련

3. Estimator관련

4. Hypothesis Testing관련


2. Assumption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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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Econometrics, Hayashi 내용정리  (0) 2014.02.10

1. Notation

2. Assumptions관련

3. Estimator관련

4. Hypothesis Testing관련


3. Estimator관련

-Coefficient Estimators

-SGMM

-Consistency되려면 Assumptions 4개 필요

-Asymptotic Normality되려면 Assumptions 4개 필요

-Avar를 estimate하려면 Assumptions 5개 필요

-Consistent estimate of error variance를 구하려면 Assumptions 5개 필요

-S=E[gg]를 estimate하려면 

-coefficient consistent estimator가 미리 존재+finite fourth moments

-혹은 consistent estimator of sigma^2+conditional homoskedasticity

-IV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Exactly identified(K=L and rank condition 만족)

-OLS

-IV에서 IV=Regressor라면 IV-Estimator는 OLS-Estimator됨

-Efficient SGMM

-Efficient SGMM을 얻으려면 추가로 assumption 1개 더 필요(S의 consistent estimator가 있어야한다는)

-Efficient SGMM은 2-step으로 얻어진다.

-conditional homoskedasticity를 가정한다면, 추가 assumption이 필요없어지고 1-step으로 얻어짐

-2SLS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conditional homoskedasticity를 이용하여 weighting matrix를 택하는 경우

-또 다른 유도법

-IV Estimator로써 유도가능

-Two Regression으로 유도가능(그래서 2SLS라 한다.)

-Sargan's Statistic과 관련됨

-모든 regressors가 IV에 포함된다면(under conditional homoskedasticity), 2SLS는 OLS됨

-MGMM

-consistency, Asymptotic Normality, Avar 는 SGMM과 같음

-Consistent estimate of error variance->consistent estimate of contemporaneous error cross-equation moments

-Assumptions 5개 필요

-S=E[gg]를 estimate하려면

-coefficient consistent estimator가 미리 존재+finite fourth moments

-conditional homoskedasticity+E[z_im*z_ih]:exists and finite

-equ-by-equ SGMM's는 MGMM의 특수경우이다.

-Joint할 경우 equ-by-equ보다 더 efficient해 지는데, 단점도 있음

-small-sample properties가 줄어듦

-correctly specified될 확률이 낮아짐, 1개의 equ가 not orthogonal이어서 나머지도 모두 inconsistent하게 될 수 있음

-MGMM with common coefficient가 MGMM의 special case같지만, 사실상, 임의의 MGMM을 with common coefficient로 바꿀 수 있다.

-Efficient MGMM

-equ-by-equ efficient SGMM's가 Efficient MGMM이 될 충분조건이 있다.

-Exactly Identified이거나

-혹은 equations are unrelated거나


-FIVE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conditional homoskedasticity를 이용하여 weighting matrix를 택함

-Sargan's Statistic과 관련

-3SLS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IV가 모든 equations마다 같음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IV가 모든 regressors의 union(over all equations)

-overidentified이면, SUR가 equ-by-equ SGMM's(OLS)보다 efficient

- 이것도 unrelated하면, efficient같게됨, 즉 asymptotically equivalent

-Multivariate Regression

-정의시 필요한 추가 Assumptions

-Just identified

-MGMM=equ-by-equ SGMM's됨

-Multivariate Regression을 SUR+priori restrction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 후자가 더 efficient

-Random Effect Estimator

-정의시 필요한 수정된 Assumptions

-linearity with common coefficient

-identification with common coefficient

-Pooled OLS

-(GMM입장)weighting matrix를 특별한 걸 대입해서 얻음, OLS로 얻는 것임

-따라서 orthogonality condition보다 약한 걸 exploiting

-data index 2개중 1개를 무시해버려서 다 모아버려서 OLS하는 것임(따라서 pooled OLS라 함)

-장점:

-계산량이 적음

-robust to the failure of the cross orthogonalities, 즉 cross orthogonality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consistent한 estimator

-주의:

-Standard Error by OLS Package가 biased

-Fixed-Effect Estimator

-consistent(전체 error의 conditional homoskedassticity가 없어도)

-asymptotic normal(전체 error의 conditional homoskedassticity가 없어도)

-Avar를 consistent하게 estimate가능 with conditional homoskedasticity

(conditional homoskedasticity가 없어도 finite fourth moment가정있으면 됨)

-not efficient

-fixed effect의 spherical condition을 가정하면, fixed effect의 variance를 consistent하게 estimate가능

-Random Effect는 3개를 더 가정함, Fixed-Effect는 이 3개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consistent

(즉 Fixed-Effect는 Random Effect보다 less efficient지만, consistent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1. Notation

2. Assumptions관련

3. Estimator관련

4. Hypothesis Testing관련


1. Notation


*Rules

1. Chapter별로 내용 정리, Chapter별 중요 내용 정리

2. Chapter별 연습문제 스캔해서 올리기

3. 각종 예제들 적기


*Chapter 1 Finite-Sample Properties of OLS

-Abstract

-Finite-Sample Properties란, sample size가 무엇이든 성립하는 properties를 가리킨다.

-OLS는 Estimation의 가장 basic

-Section 1.1 The Classical Linear Regression Model

-가정 Linearity(1)

-추정 계수는 marginal effect를 가리킨다.

-simple regression model이란, nonconstant regressor가 1개일 때를 가리킨다.

-semi-log form이란, 종속변수가 log를 취한 형태일 때를 가리키고, 이때의 추정계수는 percentage change를 가리킨다.

-regressor의 함수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다. 이때 error term이 additive인지 multiplicative인지 판단 중요

-error term이 multiplicative이면 semi-log form가능하지만 아니면 nonlinear regression 이용

-실제로 nonlinear regression은 chapter 7에서 다룸

-가정 Strict Exogeneity(1)

-Strict Exogeneity, 즉 conditional expectation of error terms on data matrix = 0이란 가정에서 = 0 이란 가정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게, constant regressor를 도입하면 되므로

-expectation의 성질을 이용해 implications를 얻음(unconditional mean, orthogonal, uncorrelated등)

-대부분의 time-series에서는 strict exogeneity를 근거로한 finite-sample theory가 없음, strict exogeneity가 성립 잘안함

(large-sample theory는 많음)

-strict exogeneity가 성립하지않는 예로는 AR(1)이 있음

-가정 Strict Exogeneity(1-2)

-conditional을 오직 contemporaneous i에 대해서만 줄 때

-가정 Strict Exogeneity(1)보다 약함

-가정 No Multicollinearity(1)

-regressor 개수보다는 observations의 개수가 많아야한다는 의미를 지님(가정의 필요조건)

-종류가 다른 regressors의 실제 다른 값을 갖는 예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님

-실제 추정에서의 의미는, OLS estimator for coefficient을 구할 때, (X'X)의 positive-definite, 따라서 invertible보장해줌)

-가정 Spherical Error Variance(1)

-error term이 i에 대해서 분산이 일정하다는 의미

-게다가 no serially correlation이란 의미

-Classical Regression Model for Random Sample일 때는

-random sample(즉 iid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얻을 때)는 strict exogeneity와 Spherical Error Variance가 reduce됨

-Spherical Error Variance가 reduce되긴 하지만, 없어지진 않는다. 

-iid라해서 functional form은 같다는 걸 알지만, observation index i에 대해서 constant여야함은 iid로 얻어지지않음

-Review questions

-1번:측정단위가 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가?

-2번:random sample에서의 Spherical Error Variance가정의 형태

-3번:combining linearity and strict exogeneity(즉 가정 2개를 합치면 필요충분조건 1개 얻음)

-4번:random sample이 joint distrb가 normal인 경우, 가정 4개를 한번에 다만족함을 알 수 있다.

-5번:simple regression model에서는 No Multicollinearity가정은 nonconstant regressor가 실제로 nonconstant냐는 것과 동치

-6번:Strict Exogeneity와 Spherical Error Variance는 unconditional 통계량도 알 수 있게 해준다.

-Section 1.2 The Algebra of Least Squares

-OLS-estimator란 SSR를 최소화 시킨다.

-이로소 OLS-estimator는 large residuals은 제거하고 small residual을 포함하는게 배경

-OLS-estimator는 normal equations(first-order necessary condition)을 통해 구할 수 있다. 

-OLS-estimator는 data matrix로 표현하거나, sample averages의 곱으로 표현하거나, 2가지 표현가짐

-선형대수에서 Projection(P)과 annihilator matrix(M)를 이용하면, 최소화된 SSR의 표현이 error term으로 표현가능

(error term으로 표현해야, OLS의 가정들을 어떻게 쓸 지 보인다. 따라서 OLS의 성질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서 먼저 error term으로 표현하는 게 첫 과정)

(다른 것들도 P,M이용시 표현 간결하게 됨)

-OLS에서 추정해야되는 대상은, regressor coefficient도 있지만, error term의 variance도 있다(in Spherical Error Variance Assumption). OLS-Estimator for error term variance 또한 정의할 수 있다. 

-몇가지 Regression의 정확도 지표

-Uncentered R-Squared

-[0,1]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강함

-종속변수든 regressor든 측정단위변화해도 값변화하지 않음

-Centered R-Squared(Coefficient of determination이라고도 함)

-regressors중 constant가 있어야 [0,1]의 값을 가짐

-constant항이 없다면 음수가 될 수도 있음

-통계프로그램중 상수항이 없을 때, centered R-squared를 그대로 구해주는 게 있는 반면, 상수항이 없다면 uncentered R-squared를 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통계프로그램이 R-Squared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확인할 필요 있다.

-(Page 21, this is a miexeed blessing부터 이해안됨 특히 seasonal dummy variable...)

-종속변수든 regressor든 측정단위변화해도 값변화하지 않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강함

-Influential Analysis(Optional)

-outlier를 체크하는 방법, influential data를 체크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다시 estimate할 수도 있다.

-OLS-Estimator를 실제 컴퓨터로 계산시 유의사항

-regressors끼리 측정단위를 유사한 크기로 만들어라. 그래야 계산오류가 적음(floating-point numbers의 한계극복법)

-data matrix를 transform해서 이용하기도 함. 예를 들어 QR-Decomposition이용

-Review questions

-1번:data matrix^* 곱 data matrix의 positive-definite(from No Multicollinearity 가정)

-2번:(data matrix^* 곱 data matrix)/n의 sample average형태로 표현

-3번:constant regressor가 있는 simple regression model에서 data matrix^* 곱 data matrix의 sample average형태이해와, OLS-estimator의 구체적인 형태

-4번:Projection Matrix의 idempotent, Hermitian, annihilator의 성질

(교재에서의 Projection Matrix는 orthogonal projection matrix이고, 따라서 Hermitian, idempotent, annihilator도 orthogonal projection matrix, 따라서 Hermitian, idempotent)

-5번:

-fitted value vector는 projection matrix*원래 y vector

-OLS residual vector은 annihilator matrix*원래 error term vector

-6번:종속변수든 regressors든 측정단위를 변화시켜도 R-squared(centered든 아니든)은 변하지 않는다.

-7번:Uncentered R-squared와 centered R-squared사이의 관계

-8번:Uncentered R-squared의 다른 표현(using Projection matrix)

-9번:결국엔 관심사는 추정계수, 최소 SSR, OLS-estimator for error term variance, R-squared인데, 이 4가지는 다음 4가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OLS를 함에 있어서 다음 4가지를 적어도 1번은 구해야한다.

-sample average of data matrix^*(X) 곱 data matrix(X)

-sample average of data matrix^*(X) 곱 data matrix(y)

-sample average of y^2

-sample average of y

-Section 1.3 Finite-Sample Properties of OLS

-OLS-estimator for coefficient의 finite sample properties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일 때

-unbiased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일 때

-estimator의 conditional variance on data matrix의 형태

-BLUE(in the sense that conditional variance on data matrix)

(unconditional variance of estimator도 최소 of linear and unbiased임을 알 수 있다.)

-conditional covariance of OLS residual vector and OLS-estimator for coefficient on data matrix = 0

-OLS-estimator for error variance의 finite sample properties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K(n=K을 배제해서 estimator정의되게끔)일 때

-unbiased

(이것을 이용하면, estimator의 conditional variance on data matrix 또한 estimate가능

-Review questions

-1번:No Multicollinearity의 의미(data matrix^* 곱 data matrix의 invertible보장)

-2번:Consumption function example에서, linear and unbiased estimator different from OLS 존재성

-3번:Gauss-Markov Theorem은 OLS-estimator가 Linear in 종속변수 이면서 unbiased중에서 best란 것

-4번:unconditional variance of OLS-estimator for coefficient임도 알 수 있다.

-5번:error term을 알수만 있다면 굳이 OLS-estimator for error variance를 SSR/(n-k)할 필요없이 unbiased한 것 쉽게 앎

-6번:"-conditional covariance of OLS residual vector and OLS-estimator for coefficient on data matrix = 0" 증명

-7번:influential analysis에 쓰이는 Projection matrix의 대각성분의 성질([0,1]에서의 값을 갖고, 총합은 K)

-note)Projection Matrix의 성질 모음

-idempotent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왜냐하면 data matrix^* * data matrix가 positive-definite이므로)

-rank=K

-trace=K

-note)annihilator matrix의 성질 모음

-idempotent

-hermitian

-positive-semidefinite(결국 다른 projection matrix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rank=n-K

-trace=n-K

-Section 1.4 Hypothesis Testing under Normality

-이 Section에서의 Hypothesis Testing의 의의

-Regression Model은 Economic Theory에 의해 motivated, 이 때 어떠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regression coefficient의 값에 restriction을 주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estimate를 얻은 것이 이 restriction과는 다를 수 있는데(sampling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 때 restriction이 기각할 지 아니면 기각하지 않을 지(그렇다고 참인지는 모르는)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regression model에서의 경우, error term과 data matrix의 joint distrb가 필요하진 않고, conditional distrb of error on data matrix만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사실

-Test 배경

-Null hypothesis+본래 model assumption=maintained hypothesis라 한다. 이것을 먼저 설정

(maintained hypothesis가 참일 때, correctly specified model이라 한다.)

(correctly specified model일 때만, 가설검증함, 그렇지 않은 경우, Null hypothesis가 true더라도 기각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correctly model인지를 알 수는 어렵다.)

-error term관련

-regressor가 capture하지 못하는 부분의 총체->normality가정하는데 motive

-혹은 measurement error->normality가정하는데 motive

-가정 Normality of the error term(1)

-conditioning on data matrix, error term vector에 관한 가정(jointly distrb)

-기존 가정 Strict Exogeneity, Spherical error variance덕에, conditional distrb of error term vector on data matrix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때의 평균과 분산이 data matrix에 not dependent이므로 unconditional distrb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

-OLS-Estimator for coefficint의 sampling error도 conditional normal on data matrix임을 앎(이때는 uncondition은 모름)

-Test statistic이 되기위한 조건들

-sample로부터 계산이 되어진다.

-conditional distrb on data matrix not depend on data matrix, 따라서 data matrix가 뭐든 unconditional distrb를 가져야(statistic의 값이 not depend on data matrix라는 소리가 아님, 주의)

-distrb가 known

-1개의 Coefficient에 Hypothesis Testing절차 in OLS-Estimator for coefficient(T-test, two-side test)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of the error term,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들이 필요

-먼저 가설검증할 대상 계수의 null hypothesis를 결정

-sampling error분포로부터 표준화시킨 표준정규분포를 얻음

-error variance를 모르므로 그것 또한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로 교체(t-ratio 혹은 t-value 얻음)

(TD(n-k)를 따름)

-significance level를 결정

-critical values(2개, 근데 절댓값같고 부호만 다름)를 구함(in the t-distrb table)

-t-value와 critical value비교를 통해, 기각할건지(reject), 기각하지않을 건지(accept) 판단

(Null이 true인데 기각할 확률은 significance level이 된다. Null이 true인데 accept할 확률은 (1-significance level)

(critical value는 n-K에만 의존하지 data에는 의존안하므로, sample이 바뀐다면(size는 유지하면서) critical value는 1번만 구하면 된다.)

(위의 과정을, Null의 coefficient value가 some interval에 놓여있다고 믿어질 수 있는 구간을 

level (1-significance level) confidence interval이라고도 한다. 특징은 OLS-Estimator for a coefficient(1개)의 standard error가 작을수록 같은 significance level에서 이 confidence interval의 길이가 짧아진다.)

(즉, 유의수준은 Null이 true인데 reject할 확률, 신뢰구간은 모수가 (1-유의수준)으로 들어갈 interval을 가리키고 standard error가 작을수록(같은 유의수준에서) 신뢰구간이 짧아진다.)  

-혹은 t-value를 통해 p-value를 구하고, p-value와 significance level과 비교를 통해 기각할건지 기각하지 않을 건지 판단

(p-value는 0과 1사이 값을 갖고, 0에 가까울수록,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짐)

note) critical value사용 vs p-value 사용

전자는 분포의 정의역값 관점이고, 후자는 분포의 확률 관점이다. 전자를 쓰든 후자를 쓰든 기각결정이 바뀌지 않음

-Linear Null Hypothesis인 경우(F-test)(one-side test)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of the error term,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들이 필요

-먼저 가설검증할 대상 계수들의 linear null hypothesis를 matrix로 표현(full row rank형태로)

-F-ratio값을 얻는다(FD(방정식개수, n-K)를 따른다.)(Wald principle)

(SSR under restriction과 그냥 SSR로써 F-ratio identity존재, 그것을 이용하는게 편리할 수도, Likelihood ratio principle, 이후 논의)

-significance level를 결정

-critical value를 구함(in the F-distrb table)

(혹은 F-ratio값을 통해 p-value를 구하고)

-critical value와 F-ratio값 비교를 통해 기각할지 말지 결정

(p-value와 significance level 비교를 통해 기각할지 말지 결정)

-T-test VS F-test

-F-test for linear null hypothesis에서 방정식이 1개일 땐, T-test와 같은 결과를 가짐

-방정식이 다수일 때 2가지 방법이 존재

-T-test를 방정식 개수만큼 이용하거나(단, 이때는 모든 결과가 기각하지 않는 걸로 나올 때, 전체 null hypothesis를 기각하지 않기로 약속)

-F-test 한번 이용하거나

-결과

-F-test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Null이 true일 때 기각할 확률이 significance level이란 말이 계속 적용가능

(T-test를 여러번 사용하는 경우 고정된 significance level에 대해서, Null이 true인데 reject할 확률이 test 방정식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

-F-test는 likelihood ratio test이므로 좋은 성질들을 가짐(이후 논의)

-Review questions

-1번:conditional distrb으로부터 unconditional distrb되는지 확인(whether depends on data matrix)

-2번:T-test할 때, standard error of a coefficient 또한 다음 4가지로 구해질 수 있다.(Section 1.2 review questions 9번 참고)

-sample average of data matrix^*(X) 곱 data matrix(X)

-sample average of data matrix^*(X) 곱 data matrix(y)

-sample average of y^2    

-sample average of y

-3번:F-ratio유도할 때의 well-defined, matrix의 가역성 보장확인

-4번:one-tailed T-test설명(즉 null hypothesis는 같은데, alternative hypothesis가 one-side일 때)

-5번:restriction에서 방정식1개일 때, F-value=T-value임을 확인하는 예

-6번:방정식이 여러개일 때, T-test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null이 true일 때 reject할 확률이 점점 커짐(significance level보다 커진다.)

-7번:OLS-estimator for error variance의 conditional variance on data matrix

-Section 1.5 Relation to Maximum Likelihood

-Maximum Likelihood는 Estimate하는 방법중 1가지를 가리킴

-자세한 것은 Chapter 7 Extremum Estiamtor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OLS Estimator for coefficients와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를 ML Estimator로서 얻어진 Estimator와 비교

-ML Estimator를 얻기위해선 먼저 density의 form을 가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densities를 parametrizing해야함

-Classical Regression에서는 Conditional Likelihood Function의 parameter만을 다루면 된다. 왜냐하면 Regressors Data의 density를 specify할 수 없으므로(가정이 없으므로)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Error Term(1)에서 

-종속변수|regressors는 Normal을 따르고 그것의 density에 log씌운 log likelihood function을 얻을 수 있다. 

-parameter은 coefficients vector와 error variance가 된다.

-ML Estimator for coefficient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Error Term(1)에서 

-ML Estimator for coefficient=OLS Estimator for coefficient

-BUE(Best Unbiased Estimator)

(통계학에서 Cramer-Rao Bound이용)

-ML Estimator for error variance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Error Term(1)에서 

-ML Estimator for error variance=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 * ((n-K)/n), 즉 분모가 n-K가 아니라 n이 됨

-biased

-Best(즉, conditional variance on data matrix가 최소임은 앎)

-Likelihood ratio test

-L_U/L_R, 즉 restriction없을 때의 likelihood function L_U와 restriction있을 때의 likelihood function L_R을 비교

-L_U/L_R이 too large하면 Null hypothesis를 기각함

-Classical Regression에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of the error term,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하에 얻은 F-ratio를 monotone function에 취하면 L_U/L_R을 얻음, 따라서 기존의 F-test를 Likelihood ratio test로서 간주할 수 있다.

-Section 1.6 Generalized Least Squares

-가정 GLS

-error terms의 conditional second moment가 sigma^2 * V(data matrix)을 가리킴, 여기서 V(data matrix)는 행렬이고 data matrix에 의존하는 것을 가리킴. V(data matrix):known and invertible임도 가정함

-sigma^2*V(data matrix)로 decompose한 이유는 estimate for coefficient할 때 sigma^2항은 필요 없고 V(data matrix)만 필요하기 때문

-가정 Spherical Error variance(1)와는 다른 점은

-conditional homoskedasticity를 만족안할 때를 cover

-error term이 uncorrelated하지 않을 때를 cover하기 위함

-OLS Estimator의 성질

-biased는 유지된다. 애초에 가정 Spherical Error variance(1)이 필요하지 않았음

-not BLUE

-t-ratio, F-ratio가 각각 TD, FD를 따르지 않게 되므로 Hypothesis test를 적용할 수가 없다.

-GLS Estimator만들기


*Chapter 2 Large-Sample Theory

-Abstract

-Chapter 1에서의 다음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을 때가 많다.

-strict exogeneity

-normality of the error term

-linearity

-Chapter 2에서는 위의 3가지 가정 중 linearity는 되는데 나머지 2개가 성립안할 때의 해결법을 다룬다.

(즉, linearity, spherical error variance, no multicollinearity는 성립할 때를 생각한다.)

-Large-Sample Theory란, sample size가 아주 클 때의 estimator와 관련된 statistics의 distribution을 approximation함

-Application에서는 Fisher Hypothesis에서의 Fama's classic paper를 다룸

-의의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이 aggregate demand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는다.

-Section 2.1 Review of Limit Theorems for Sequences of Random Variables

-Section 2.2 Fundamental Concepts in Time-Series Analysis

-기본적인 확률, 통계 개념

-Asymptotically equivalent

-Avar

-CAN

-sqrt(n)-consistent

-{rdv_n}:iid일 때

-in L1이면

-sample mean:pt cv a.e. to 모평균, cv in L1 to 모평균

-in L2이면

-sample mean:cv in distrb to ND(모평균,모분산/n)

-sample variance:cv in M to 모분산

-delta-method

-ensemble mean

-stationary

-trend stationary

-difference stationary

-weak stationary

-white noise process, independent white noise

-ergodic

-Ergodic Theorem(Main Theorem)

-{rdv_n}:ergodic stationary, in L1이면 sample mean:pt cv a.e. to 모평균

-mg, mgd

-ARCH(1)

-CLT for Ergodic Stationary Mgd(Main Theorem)

-{rdv_n}:Ergodic Stationary Mgd, in L2이면 sample mean cv in distrbt to ND(0,(second moment of rdv)/n)

-Section 2.3 Large-Sample Distribution of the OLS Estimator

-가정 Linearity(2)

-가정 Ergodic Stationary(2)

-jointly ergodic and stationary를 가리킨다. 

-ergodic은 independent와 관련있는 것이고 stationary는 identical distribution과 관련된 것

-error terms도 stationary임을 알 수 있음(따라서 error term의 unconditional homoskedastic은 알 수 있음)

-하지만 i-error terms의 i-conditional homoskedastic은 알 수가 없다.

-가정 Predetermined Regressors(2)

-regressors들이 contemporaneous error term에 대해서 orthogonal인 것을 가리킴

-가정 Strict Exogeneity(1)이 더 강하다.

-가정 Strict Exogeneity(1-2)이 더 강하다.

-가정 Predetermined Regressors(2-2)

-regressors들이 모든 error term에 대해서 orthogonal인 것을 가리킴

-가정 Predetermined Regressors(2)보다 강하다.

-가정 Strict Exogeneity(1)이 더 강하다.

-regressors중 constant가 있다면 {error_i}:mgd, 따라서 serially uncorrelated됨

-가정 Rank Condition(2)

-regressors의 second moments가 invertible임을 가리킨다.

-가정 Ergodic Stationary(2)와 함께 생각하면 가정 No Multicollinearity(1) for large n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가정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vec{g_i}가 mgd이고 second moments가 invertible임을 가리킨다.

-sample mean of vec{g_i}의 Avar가 vec{g_i}의 second moment임을 알 수 있다. with 가정 Ergodic Stationary(2)

-가정 Predetermined Regressors(2)보다 강하다.

-가정 Sufficient Mgd(2)

-E[error_i | 이전error, 이전regressors, regressos_i]=0을 가리킴

-vec{g_i}가 mgd가 되는 충분조건

-error terms의 uncorrelation을 얻음

-가정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

-second moments of vec{g_i}의 consistent estimator의 존재성을 가리킴

-가정 Error Term in L2(2)

-E[error_i^2]:finite을 가리킴

-Chapter 1에서는 가정 Spherical Error Variance에서 E[error_i^2]:finite을 가정함, 하지만 Chapter 2에서는 그런 가정이 없으므로 필요해짐 

-가정 Consistent Estimator for Coefficients(2)

-regression의 coefficients의 consistent estimator의 존재성을 가리킴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일 때 OLS estimator가 consistent이므로 가정 Consistent Estimator for Coefficients의 예가 될 수 있다.

-OLS Estimator for coefficient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일 때

-consistent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일 때

-sqrt(n)*(Estimator - true coefficient vector):cv in distrb to ND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r{g_i}(2)일 때

-Avar(Estimator) 또한 consistently estimated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Error Term in L2(2)일 때

-Consistent

-Section 2.4 Hypothesis Testing

-Power of a test(Null hypothesis가 false일 때)(Test가 좋은지 안좋은지 평가방법)

-Large-Sample Theory에서는 Test가 limit distribution에 의존한다. 하지만 우리는 sample의 개수가 무한개일 수는 없다.

-sample size가 주어졌을 때 Null hypothesis가 false일 때 reject할 확률을 power of a test라 한다. 즉, power가 클수록 좋은 것

-a test is consistent against {DGP s.t. Null hypothesis:실제 false and 다른 가정:true}란

significance level이 주어지고

DGP is given in {DGP s.t. Null Hypothesis:실제 false}일 때

as sample size n->inf, power=1

-a consistent test with {DGP s.t. Null hypothesis:실제 false and 다른 가정:true}에서 만약 sample size n마다 DGP_n을 택하는 경우에 as n->inf, power of the test against {DGP_n}가 1이 아닌 경우에 {DGP_n}을 a sequence of local alternatives라 한다. 그리고 이 때 as n->inf, power of the test against {DGP_n}값을 asymptotic power라 한다.

-Pitmann sequence가 그 예

-1개의 Coefficient에 Hypothesis Testing절차 in OLS-Estimator for coefficient(robust t-ratio, two-side)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 필요

-robust t-ratio:cv in distrb to ND(0,1)이용

(이 말은 robust t-ratio이용한 test는 consistent against {DGP s.t. Null hypothesis:false and 다른 가정 6개:true}란 말)

-robust t-ratio값 구한 다음에는 Chapter 1에서의 절차와 같음(significance level를 결정...)

-robust t-ratio는 consistent against {DGP s.t. 

-note)Chapter 1 Finite-Sample Theory에서와 다른 점은

-Standard Error를 다르게 구한다.(robust t-ratio 경우 Heteroskedasticity consistent standard error라 한다.)

-TD(n-K)가 아니라, ND(0,1)을 이용한다.

-robust t-ratio가 정확히 ND(0,1)을 따르는게 아니라 cv in distrb to ND(0,1)이므로

-Null Hypothesis가 true인데 reject할 확률은 significance level와 같지 않고 근사적으로 같다. sample size가 커지면 significance level에 수렴함

-Linear Null Hypothesis인 경우(Wald Statistic, one-side)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 필요

-Wald Statistic:cv in distrb to CSD(방정식 개수)이용

(이 말은 robust t-ratio이용한 test는 consistent against {DGP s.t. Null hypothesis:false and 다른 가정 6개:true}란 말)

-Wald Statistic값 구한 다음에는 Chapter 1에서의 절차와 같음(significance level를 결정...)

-note)Chapter 1 Finite-Sample Theory에서와 다른 점은

-FD(방정식개수,n-k)가 아니라 CSD(방정식개수)를 이용한다.

-Wald Statistic이 정확히 CSD(방정식개수)를 따르는게 아니라 cv in distrb to CSD(방정식개수)이므로

-Null Hypothesis가 true인데 reject할 확률은 significance level과 같지 않고 근사적으로 같다. sample size가 커지면 signifcance level에 수렴함

-Non-Linear Null Hypothesis인 경우(Wald Statistic, one-side)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 Null hypothesis:true, Null hypothesis를 C^1 with full row rank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필요

-Wald Statistic:cv in distrb to CSD(C^1 function의 row rank)이용

(delta method 이용한 셈이다.)

-Wald Statistic값 구한 다음에는 Chapter 1에서의 절차와 같음(significance level를 결정....)

note)이론 상으로는 n->inf일 때 C^1 with full row rank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상관없지만, 실제로 시행시 n:finite이므로 

C^1 with full row rank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Wald Statistic값이 달라지고 test의 reject여부 결과도 달라진다. 따라서 C^1 with full row rank가 어떤 것인지 확인 필요(같은 hypothesis 내용이라도 function을 어떻게 택하냐도 중요함)

-Section 2.5 Estimating Second Moments of vec{g_i} consistently

-가정 Finite Fourth Moments for Regressors(2)

-같은 sample에서의 임의의 2개(같아도 되는) regressors의 곱의 제곱의 기댓값이 finite임을 가리킴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를 가정하지 않고 얻는 데에 필요함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얻기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Finite Fourth Moments for Regressors(2), Consistent Estimator for Coefficients(2)일 때, 일단 Second Moments of vec{g_i}가 finite이기만 하면,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를 얻을 수 있다. 

-Test시 power가 1이 아니거나, Null hypothesis:true인데 reject할 확률이 significance level과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문제시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의 조작이 도움될 수 있다.

-Section 2.6 Implications of Conditional Homoskedasticity

-가정 Conditional Homoskedasticity(2)

-E[error_i|regressors_i]=sigma^2 for all i를 가리킴

-Second Moments of vec{g_i}의 형태를 얻음

-가정 Error term in L2(2)가 필요없어짐

-가정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과 함께 생각하면 가정 Rank Condition(2)이 필요없어짐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와 함께 생각하면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가 consistent해짐을 이용해서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를 얻으므로 

-가정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가 필요없어짐

-가정 Finite Fourth Moments for Regressors(2)가 필요없어짐

-OLS Estimator for Coefficients를 다시 정리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일 때

-consistent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일 

-sqrt(n)*(Estimator - true coefficient vector):cv in distrb to ND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r{g_i}(2)일 때

-Avar(Estimator) 또한 consistently estimated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ditional Homoskedasticity(2)일 때

-consistent

-sqrt(n)*(Estimator - true coefficient vector):cv in distrb to ND

-Avar(Estimator) 또한 consistently estimated using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를 다시 정리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Error Term in L2(2)일 때

-Consistent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ditional Homoskedasticity(2)일 때

-Consistent
-Hypothesis Test를 다시 정리
-가정 linearity(1), Strict Exogeneity(1), No Multicollinearity(1), Spherical Error Variance(1), Normality of the error term,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들이 필요
-TD이용
-FD이용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Predetermined Regressors(2), Rank Condition(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sistent Estimator for second moments of vec{g_i}(2), Null hypothesis:true란 가정 필요
-ND이용
-CSD이용
-가정 Linearity(2), Ergodic Stationary(2), Mgd with invertible second moments(2), Conditional Homoskedasticity(2)Null hypothesis:true란 가정 필요(Avar(Estimator)를 using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한 것을 이용시)
-robust t-ratio는 Chapter 1에서의 t-ratio와 numerically same이므로
-Chapter 1에서의 t-ratio:cv in distrb to ND(0,1)을 앎
-TD(n-K):cv in distrbt to ND(0,1)인 것을 이용해
-t-ratio~TD(n-k) without 가정 Strict Exogeneity(1), Normality Error term(1) 사용하기도 한다. 
-Wald Statistic은 Chapter 1에서의 F-ratio와 numerically same이므로
-Chapter 1에서의 (방정식개수)*F-ratio:cv in distrb to CSD(방정식개수)을 앎
-(방정식개수)*FD(방정식개수,n-K):cv in distrb to CSD(방정식개수)인 것을 이용해
-F-ratio~FD(방정식개수,n-K) without 가정 Strict Exogeneity(1), Normality Error term(1)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Chapter 1에서의 Test(TD,FD이용)대신 Chapter 2에서의 Test(ND, CSD이용)을 적용할 수 있다.
-n이 아주 크고, Chapter 2에서의 Testing가정이 만족된다면
-Chapter 1에서의 가정보다 Chapter 2에서의 가정이 loose하므로 Chapter 2에서의 test적용이 쉽다.
-이 때 몇몇 연구자들은 OLS Estimator for error variance의 분모를 (n-K)대신에 n이용하기도 함
(어차피 n이 아주 클 때 이므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음)
-n이 크지않고 작을 때는 ND, CSD말고 원래대로 TD, FD를 이용하기도 한다.

-Section 2.9 Least Squares Projection

-가정 Ergodic and stationary, rank condition만 만족할 때 OLS-estimator for coefficient는 무엇을 estimate하는가?

-regression을 떠나 다음을 생각, 

y:rdv

x:RDV

(y,x):joint distrb를 앎

이 때, x의 값을 통해서 y를 predict하자.

-이 때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게하는 x의 function for prediction은 E[y|x]가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

y:rdv

x:RDV

(y,x):joint distrb를 앎(사실 결과를 보고나서 생각해보면, joint distrb를 다 알 필요가 없고 moments만 몇개 알면 됨)

이 때, x의 값을 통해서 y를 predict하되, x의 linear form중에서 Mean Square Error가 최소가 되게하는 x의 function은?

-정답은 orthogonality를 통해 유도할 수 있고, 그것을 least squares projection of y on x라 한다. 그리고 coefficients를 least squares projection coefficients라 한다.

-이전의 상황과 다르게, 이 경우는, x의 second moment와 x*y의 moment만 알면 된다.

-x중에 constant가 포함된 경우를, regression에서 주로 쓰게 된다.

-regression에서의 적용

-y:종속변수, x:독립변수(regressor vector), 가정 ergodic and stationary, rank condition을 만족할 때 OLS-estimator for coefficient는 least squares projection coefficients를 estimate하고, consistently하게 된다.


*Chapter 3 Single-Equation GMM

-Abstract

-가정 Predetermined Regressors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GMM을 이용하면 된다.

(이 경우 OLS estimator for coefficient가 consistent하지 않게 된다.)

-linear이고 single-equation만 다룬다. Multiple-equation은 Chapter 4, nonlinear GMM은 Chapter 7

-GMM의 major 대안책인 ML은 Chapter 8에서 다룬다.

-Section 3.1 Endogeneity Bias:Working's Example

-Working's Example 1에서 endogenous regressor by simultaneous equations를 다룸

-Working's Example 2에서 IV가 있으면 endogenous regressor의 coefficient에 대한 consistent estimator를 얻는 방법 소개

-IV estimator

-2SLS Estimator

(둘 다 자세한 것은 GMM 배우고 나서 다시 생각하면 좋다.)

-Section 3.2 More Examples

-Haavelmo's Consumption, GNP, Income Example에서 endogenous regressor by simultaneous equations를 다룸

-M.Friedman's Consumption and Income Example에서 endogenous regressor by measurement error를 다룸

-Production Function Q=A*L*exp(error) Example에서 endogenous regressor by regressor와 관계있는데 error term에 포함된 factor를 다룸

-즉 endogenous 발생요인은 대체로 3가지, simultaneity, measurement error, correlated factor in error

-Section 3.3 The General Formulation

-GMM은 기본적으로 orthogonality condition을 이용하는 것이다.

-몇가지 기본 용어들

-

-Section 3.4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Defined

-Section 3.5 Large-Sample Properties of GMM

-Section 3.6 Testing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Section 3.7 Hypothesis Testing by the Likelihood-Ratio Principle

-Section 3.8 Implications of Conditional Homoskedasticity



*Chapter 6 Serial Correlation

-Abstract

-error term의 serial correlation이 없을 때만을 Chapter 3 GMM에서 다뤘는데, serial correlation이 있을 때도 다뤄보자.

-그러기 위해선 CLT를 좀 더 일반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serial correlation의 정도에 제한이 있으면 된다.

-그게 가능한 process가 linear process가 대표적이다.

-Section 6.1 Modeling Serial Correlation:Linear Processes

-Section 6.2 ARMA Processes

-Section 6.3 Vector Processes(6.1, 6.2, 6.3같이 정리)

-기본적인 process와 techniques(기억이 안나면 "수학정리"참고)

-white noise process, independent white noise process, vector white noise process

-MA(q)

-MA(inf), VMA(inf)

-filter(multivariate)

-p-th degree lag polynomial

-abs summable filter

-filter of convolution

-commutativity(multivariate에선 성립안함)

-inverse

-stability condition(multivariate filter의 경우, det로 stability condition가짐)

-AR(p), M-VAR(p)

-random walk with dirft c

-MA(inf) Representation

-ARMA(p,q), VARMA(p,q)

-with common root

-invertible

-Autocovariance-Generating Function of covariance-stationary process

-Review questions

-6.1-1번:cauchy seq<->cv seq in series version

-6.1-2번:covariance-stationary process에 abs summable filter를 씌워서 얻은 새로운 covariance-stationary process의 autocovariance가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해

-6.1-3번:filter operation의 성질(쉬움)

-6.1-4번, 5번, 6번:단순계산, 확인 문제

-6.2-1번:

-AR(1) with stability condition에서 least square projection of y_t on {1,y_(t-1)}의 형태

-least square projection이 E[y_t|y_(t-1)]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주의:E[error_t|y_(t-1)]이 non zero일 수 있음)

-least square projection of y_t on {1,y_(t-1),y_(t-2)} 또한 least square projection of y_t on {1,y_(t-1)}와 같다.

-AR(1) without stability condition에서는 위의 성질들 다 성립 안함

-6.2-2번:AR(1) with coefficient=1은 covariance-stationary solution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임

-6.2-3번:AR(p) with stability condition에서 mean구하는 법 증명

-6.2-4번:ARMA(p,q) with stability condition의 solution 형태와 solution임을 확인하기

-6.2-5번:AR(p) with stability condition->MA(inf), ARMA(p,q) with stability condition->MA(inf)표현 연습

-6.2-6번:Autocovariance-Generating Function of covariance-stationary process의 property확인

(covariance-stationary->covariance-stationary using abs summable filter했을 때 autocovariance-generating function의 변화 확인)

-6.2-7번:Autocovariance-Generating Function of covariance-stationary process의 spectrum이 real임을 보이기

-Section 6.4 Estimating Autoregressions

-Estimating of AR(p) with independent WN, stability condition

-regression form으로 만든다면 다음 가정 6개를 만족한다.

-linearity in Chapter 2

-Joint Stationary and Ergodic in Chapter 2

-Conditionally homoskedasticity in Chapter 2

-Mgd with finite second moment in Chapter 2

-Predetermined Regressors in Chapter 2

-Rank condition in Chapter 2

-따라서 다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Using Chapter2 내용)

-OLS-estimator for coefficient는 CAN

-OLS-estimator for coefficient의 Avar의 consistent estimator찾을 수 있다.

-error variance의 consistent OLS-Estimator를 찾을 수 있다.

-Choice of Lag Length

-"Estimating of AR(p) with..."를 할 때 p를 알아야 한다.

-일단 p에 대해서 된다면

-r<p에 대해서도 stability condition 만족하고 phi_r:nonzero이면, 같은 논의를 똑같이 적용가능

-일단 true order가 p라하고, 현재 아는게 p는 몰라도 p_max는 안다.

-Two classes of rules for determining the lag length

-General-to-specific sequential t rule

-일단 p_max로 먼저해보고 prespecified significance level에서 significant하면 p_max로 choice

(Estimating of AR(p)는 결국 chapter2의 내용이므로 regression의 계수 가설검증과도 같다. T-test사용)

-not significant하면 p_max - 1로해본다.

-significant할 때까지하고 해지면 그걸로 choice

(구체적으로 만약 true=3, max=5라면, 

-max에서의 t-test with null:phi_5=0(null이 실제론 참인 상황)

-null이 참인데 기각할 확률은 10%, 즉 5로 choice할 확률이 10%

-null이 참인데 기각하지 않을 확률은 90%

-max-1(4)에서의 t-test with null:phi_4=0(null이 실제론 참인 상황)

-null이 참인데 기각할 확률은 10%, 즉 4로 choice할 확률은 90%*10%

-null이 참인데 기각하지 않을 확률은 90%

-true(3)에서의 t-test with null:phi_3=0(null이 실제론 거짓인 상황)

-t-value는 무조건 크게 나옴, 따라서 반드시 기각함, 즉 3으로 choice할 확률은 90%*90%

-결론, P[choice:5]=0.1, P[choice:4]=0.09, P[choice:3]=0.81

-특징:

-lim n->inf P[choice된 것<true]=0 and lim n->inf P[choice된 것>true]>0

(즉 true order보다 작게 choice할 일은 없고, 크게 choice할 가능성은 적게 있다.)

-test할 sample의 period를 택하는 방법에는

-y_(p_max+1),...,y_n을 이용하거나(test 횟수가 늘어나도 고정)

-y_(j+1),...,y_n을 이용(j는 test 횟수마다 작아지게)

*Chapter 7 Extremum Estimator

-Abstract

-Extremum Estimator는 GMM, ML, least square 등의 Estimator를 일반화한 개념

-asymptotic theory with calculus가 다수 사용됨

-Section 7.1 Extremum Estimators

-terminology

-parameter space

-objective function

-extremum estimator

-parametric model

-correctly specified model

-likelihood function

-log likelihood function

-Extremum Estimator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조건3가지

-parameter space가 compact

-objective function이 conti in parameter

-objective function이 MF in data

(parameter space가 compact인 가정을 피하고 싶은 가정)

-Class of Extremum Estimator

-기준:objective function의 형태

-M-estimator

-sample average형태의 objective function

-ML이나 NLS 등이 포함됨

-ML

-model:data가 iid이고 data의 density 또한 가정 indexed by finite dimensional parameter vector

-방법:log likelihood function의 sample mean을 objective function으로 선택

-remark

-data가 serially correlated라면, log likelihood의 sample mean이 simpel하지 않음(chapter 8에서 다룸)

-같은 model에서도 꼭 ML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고 GMM으로도 할 수 있음

-CML(Conditional Maximum Likelihood)

-model:

-data가 한부분은 종속변수(y_t, vector일수도) 한부분은 regressors(x_t, column vector)

-data의 density의 indexing parameter vector도 x_t부분과 conditional y_t on x_t부분 2개로 나뉘어짐

-연구자의 관심:x_t가 conditional distrb of y_t on x_t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

-x_t의 density의 parameter vector가 conditional distrb of y_t on x_t의 parameter와는 아무 functional relation이 없음->따라서 data의 density가 2개의 densities(x_t의 density * conditional distrb of y_t on x_t)

-방법:conditional distrb of y_t on x_t의 log likelihood function의 sample mean을 obejective function으로 선택

(즉 x_t의 parameter vector는 관심없고(왜냐하면 x_t를 알 때에 y_t가 관심이므로), conditional y_t on x_t의 parameter vector만 관심)

-remark

-만약 x_t의 parameter vector와 conditional y_t on x_t의 parameter vector가 functionally relation을 갖는다면, CML과 ML의 결과가 다르고, functionally relation이 없다면, CML=ML(y_t의 parameter vector의 estimator의 값이 같다는 것)

-functionally relation을 갖는다면, ML의 결과가 더 efficient

-일반적으로, x_t의 density의 parametric form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사실상 CML을 쓸 때의 이러한 efficiency loss가 거의 항상 있다.



-GMM

-(-1) * distance 형태의 objective function

(따라서 objective function을 maximize<->distance를 minimize)

(M-estimator나 GMM에 포함되지 않는 extremum estimator도 존재, 특히 classical minimum distance estimators)




*Examples

1. Consumption function, Consumption과 disposable income사이의 관계

-consumption은 i년도 총 소비량 혹은 개인 i의 기간내 총 소비량

-disposable income은 i년도 혹은 개인 i의 기간내 disposable income

-error term은 measure할 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요소거나(Financial assets같은), hard to measure인 경우이면서 consumption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2. Wage Equation 1

-wage는 개인 i의 wage rate, 

-S는 education in years, 개인 i의 총 교육년수

-Tenure는 years on the current job, 개인 i의 현재직장 경력

-Expr는 experience in the labor force, 개인 i의 총 노동경력

-F-test예로는 S와 tenure의 계수는 같고, Expr의 계수는 0이라고 hypothesis할만 함.


~. Working's Example 1

-q_i^(d)는 i기간동안 coffee의 수요량

-q_i^(s)는 i기간동안 coffee의 공급량

-p_i는 i기간동안 coffee의 가격

-u_i는 demand function의 error term

-v_i는 supply function의 error term

-market equilibrium존재

-Endogenous regressor의 발생요인이 simultaneous equations때문인 예

~. Working's Example 2

-q_i^(d)는 i기간동안 coffee의 수요량

-q_i^(s)는 i기간동안 coffee의 공급량

-p_i는 i기간동안 coffee의 가격

-u_i는 demand function의 error term

-x_i는 observable supply shifter 

-eta_i는 supply function의 새로운 error term

-Endogenous Regressor가 있더라도 IV가 존재해서 IV Estimator for coefficient만드는 예

-Endogenous REgressor가 있더라도 IV가 존재해서 2SLS Estimator for coefficient만드는 예

~. Haavelmo's Consumption, GNP, Income Example

-C_i:aggregate consumption in year i

-Y_i:GNP in year i

-I_i:Income in year i

-u_i:error term in consumption function

-Endogenous regressor by simultaneous equations가 바로 이해되는 예

~. M.Friedman's Consumption and Income

-C^*_i:permanent consumption in year i

-Y^*_i:permanent income in year i

-measurement error때문에 endogenous가 발생하는 예

~. Production Function Q=A*L*exp(error)

-Q_i:ith firm's output 

-L_i:ith firm's labor input

-A_i:ith firm's efficiency level

-v_i:ith firm's technology shock

-regressor와 correlated한데 unobservable(for econometrician)이어서 error term에 들어간 factor때문에 endogenous 발생하는 예

~. Wage Equations 2

-LW_i는 개인 i 의 log wage

-S_i는 education in years, 개인 i의 총 교육년수

-Expr_i는 experience in the labor force, 개인 i의 총 노동경력

-IQ_i는 개인 i의 IQ

-AGE_i는 개인 i의 나이

-MED_i는 개인 i의 엄마의 교육년수



~. Estimating the mean of a normal distribution

-model:data가 scalar iid이고 각 data의 density~ND(mu, sigma^2)

-ML의 경우 sample mean이 ML estimator for mu

-GMM의 경우도 sample mean이 GMM estimator for mu


~+1.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normal errors

-model:data={y_t,x_t}:iid, linearity, error는 conditional normal on x_t

-위의 model 가정에 의해 conditional y_t on x_t의 parameter vector={regression의 coefficients vector, error의 variance}

-CML estimator for regression의 coefficients는 OLS-estiamtor가 된다.

-CML estimator for error의 variance는 SSR/n이 된다.(SSR/(n-K)가 아님)




























1. Notation

-indexing은 i,j는 observation, k는 IV, l은 regressors,(multiple GMM까진 해야 더 정교하게할듯)

2. Assumptions(넘버링 필요)

-Basic

-Data관련

-

-E관련

-conditional E관련

-Error관련

-

-E관련

-conditional E관련

-Data랑 Error함께 관련

-

-E관련

-conditional E관련

3. Assumptions의 포함관계

4. 관련 수학적 Thm을 쉽게 언급하고 Notation만들기(그래야 이후 설명시 쉽게 적어보인다. ESMC:Ergodic stationary mgd CLT 등)

-적되, 수학정리에도 같이 적어야할 것이다.

-수학정리에는 증명도 실어야할 것이다.

5. Chapter별 결론(각 결론 뒤에는 사용된 방법론, 쓰인 가정을 적는다. 이후 다른 가정일 때도 성립하면 그것도 적는다.)

-Chapter1(쓰이는, 언급된 가정들을 Chapter1(~~~), ~~에 적기)

-Coefficient Estimator

-OLS Estimator

-쓰인 가정:

-추가된 가정에선~~

-Error Variance Estimator

-Hypothesis Testing

-부가 Testing

-기타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Chapter 6.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Chapter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Chapter 8.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Chapter 9. Currency Exchange Rat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GDP의 정의

-정의:the total market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 country within a certain time period

-국가 경제를 측정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

-포함되지 않는 것들

-중간재

-이전에 생산된 것들

-시장가격을 알 수 없는 것들

-지하 경제

-TP(국민연금 등의), 

-재판매

-생산 부산물(환경오염 등)

-자기집 고치는 거

-포함되는 것들

-정부가 만든 goods and service(시장가격을 알 수 없지만, cost를 통해 GDP에 포함됨)

-자기 집에서 거주하는 것(rental로써 추정해서 GDP에 포함됨)

-종류:

RGDP=Real GDP

NGDP=Nominal GDP

GDPD=GDP deflator

PCGPD=per-capita RGDP

-기본용어 설정

-C:consumption

-가계가 생산물시장에서 소비한 총 대가비용을 가리킨다.

-PDI의 함수이다. PDI가 늘면 C가 늘거라 예상할 수 있다.

-PI가 늘거나 personal taxes(household가 내는 직접세)가 줄면은 PDI가 상승

-I:business investment

-기업이 생산물시장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즉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

-EP와 CoF의 함수이다. 

-EP가 늘면 I도 늘어남

-r증가<->CoF증가->I감소

-G:government purchases

-정부가 생산물시장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economic output의 함수이다.

-Y와 r과는 독립적이다.

-X:exports

-해외 수출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M:imports    

-수입한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비용을 가리킨다.

-Y가 늘면 M 증가

-wage:가계가 기업에 일을 해서 벌어들인 보수

-rent:지대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보수

-interest income:이자 수익

-TP:transfer payments로, 정부가 민간에게 대가없이 지급하는 것, 실업 수당, 사회보장금 등

-NI:national income

-한 국가를 구성하는 경제 객체들의 수입(income) 총량

-NI =wage + rent + interest income + 기업 수입 정부 수입 간접세(indirect business tax)의 총합 - 보조금

-이때 간접세를 추가로 합하는 이유는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의 직접세는 결국 기업과 가계가 벌어들인 수입 중에서 일부를 내므로 계산하지 않고 애초에 가계와 정부의 수입에서 세전 수입만을 생각하면 되는데, 간접세는 이미 소비활동 중에 포함되므로 정부의 수입으로 따로 더해주어야 한다. 

-보조금을 제하는 이유는 기업 수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

-기업 수입은 tax를 제하기 전을 가리킨다.

-정부 수입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가리키고 tax를 제하기 전을 가리킨다.

-PI:personal income

-가계가 받는 pretax income을 가리킨다.

-NI에서 기업과 정부에 해당하는 수입을 빼주면 된다. 

-Pi = NI + TP -undistributed 기업 수입 - 간접세 - 기업 세금

-undistributed 기업 수입이란, 기업 수입 중 노동 수입 지대 수입, 이자 수입으로 가계에 지급하고 남은 유보이윤(다음 해에 재투자를 위한)을 가리킨다.

-Y:RGDP or real income

-PDI:personal disposable income

-가계가 받는 after tax income을 가리킨다.

-PDI = PI - personal taxes(직접세 등)

-S:household and business savings

-S:=PDI - C, 즉 정의 자체가,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킴

-T:net taxes

-T = 정부가 벌어들인 총 taxes - TP

-Y가 늘면 T 증가

-X-M:net exports, or trade balance

-국내 disposable income과 해외 disposable income 그리고 국내와 해외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적인 가격의 함수

-G-T:fiscal balance

-G-T>0이면 정부차입, 국채발행할 것으로 예상됨, 예산보다 조세수입이 작으므로

-

-CCA:capital consumption allowance

-기업의 감가상각 총 화폐가치를 가리킨다.

-MPC: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additional income에서 consumption에 쓰는 비율

-C변화량/(Y-T)변화량

-MPS:marginal propensity to save

-additional income에서 saving에 쓰는 비율

-EP:expected profitability

-기업이 예상하는 profit

-economic output의 전반적인 수준에 의존한다. 

-CoF:cost of financing

-r이 증가하면 CoF도 증가

-R:nominal interest rate

-시장 평균 명목이자율

-r:real interest rate

-시장 평균 실질이자율

-EGR:economic growth rate

-RGDP의 증가율을 가리킨다. (금년도 RGDP-전년도 RGDP) / (전년도 RGDP) * 100, 금년도 EGR

-GDPD:GDP Deflator

-NGDP/RGDP * 100

-넓은 의미로의 물가지수를 가리킨다. 

-PCGDP:per-capita Real GDP

-RGDP/총인구수

-1인당 well-being 수준 지표이다.

-P:price level

-한 국가의 물가수준

-M:nominal money

-M_s:nominal money supply, 중앙은행이 담당, 화폐 총공급량

-M_d:nominal money demand, financial market에서의 화폐 총수요량

-V:velocity of money in transactions

-한 화폐가 주어진 기간내 회전된 횟수, 예를 들면 10불이 3번거래에 사용됐다면, V는 3

-ADC:aggregate demand curve

-ASC:aggregate supply curve

-Identities

-GDP(RGDP이든 NGDP이든)

=summation from i=1 to i=n P_i*Q_i

=C+G+I+(X-M)

=NI+CCA+statistical discrepancy

=C+S+T

(CCA를 더하는 이유는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비용으로 감가상각이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계산시 정확한 양을 모름, statistical estimation이용, G는 제대로 알수도 있다.)

(두번째 방법으로 계산시,the value of final output method, the sum of value added method 두가지방법 존재)

-(S-I)=(G-T) + (X-M)

-Y는 RGDP

-G와 X는 Y에 관해 독립적이다.

-(G-T) + (X-M)은 r에 관해 독립적이다.

-Y가 오르면(나머진 일정) T가 증가, M이 증가 고로 (G-T)+(X-M)은 Y에 대한 감소함수이다.

-Y가 오르면 and I보다 S가 증가율이 더 크다면(나머진 일정), (S-I)는 Y에 대한 증가함수이다.

-r이 주어졌을 때, (S-I)=(G-T) + (X-M)이 되게끔 하는 Y*

-이때 나머진 일정하고 r이 오르면 (S-I)증가, 따라서 Y*은 감소

-r과 Y*의 curve를 IS curve라 한다.(inverse relationship, 수직축은 r, 수평축은 Y*)

-G가 증가(나머진 일정)이면 IS curve는 오른쪽 이동, 즉 같은 r에 대해 Y*가 증가(fiscal policy의 예)

-MPC+MPS=1(100%)

-PDI = PI - tax = C + S, 

-정부와 해외시장이 없는 폐쇄경제 속에선 I=S (가계가 쓴 돈=C+S, 기업이 쓴 돈=I+C, 따라서 I=S)

-R =_a r + expected inflation rate, (1+R) =_a (1+r)(1+expected inflation rate)

-expected inflation rate이 오르면 R도 오를 것이다. (Fisher Effect)

-M_s*V=P*RGDP(quantity theory of money, LM curve유도)

-RGDP나 Y나 같게보자.

-대게 V는 변하지 않는다.

-M_s/P = Y/V

-좌변은 real money supply

-r이 증가하면(나머진 일정) M_d는 감소

-Y가 증가하면(나머진 일정) M_d는 증가

-M_s/P가 일정하고 M_s/P=M_d/P라는 균형하에 그때 Y가 증가하면 균형을 유지케하기 위해선 r이 증가

-따라서 r*과 Y*는 positive relationship을 갖는다.(수직축은 r, 수평축은 Y*일 때의 그래프를 LM curve)

-M_s/P가 증가한다면(다른 조건 일정) LM-curve는 우측이동

-analysis

-IS curve(생산물 시장에서의 Y와 r의 관계)

-가정

-GDP의 expenditure approach=income approach

-결론

-가정이 성립케하는 r-Y의 그래프

-(S-I)는 우상향그래프를 얻는다.

-(G-T)+(X-M)은 우하향그래프를 얻는다.

-IS Curve는 우하향 그래프를 얻는다.

-LM curve(화폐 시장에서의 Y와 r의 관계)

-가정

-V는 불변

-M_s/P가 주어졌을 때

-M_s/P=M_d/P가 성립

-결론

-M_s/P=M_d/P가 성립케하는 r-Y의 그래프

-우상향그래프를 얻는다.

-ADC

-가정

-G, X고정(즉 IS curve는 고정)

-M_s 고정

-LM, IS curves 둘의 교점에서 생각(즉 IS, LM의 가정을 모두 따를 때를 생각)

-결론

-P-Y의 그래프 on IS와 LM curve의 교점

-우하향 그래프

-생산물시장 균형(IS curve), 화폐시장 균형이고 다른 것은 일정할 때, P와 Y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타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즉 같은 P에서 Y(RGDP)가 더 커지는 요인들)

-Increase in consumer's wealth(C,S 중에서 C에 더 쓰게됨)

-Business expectations(미래 판매에 기대가 큰 경우 I가 증가하게 됨)

-consumer expectations of future income(C증가)

-high capacity utilization(I증가)

-expansionary monetary policy(C,I증가)

-

-ASC
















-계산법

-expenditure approach(the value of final output method)

-주어진 기간내에 생산된 goods and services들의 총합

-the value of final output method(최종재 판매가격)

-the sum of value added method(중간재들의 가치 합으로서 최종재 가격산출)

-GDP=C+I+G+(X-M)

-C:consumption

-가계가 국내 생산물시장에서 소비한 양을 가리킨다.

-PDI의 함수이다.

-따라서personal income이 오르거나 tax가 감소하는 경우, consumption과 saving이 오른다.

-additional disposable income중 consumption으로 향하는 비율을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MPC)

-additional disposable income중 saving으로 향하는 비율을 marginal propensity to save(MPS)

-따라서 MPC+MPS=1(100%)

-I:business investment(capital equipment, inventories)

-expected profitability와 the cost of financing의 함수이다.

-expected profitability는 economic profit의 전반적인 수준에 의존한다.

-the cost of financing은 real interest rate에 의존한다.

(real interest rate=nominal interest rate-expected inflation rate)

-G:government purchases

-X:exports

-M:imports

-income approach

-주어진 기간내에 가계와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총합(wage income, interest income, business profit 등)

-GDP=national income+CCA+statistical discrepancy

-national income=compensation of employees+corporate and government enterprise profits before taxes+interest income+unincorporated business net income+rent+indirect business taxes-subsidies

-CCA:capital consumption allowance(감가삼각, 생산을 위한 재투자로 해석)

-statistical discrepancy:GDP under income approach - GDP under expenditure approach

-다른 data사용으로서 오는 차이

-GDP=C+S+T

-C:consumption

-S:household and business savings

-T:net taxes(납입 tax - 받은 transfer payments)

-이론적으로는 2 approaches가 같은 결과를 낳아야하지만 실제론 조금 다름

-종류

-nominal GDP

-물가를 현재 물가로써 고려하여 얻은 GDP

-이전 년도와 같은 생산량을 생산했다하더라도 물가의 상승으로 GDP상승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 있음

-Real GDP

-base year의 물가로서 GDP을 계산

-real GDP를 통해 연간 평균 GDP상승률을 알 수 있다.

-GDP deflator=Nominal/Real * 100, 

-GDP deflator를 통해 물가상승률 알 수 있고, 

-Per-capital real GDP

-Real GDP/총 인원 수

-거주자의 economic well-being의 지표로 쓰인다.

-관련 지표

-personal income=national income+transfer payments to households-indirect business taxes-corporate income taxes-undistributed corporate profits

-pretax income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 지표

-personal disposable income(PDI)=personal income-personal taxes

-personal income에서 tax를 제한 것으로, 가계들이 save나 spend할 수 있는 능력 측정 지표

-fiscal balance=(G-T)

-(G-T)=(S-I)-(X-M), budget deficit((G-T)>0))라면 (S-I)>0과 (X-M)<0의 combination

-trade balance=(X-M), net exports라고도 한다.

-GDP identity에 의해 S=I+(G-T)+(X-M)이 성립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Chapter 6.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Chapter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Chapter 8.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Chapter 9. Currency Exchange Rates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Market Structure에서 다룰 특징들

-기업 개수

-기업 규모

-상품의 질의 차이유무

-각 기업의 수요곡선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각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법

-시장진입장벽

-Market Structure마다의 특징

-PCM(Perfect Competition Market)

-기업 개수:많음

-기업 규모

-상품의 질의 차이유무:차이없음

-각 기업의 수요곡선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완전탄력적

-각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법

-only on the basis of price

-price-taker

-plant size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산업 exit하거나 등

-각 기업들이 맞이하는 수요곡선:horizontal

-시장진입장벽:낮음

-기타

-price taker 가정+ 모든 resource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Pure Competition market이라 한다.

-PCM되기위해서는 조건4개를 만족해야됨, 위의 2가지와+동일한 상품의 질+완전한 정보

-즉 pure competition은 PCM보다 general한 가정인 상태

-Long run에선 결국 어느 기업도 economic profit이 양수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정속에서, economic profit이 양수인 기업과 똑같은 구조(cost발생구조가)같은 기업이 생기므로

-P=MR=MC=ATC 되는 지점에서 Q가 결정됨

-각 기업에서 MC>AVC인 영역이 곧 그 기업의 공급함수가 된다. AVC보다 클 때는 operate할 것이므로(long run일 땐 안하겠지만), 그리고 각 기업들의 MC곡선의 horizontal sum으로써 market supply curve를 얻을 수 있다. 

-시장 수요 증가->균형가격 증가->진입 회사 증가->생산량 증가->균형 가격 하락(기존가격보다도 더 하락할수도, 진입 회사가 너무 많다면)

따라서, 시장 총 공급량이 늘더라도, 각 기업이 생산하는 양은 줄어들수도(대신 총 기업수가 늘어난 형태)

그래도 균형가격이 기존 균형가격만큼만 떨어진다면, 각 기업의 생산량과 균형가격은 원래대로와 같지만, 총 생산량은 늘어난 형태가 된다.

-MNCM(Monopolistic Competition Market)

-기업 개수:많음(collusion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 규모:small market share(market price에 영향력 적음)

-상품의 질의 차이유무:차이 약간 있음(경쟁사들의 상품이 거진 대체재가 됨)

-각 기업의 수요곡선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매우 탄력적(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아서, 하지만 not perfectly)

-각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법

-상품의 가격

-marketing

-상품의 질(product innovation계속 연속해서 economic profit>0을 유지하려 애쓸 것이다.marginal cost of additional innovation=marginal revenue of additional innovation하는 정도의 cost를 innovation에 투자할 것 이다.)

-price researcher but market price에 영향력 적음(average market price에 관심있지, 경쟁사의 가격에 관심없음)

-각 기업들이 맞이하는 수요곡선:downward-slope

-시장진입장벽:낮음

-기타

-각 기업들은 MR=MC되는 양(Q)만큼에다가 그때의 수요곡선상의 가격(P)으로 생산하고 판매한다.

-Long-run으로 보면 economic profit=0,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

-각 기업이 선정하는 가격은 MC보다 크게 된다.(PCM과는 다른 점)

-ATC가 minimum인 Q를 생산하지 않는다.(PCM과는 다른 점)

-상품의 질의 차이와 마케팅으로서, cost가 비효율적일 때의 생산량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사회전체로봐서 비효율적인가는 의논이 다양하다. 다른 상품들과 그것의 홍보를 통해, 개개인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만 있다면, 더쓴 cost가 아깝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PCM과 MM에 비해 advertising expense가 높다.

-advertising expense가 들더라도 총 판매량(Q)가 늘어나버리면 economic profit을 더 늘릴 수 있다.

-Brand name이 높은 회사는 brand name으로부터 오는 이익이 상당하므로, 계속적으로 상품의 quality를 높게 생산할 incentive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고객은 믿는다.

-MM(Monopoly Market)

-기업 개수:단 한개(대체재 없음)

-기업 규모

-상품의 질의 차이유무

-각 기업의 수요곡선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각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법

-price을 한개기업이 결정(이게 곧 market price된다.)

-price researcher, market price에 영향력 높음

-Advertising

-각 기업들이 맞이하는 수요곡선:downward-slope

-시장진입장벽:높음

-특허권 등으로 독점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

-resource권한으로 독점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

-정부의 지원으로 독점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가장 흔함)

-ATC가 소비자의 deman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있는 경우, 독점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전력공사 등)

-기업이 여러개 존재하면은 ATC가 월등히 높아지는 경우를 가리킴, 따라서 규모의 경제 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1개의 기업만이 존재하게 되는 독점시장, 이런 경우를 Natural Monopoly라 한다.

-기술의 발전, 소비자취향변화 등으로 독점시장의 기업도 파업하기도 한다. 

-OM(Oligopoly Market)

-기업 개수:소수

-기업 규모

-상품의 질의 차이유무:대체재성향띰

-각 기업의 수요곡선들의 수요의 가격탄력성:MNCM보다 더 탄력적이거나 더 비탄력적

-각 기업들이 경쟁하는 방법(interdependent)

-가격설정

-marketing

-상품의 질

-price researcher, market price에 영향력 높음

-비즈니스 전략

-각 기업들이 맞이하는 수요곡선

-시장진입장벽:높음(규모의 경제 존재, 마케팅)

-기타

-Oligopoly Market에서는 Models로 분석한다. 가정과 결론을 이해하는게 관건

-Kinked Demand Curve Model

-가정:

-A가 가격을 올릴 시 B(나머지 기업 모두는 따라 올리지 않으나, A가 가격을 내릴 시 나머지는 따라 내린다.

-결론:

-각 기업의 수요곡선은 kink point 위로는 more elastic, 아래로는 less elastic

-각 기업의 MR curve는 kink point에서의 Q에서 불연속 적이다.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MR=MC지만, MR=MC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즉, MR곡선의 gap을 MC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kink point에서의 생산량이 이윤극대화가 된다.

-kink point가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선 설명해주지 못한다.

-Cournot Model

-가정:

-2개의 똑같은 기업(MC 곡선이 같음)만이 존재한다.

-각 기업은 이전 기간의 다른 기업의 생산량을 알고 다가오는 기간에도 똑같이 다른 기업이 그 양만큼 생산할 거라 믿는다.

-결론:

-각 기업은 시장전체 수요곡선에서 다른 기업의 생산량(이전, 그리고 이후에 생산할)을 뺀만큼으로 자기의 수요곡선으로 받아들이고 이윤극대화량만큼 생산할 것이다.

-결론 적으로 2기업 모두가 같은 양만큼 생산하게 수렴한다.(stable equilibrium)

-수렴한 가격은 MC보다 높다.

-결국 수렴한 가격은 MM일 때보다 낮고, PCM일 때보다 높다.

-수렴한 생산량(2개의 합)은 MM일 때보다 많고, PCM일 때보다 낮다.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수렴한 가격은 MC를 향해 수렴한다.

-Nash Equilibrium

-가정:

-각 기업은 상대방 기업의 모든 전략적행위를 알고 있다.

-결론:

-기업 A가 다른 기업 B가 어떤 전략을 쓰든, 기업A입장에서 유리한 선택을 해버린다.

-결과적으로 collusion하기로 agreement한 2기업 A,B가 모두 honor를 계속하면 둘 다 이익이지만, 둘다 cheat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기타:

-collusive agreements가 잘 지켜질 수 있는 조건(cartel)

-기업 수가 적을 수록 좋다.

-상품이 거의 동질적일수록 좋다.(교복같은)

-비용구조가 거의 비슷할수록 좋다.

-상품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빈번할 때가 좋다.

-보복이 심각하고 확실할수록 좋다.

-cartel밖의 실질적인 혹은 잠재력있는 회사가 적을수록 좋다.

-Dominant Firm Model

-가정:

-Dominant Firm(DF) 한개가 존재

-결론:

-DF가 market share크게 가짐(greater scale and lower cost structure)

-DF가 결정한 price를 나머지 회사들이 따르게 됨

-DF의 수요곡선은 market demand와 거의 유사함

-DF의 전략은 MR=MC되는 Q와 DF의 수요곡선을 통해 P를 결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 P를 따르게 됨

(즉, DF만 price researcher, 나머진 price taker)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Chapter 6.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Chapter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Chapter 8.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Chapter 9. Currency Exchange Rates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기업의 이익

-accounting profit=net income, net profit, net earnings, the bottom line(in income statement)

-accounting profit=Total Revenue - Total accounting(explicit)costs

-economic profit=abnormal profit

-economic profit=accounting profit - implicit opportunity costs

-implicit opportunity costs

-사기업의 경우, owner의 (투자자본+쓴 시간+기업가적 능력)의 기회비용

-publicly traded firms의 경우, equity owners' investment in the firm의 기회비용

-economic profit=total revenue - total economic costs

-normal profit=total economic costs

-경제학에서 economic profit=0일 땐, 회사가 그 사업을 떠날 incentive가 없다. 기회비용만큼은 벌어다 주는 사업이므로

-resources를 갖게된 기업(혹은 단체)가 supplier surplus(=economic rent)를 얻는데,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일수록 economic rent를 크게 누린다. 임의로 비탄력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rent seeking activities라 한다. 

-rent seeking activities의 예:사법시험제도 합격자수 제한->변호사 수가 적음

-기업의 수요곡선, 공급곡선

-기업의 수요곡선이란,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x에 대한 시장의 수요자들이 그 기업의 상품을 얼마나 소비할지를 나타낸 곡선

-PCM에선 기업의 수요곡선은 그냥 1개의 점이 된다.

-MNCM에선 기업의 수요곡선=AR-Q 곡선


-기업의 생산요소들, 생산함수

-factors of production

-land

-labor

-capital(financial+PPE 모두)

-materials

-production function, Q(K,L), K:capital, L:labor(실제론 Q(K,L,Px,...)인데 나머진 주어지고 K와 L만이 기업이 변화시킬 수 있는 양으로 보자는 뜻)

-land와 materials, Px, K등은 고정되있을 때를 생각하자.

(K를 variable로 볼 때를 Long-run, LR-이라 부른다.)

(materials(inputs) market도 함께 고려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단에 있음)

-TP_L

-Q at specific L

-AP_L

-Q/L

-MP_L

-∂(Q)/(L)

-MP_L가 증가하다가 감소, 

극점을 the point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to labor(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라고도 한다.)라 한다. 

-MP_L가 분석하기 좋으나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럴땐 AP_L로 대체한다.

-MP_K

-∂(Q)/∂(K)

-MP_K가 증가하다가 감소, 극점을 the point of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to capital라 한다.

-비용분석(cost를 Q의 function으로써 분석을 하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cost도 결국 (K,L)의 함수이다. 이해를 위해선 K,L로 분석하는 것이 옳으며, 결과적으론 Q를 알아내는 게 목표이다. 기업입장에선)

-TFC, total fixed cost

-quasi-fixed costs란, 어느 기간 동안은 fixed지만, Q가 늘어나면 variable일 수 있는 cost 

-quasi-fixed costs의 예:전기세, 경영자의 임금 등

-Q가 늘어난다해서 변화하지 않음

-TVC, total variable cost

-모든 inputs의 cost, TVC를 늘린다는 것은 Q를 늘린다는 것

-Q가 늘어나면 TVC도 늘어남

-TVC의 예)임금, raw materials, 등

-TC, total cost(=total economic cost)

-TC=TFC+TVC

-TFC,TVC,TC-Q 그래프, TVC만 잘 이해하면 그릴 수 있음

-TVC-Q 그래프,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왜냐하면 MP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므로

-AFC

-AFC=TFC/Q

-AVC

-AVC=TVC/Q=(TVC/L) * 1/AP, 따라서 AFC증가<->AP감소

-ATC

-ATC=TC/Q

-economies of scale, diseconomies of scale때문에, k마다 ATC를 그렸을 때 LRATC는 U-shape을 갖지만, ATC의 최저점이 LRATC와 접하는 점이랑은 다르다.

-economy of scale의 예:labor specialization, mass production 등

-MC, marginal cost

-MC=d(TC)/d(Q)=d(TC)/d(L) * 1/MP, 따라서 MC증가<->MP감소

-AFC,AVC,ATC,MC-Q그래프는 TFC,TVC,TC-Q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그릴 수 있음

-AFC는 1/Q-shape

-AVC,ATC,MC는 U-shape

-이윤분석

-TR

-모든 고객마다 single-price였다면, TR=P*Q

-AR

-TR/Q

-MR

-d(TR)/d(Q)

-기업의 수요곡선을 통해 MR을 구할 수 있다.

-PCM(Perfect Competition Market)에서는 P=MR=AR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이 downward-sloping, 이경우 기업을 price searcher라 한다.

-MRP_(input_i)

-MRP_(input_i):=MP_(input_i)*MR, 

-따라서, 1개의 input당 얻어지는 revenue를 가리킨다.

-Shutdown and Breakeven(기업이 운영할지 말지 결정 여부)

-Shutdown Point는 운영할지 말지의 경우

-Breakeven은 economic profit이 >0인지 <0인지의 경우

-PCM(P=AR=MR, 각 기업은 price taker) 

-short-run(fixed cost가 존재)

-AR>=ATC이면 economic profit>=0

-AVC<=AR<ATC이면, economic profit<0지만 operating하는 게 낫다.(이익을 보는건 아니지만 손실이 낮게 한다는 셈)

-AR<AVC이면, shutdown(=not operating)하는게 낫다. 손실 최소

-long-run(fixed cost는 모두 variable cost로 인식된다.)

-AR>=ATC이면 economic profit>=0

-AR<ATC이면 shutdown하는게 낫다.

-ICM(price researcher,AR not= P 이므로, TR,TC,TVC로 판단)

-short-run

-TR=TC, breakeven point, TR>TC이면 economic profit>0

-TC>TR>TVC, operating하는게 낫다, 손실을 보더라도

-TVC>TR, shutdown

-long-run

-TR=TC, breakven point,

-TC>TR, shutdown

-Inputs(material market고려)

-기존시장(1)

->시장의 수요가 늚(2)->short-run에서 기존 기업들이 economic profit>0

->새로운 회사들 생김으로써 생산량 증가(3)(즉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를 고려)

-이때 생산요소(L,K말고)시장에서 생산요소의 demand가 오를 때, 생산요소의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면, 생산량 증가시점에 생산량이 많이 증가해서, (1)에서의 시장가격보다 (3)에서의 시장가격이 작아질 수가 있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증가하는 시장이라면 (1)에서의 시장가격보다 (3)에서의 시장가격이 커질 수가 있다.

-생산요소의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 (1)에서의 시장가격=(3)에서의 시장가격

-순서대로 decreasing-cost industry/increasing-cost industry/constant-cost industry라 한다. 

-기업의 판매전략(for profit maximization)

-Q나 (K,L)만 정하면 해결됨, 판매가격은 기업의 수요곡선에서의 구한 Q에 의해 결정됨

-MR>MC이다가 MR=MC되는 지점의 생산량을 선택, 혹은 TR-TC의 차이가 제일 큰 경우의 생산량 선택

-이윤극대화의 Q를 구하더라도, ATC,AVC, AR 등을 통해, shutdown하는게 나을지 판단해야된다.

-PCM VS ICM

-PCM에서는 재화의 가격이 주어지므로, P=MR=AR이고 기업마다 다른 MC에 따라 MR=MC되게 생산량만 조절하면된다. 즉 기업이 할 전략은 생산량 선택 뿐이고, MC를 최대한 줄이게 기술혁신 등을 추구하면 된다. 

-ICM에서는 기업이 P,Q모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다. MR=MC을 통해 Q를 정하고 그때의 P로 팔면된다.(기업의 수요곡선에서의 P)

-long-run의 경우에는 LRATC의 최저점이 되는 K를 택하게 된다. 이 때 시장의 진입장벽의 유무(어쨋든 진입하는 회사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해서 economic profit>0, <0이 elastic하게 변할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 

-기업의 판매전략을 TR(Q)-TC(Q)수준이 아니라, Q(K,L)수준까지 본다면

-costminimization의 필요조건:MP_(input_1)/P_1 = MP_(input_2)/P_2=...=

-MR>MC이다가 MR=MC되는 지점의 생산량을 선택한 다음에, 그 생산량만큼 생산하는데있어서 비용최소화할 때 이용

-{MR*MP_(input_1)}/P_1={MR*MP_(input_1)}/P_1=...=1

-K,L 그외 input 수준에서 profit maximization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MR*MP_(input_1)과 P_1의 비교를 통해보면 이해 됨

-MR*MP_(input_i)를 MRP_i라 적고, marginal revenue product라 부른다.

-즉 요약하면, Q수준에서 이윤극대화방법이 있고, (K,L)수준에서 이윤극대화방법이 있다.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Chapter 6.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Chapter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Chapter 8.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Chapter 9. Currency Exchange Rates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Utility Theory에서의 3가지 공리

-Axiom1:completeness

-Axiom2:transitive preference

-Axiom3:non-satiation

-Utility Theory에서의 Utility표현법

-cardinal:만족도에 number을 assign(이론 전개는 쉬우나 현실성 없음)

-ordinal:만족도에 order를 assign

-Utility Function의 형태

-U(Q_A,Q_B,...,Q_N)으로 쓰인다. 총 N개의 재화들의 Quantity로 이루어진 함수

-Budget Constraint

-y절편/x절편/|기울기| = (Income/Py) / (Income/Px) / |Px/Py|

-Px/Py를 Y 1개당 X의 가격이고, relative price라 한다.

-Indifference Curve

-가정:

-무차별곡선 for two goods는 slope downward

-무차별곡선은 convex towards the origin(고루고루인게 효용이 높게끔)

-무차별곡선은 cannot cross

-MRS란, |Indifference Curve의 접선의 기울기|, 따라서 convexity of indifference curve는 X의 개수가 증가시 MRS감소를 가리킴(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Consumer's equilibrium bundle of goods

-Indifference Curve와 Budget constraint의 접점을 가리킨다.

-최대 utility를 가지는 bundle on budget

-Budget Constraint와 Indifference Curve의 의의

-Budget constraint는 실제로 소비자의 수입, 재화의 상대가격, 등의 객관적 지표를 다룸

-Indifference Curve는 소비자 특유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현, 

-equilibrium bundle of goods란, 주관적 만족=객관적 지표인 지점인 셈이다.

-시장에서의 변화를 논할 때, Indifference curve는 변화시키지말고 그대로두면 된다.

-Px가 감소시, substitute effect와 income effect발생

-Px감소->budget기울기 변화->bundle변화->income effect제외하면(budget을 기존의 접했던 무차별 곡선에 접할 때까지 아래로 평행이동)->substitute effect 구함

-3가지 case 가능

-substitute effect:+, income effect:+ 그리고 수요의 법칙 따름

-substitute effect:+, income effect:- 그리고 수요의 법칙 따름(income effect의 절댓값이 substitute effect보다 작은 경우)

-substitute effect:+, income effect:- 그러나 수요의 법칙 안따름(income effect의 절댓값이 substitute effect보다 큰 경우)

(Indifference curve의 가정에 의해, 반드시 substitute effect는 +임)

-정상재, 열등재, 기펜재, 배블런재

-정상재냐 열등재냐(기준:income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Px가 감소해서 얻은 income effect로서 정상재냐 열등재냐로 구분 가능

-income effect가 +이면 정상재

-income effect가 -이면 열등재

-소득이 늘면 덜사겠지만

-Px가 떨어지면 더 삼

-하지만 income effect가 -인데 절댓값도 크면 기펜재라 한다.

-소득이 늘면 덜사고, Px가 떨어져도 덜산다.

-Px가 증가시 수요량이 느는 재화를 배블런재라 한다.(구찌가방)

-배블런재와 기펜재의 차이는

-기펜재는 열등재(배블런재는 아니다.)

-기펜재는 이론적으로 설명가능하나, 배블런재는 불가능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Chapter 2. Demand and Supply Analysis:Consumer Demand

Chapter 3. Demand and Supply Analysis:The Firm

Chapter 4. The Firm and Market Structures

Chapter 5. Aggregate Output, Prices, and Economic Growth

Chapter 6. Understanding Business Cycles

Chapter 7. Monetary and Fiscal Policy

Chapter 8.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Chapter 9. Currency Exchange Rates


Chapter 1. Demand and Supply Analysis:Introduction

-시장의 종류

-실물시장이냐 자본시장이냐

-실물시장(real economy)

-생산요소시장(resources market)

-중간재시장(intermediary goods market)

-완전재시장(service포함)

-자본시장(capital market)

-수요함수

-1 고려 대상:

-수요자가 누구인가(개인인지 집단인지)

-어떻고 어느 기업의 재화를 수요하는가(각 기업마다 총체적 수요량 다를 수 있음)

-2 고려 대상:

-재화의 가격, 

-수요자의 수입, 

-관련 재화(대체재, 보완재 등)의 가격 등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이라 함은, 다른 요소는 고정된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만을 고려해서 그림(세로는 상품 1개당 가격, 가로는 상품의 양)

-다른 요소가 변하면, 수요곡선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평행이동함

-총 수요곡선(시장수요곡선)은 개개인의 수요곡선을 합해 구한다.(이때 재화의 가격외의 요소는 평균값을 이용하거나해서 개개인별로 적절한 값 대입해서 합한다.)

-공급함수

-1 고려 대상:

-공급자가 누구인가(1개 기업인지, 집단인지)

-어떻고 어느 수요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가(각 수요자 층마다 탄력성이 다를 수 있음)

-2 고려 대상:

-재화의 가격, 

-생산자원의 가격

-인건비(유통비는 경제학에서 고려안함) 등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이라 함은, 다른 요소는 고정된 상황에서 재화의 가격과 공급량만을 고려해서 그림

-다른 요소가 변하면, 수요곡선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평행이동함

-총 공급곡선(시장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합해 구한다.(이때 재화의 가격외의 요소는 평균값을 이용하거나해서 개별기업별로 적절한 값 대입해서 합한다.)

-균형가격과 균형양

-한 재화의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교점을 통해 구한다.

-stable이냐 unstable이냐는 Excess supply이냐 Excess demand냐로 판단

-partial equilibrium analysis란, 총수요곡선을 고려할 때, 재화의 가격만 고려했을 때

-general equilibrium analysis란, 총수요곡선을 고려할 때, 다른 요소도 고려(예를 들면 보완재의 균형가격변화 등) 

-가격변화폭이 작은 재화의 경우 partial equilibrium analysis가 용이하다.

-경매의 종류와 특징

First-price sealed-bid auctions in which bidders place their bid in a sealed envelope and simultaneously hand them to the auctioneer. The envelopes are opened and the individual with the highest bid wins, paying the amount bid.

Ex)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Optimal bid는 다른 bidder의 reservation price보다 크기만 하면 되므로 winner의 reservation price가 bid price랑 같지 않을 수 있다.)

(reservation price란, 각 bidder가 기꺼이 pay할 최고 가격)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s (Vickrey auctions) in which bidders place their bid in a sealed envelope and simultaneously hand them to the auctioneer. The envelopes are opened and the individual with the highest bid wins, paying a price equal to the second-highest bid.

(개개인의 reservation price를 적어내게끔 할 수 있다.)


Open ascending-bid auctions (English auctions) in which participants make increasingly higher bids, each stopping bidding when they are not prepared to pay more than the current highest bid. This continues until no participant is prepared to make a higher bid; the highest bidder wins the auction at the final amount bid. Sometimes the lot is only actually sold if the bidding reaches a reserve price set by the seller.

Ex) 예술품, 골동품, 중고품, 부동산


Open descending-bid auctions (Dutch auctions) in which the price is set by the auctioneer at a level sufficiently high to deter all bidders, and is progressively lowered until a bidder is prepared to buy at the current price, winning the auction.

(한 종류의 물건이 여러개있을 때, 총량이 다 팔릴 때까지 진행됨, 높게 부른 bidder가 높은 가격을 갖게되지만 여러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후의 bidder는 낮은 가격에 사되 원하는 양만큼 못살 수 있다.)

(물건이 1개일 경우엔 먼저 입찰한 사람이 갖게됨)

(다 팔린 시점의 price만 모든 winner가 pay하는 형태도 있는데 그건 Modified Dutch Auction이라 한다.)

Ex) 회사가 주식을 되 살 때


Single Price Auction:미 재무부가 국채를 팔 때 쓰는 방식으로, 각 bidder들이 사고자하는 양과 가격을 적어낸다. 이후 가격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가격은 total - (non-competitive)가 cumulative amount가 될 때의 가격(discount rate)으로 결정

-결정된 가격에 걸린 사람은 제시한 양만큼 다 못살 수 있음

-non-competitive부분의 가격도 auction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결정됨

(bid price에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하므로 경험이 부족한 bidder들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


note)Value에 따른 auction의 구분

-Common Value Auction:the value of the item to be auctioned will be the same to any bidder, but the bidders do not know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uction

Ex)Oil Lease 권리

(Winner's Curse, Winner가 estimated value보다 실제 value가 낮은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Private Value Auction:each bidder knows his own valuation of the good, but not the valuation of other bidders

Ex)예술품, 골동품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

-소비자잉여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에서 생긴 균형가격으로, 임의의 소비자가 일정량만큼의 재화를 1개씩 1개씩 구매해서 총  균형량만큼 산다고 할 때, 기꺼이 내고자 하는 금액의 총합과 실제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의 차이

-개인의 수요곡선에서도(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됨) 개인의 소비자 잉여를 구할 수 있다.

-생산자잉여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에서 생긴 균형가격으로, 임의의 생산자가 균형량만큼의 재화를 1개씩 1개씩 판매해서 총 일정량만큼 판다고할 때, 실제 revenue와 받고 싶은 최소 금액의 총합의 차이이다.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에서도(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됨) 기업의 생산자 잉여를 구할 수 있다.

-총잉여(모든 소비자들의 소비자 잉여+모든 생산자들의 생산자 잉여)

-총잉여가 클수록 social welfare 상승, 이때 균형생산량만큼이 total surplus최대로 만든다.

-efficient quantity란, total surplus를 최대로 만드는 quantity

-efficient quantity보다 overproduction하거나 underproduction하면 deadweight loss 발생(DWL)

-대게 efficient quantity=equilibrium quantity인데, 시장수요곡선과 시장공급곡선이 잘 얻어졌을 때의 이야기이다.

-deadweight loss를 구하는 방법은, 

-total surplus의 변화(특히 보조금같은 경우는 정부총지원금 고려해야) 

-MC(공급곡선), MB(수요곡선)분석으로도 가능

-균형생산량으로 생산이 되지않는 저해요소들

-정부의 규제

-가격제한(price control)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s)(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상한가격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양만큼 공급량결정되고 딱 그만큼만 거래됨(excess demand)

-소비자는 소비하기위해 기다려야할 수 있음(기회비용 발생)

-공급자는 소비자차별하며 팔 수도 잇음

-공급자는 뇌물을 받을 수 있음

-공급자는 상품의 질을 낮출 수 있음

-예)rent control

-가격 하한제(price floors)(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하한가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의 양만큼 수요량결정되고 딱 그만큼만 거래됨(excess supply)

-공급자는 resources를 상품에 쓰지만 상품이 안팔릴 수 있다.(resource낭비)

-소비자는 대체재를 찾으려하거나 물건을 덜 사려할 것이다.(균형가격보다 높으니)

-예)minimum wage(노동자들이 supplier, 기업들이 consumer)

-노동시장에서 equilibrium price를 wage rate라 한다.

-노동의 종류와 숙련수준에 따라 wage rate가 다르다.

-minimum wage가 wage rate보다 높을 때가 price floors의 예

-실업률이 오를 것이며, 기업들은 nonmonetary benefits을 적게 제공할 것이다.

-조세부담(Taxes, 종량세가 종가세보다 분석이 편이하므로 종량세로 가정)

-소비자에게 매기나 공급자에게 매기나 소비자 공급자 모두 세금 내는 격이 된다.(incidence of a tax라 한다.)

-statutory incidence, actual incidence of a tax 구분

-statutory incidence of a tax on buyers라 해도, 실제론 소비자 공급자 둘다 세금 부과하는 격임

-총수요곡선이 총공급곡선보다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조세부담비율이 더 높다(higher burden)

-총공급곡선이 총수요곡선보다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조세부담비율이 더 높다(higher burden)

-given 총공급곡선, 총수요곡선을 더욱 비탄력적이게 된다면 deadweight loss의 총양이 작아진다.

-given 총수요곡선, 총공급곡선을 더욱 비탄력적이게 된다면 deadweight loss의 총양이 작아진다.

-따라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부담비율은 더 높아지긴하지만 deadweight loss가 작아진다.

-deadweight loss 발생한다.

-tax on a buyers인 경우

-수요곡선이 밑으로 평행이동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tax만큼 소비자가 비용지불하면 tax는 정부가 먹고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을 공급자가 먹음

-tax on a supplier인 경우

-공급곡선이 위로 평행이동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만큼 소비자가 비용지불하면 tax는 정부가 먹고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tax만큼 공급자가 먹음

-조세부담 전에 비해 균형가격은 오르고 균형량은 줄어든다.

-조세부담하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양을 사고, 공급자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낮은 양을 판다.

-보조금지급(subsidiaries, 정부가 생산자에게 지급)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원래보다 떨어진)으로 소비자는 구입할 수 있고 더많은량을 구입할 것이다.

-공급자는 새로만들어진 균형가격+보조금만큼의 이익을 취득할 것이다.

-overproduction된다, efficient quantity에 비해

-DWL발생(정부보조금까지 고려하면, or MC, MB로 생각해도)

-생산량할당제(quotas, 정부가 생산량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

-시장가격은 수요곡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생산자잉여는 증가하므로 생산자들은 생산량할당제를 선호하기도함

-underproduction된다, efficient quantity에 비해

-External cost

-생산자가 생산을 결정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 cost를 impose하는 경우

-external cost를 발생시키는 생산자의 경우, 공급곡선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cost를 낮게 책정하므로)

-external cost발생시키는 회사는 cost를 적게 책정하고 균형생산량보다 overproduction하게 되며, over-allocation of resources to cost발생시키는회사인 결과를 낳은 셈이다.

-예)생산과정에서 폐수로 강물을 오염시켜 낚시꾼이 받는 cost

-External benefits

-소비자가 소비를 결정시, 소비자 외의 사람이 소비자의 소비로써 얻는 benefits

-external benefits를 발생시키는 소비자는 수요곡선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benefits을 적게 생각하므로)

-efficient quantity보다 낮은 equilibrium quantity를 갖게 된다.

-예)complex 정원 꾸몄을 때, 여행객들도 benefits을 누림

-Public goods and common resources

-public goods이란 누가 pay하든 아무나 이용하는 goods and services

-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느 누구도 production하지 않으려 한다. efficient quantity보다 작게 생산됨

-예)국방

-common resources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common resources를 사용시 efficient quantity보다 초과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

-예)제한없는 지역에서의 낚시

-탄력성

-수요함수의 구성요소별로 탄력성 정의가능

-price elasticity of demand

-탄력적/비탄력적/unit탄력적/perfectly탄력적/perfectly비탄력적

-더 탄력적이려면

-대체재가 많다

-상품이 차지하는 수입에서의 비율이 높다

-long time에선 탄력적이다.

-income elasticity of demand

-정상재(사치재, 생필품)/열등재

-cross price elasticity of demand

-대체재/보완재/




First-price sealed-bid auctions in which bidders place their bid in a sealed envelope and simultaneously hand them to the auctioneer. The envelopes are opened and the individual with the highest bid wins, paying the amount bid.

Ex)우리나라 부동산 경매

(Optimal bid는 다른 bidder의 reservation price보다 크기만 하면 되므로 winner의 reservation price가 bid price랑 같지 않을 수 있다.)

(reservation price란, 각 bidder가 기꺼이 pay할 최고 가격)


Second-price sealed-bid auctions (Vickrey auctions) in which bidders place their bid in a sealed envelope and simultaneously hand them to the auctioneer. The envelopes are opened and the individual with the highest bid wins, paying a price equal to the second-highest bid.

(개개인의 reservation price를 적어내게끔 할 수 있다.)


Open ascending-bid auctions (English auctions) in which participants make increasingly higher bids, each stopping bidding when they are not prepared to pay more than the current highest bid. This continues until no participant is prepared to make a higher bid; the highest bidder wins the auction at the final amount bid. Sometimes the lot is only actually sold if the bidding reaches a reserve price set by the seller.

Ex) 예술품, 골동품, 중고품, 부동산


Open descending-bid auctions (Dutch auctions) in which the price is set by the auctioneer at a level sufficiently high to deter all bidders, and is progressively lowered until a bidder is prepared to buy at the current price, winning the auction.

(한 종류의 물건이 여러개있을 때, 총량이 다 팔릴 때까지 진행됨, 높게 부른 bidder가 높은 가격을 갖게되지만 여러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후의 bidder는 낮은 가격에 사되 원하는 양만큼 못살 수 있다.)

(물건이 1개일 경우엔 먼저 입찰한 사람이 갖게됨)

(다 팔린 시점의 price만 모든 winner가 pay하는 형태도 있는데 그건 Modified Dutch Auction이라 한다.)

Ex) 회사가 주식을 되 살 때


Single Price Auction:미 재무부가 국채를 팔 때 쓰는 방식으로, 각 bidder들이 사고자하는 양과 가격을 적어낸다. 이후 가격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non-competitive 부분의 팔 총양까지에 해당된 가격(총양을 채울 때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모든 winner에게 각자가 기입한 양만큼 파는 형태

(bid price에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하므로 경험이 부족한 bidder들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다.)

(non-competitive부분도 이 auction에서 정해진 가격(discount rate)로 팔리게 된다.)


note)Value에 따른 auction의 구분

Common Value Auction:the value of the item to be auctioned will be the same to any bidder, but the bidders do not know the value at the time of the auction

Ex)Oil Lease 권리

(Winner's Curse, Winner가 estimated value보다 실제 value가 낮은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Private Value Auction:each bidder knows his own valuation of the good, but not the valuation of other bidders

Ex)예술품, 골동품


ADIB.pdf


*경제용어 및 이론

-GDP:1년 동안 한 국가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

(생산한 사람이 어느 국적인진 상관없고, 생산된게 그 기간내에 팔리지 않아도 셈하고, 시장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만 셈한다. 즉 지하경제나 어머니의 밥상은 셈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종생산물만 셈한다.)

-GDP의 단점:

-지하경제가 포함안됨(터키, 멕시코 등은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30%나 됨)

-환경오염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파출부는 GDP에 들어가나 와이프는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 즉 측정의 일관성이 결여

-Real GDP:GDP 계산하고자 하는 해의 재화와 용역의 각자의 가격을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계산(GDP에서 물가상승을 배제하기 위함)

-Labor Productivity:(real GDP)/(GDP계산 년도의 1년간 국가 내 총 노동시간), 즉 1시간당 real GDP를 얼마나 올리냐

-Credit crunch:신용 경색


*통계용어 및 이론

-panel data:한 entity(개인, 기업, 국가 등)의 data for a number of time periods



*기타이론

-


*Fact, 통계자료나, 경제, 역사적 사실들

-1970년 초 Oil Shock발생해서 미국 Labor Productivity growth는 낮았다. 그런데 1995년 이후엔 증가

(1980 to 1995:1.3% -> 1995 to 2006:2.2%)

-1970년 초부터 유럽 Labor Productivity growth가 낮아지다, 지금까지도 낮아짐

(1980 to 1995:2.3% -> 1995 to 2006:1.4%)

-그 원인을 Labor Market Reform으로 보기도 하나(비숙련자들이 job을 갖게됨) 많은 analysts들은 이 이유를 배제하고도 미국과 유럽사이 Labor Productivity growth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생각함

-최근(2010년대)에도 미국의 Labor Productivity growth가 유럽 것보다 큼

-미국의 Labor Productivity growth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produce IT와 intensively use IT 부분으로 나뉘어짐

-유럽의 경우 produce IT영역은 미국과 growth가 비슷한데, use IT영역이 낮음

-특히 wholesale, retail, financial services같은 Market Service부분에서

-financial sector는 이 논문에서 제외, 왜냐하면 credit crunch문제로 제대로 된 해석하기 어려워서

-1원인:Natural Advantage to being located in US(tougher한 시장 경쟁, 낮은 규제, 큰 시장규모 등)

-2원인:better exploitation of IT, management

-1,2가 exclusive한 것은 아님, 2원인을 따지기 위해 유럽에 있는 US multinationals의 affiliate의 IT performance를 점검


 

*Conclusion

-1995년 이후로 Labor Productivity의 증가율이 미국이 유럽보다 더욱 가파른데 그 이유는 tougher people management practices때문으로 본다.

-

*사용된 방법론


*느낀점


*모르겠는 것

1. ~ common assumptions on hedonics and depreciation이란?



Chapter1-곤경에 처한 경제학자들

-중상주의자들의 이론

-국가가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소수에게 독점권, 특허권, 보조금, 기타 특혜들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가 정복 전쟁들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유해야 하며, 국부의 척도라 할 수 있는 각종 귀금속들과 원료들을 얻기 위해서는 식민지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국가는 무역에 관여하여 완제품의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하도록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애덤스미스, 중상주의자들의 이론을 공격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기준을 화폐나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보았는데, 참된 부의 기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어야 한다고 논박

-부란, 그 나라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아첨하는 상인들 무리에게만 돈이 돌아가게 하는 술책들은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

-개인적 의욕, 정열, 발명, 개혁에의 의지 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정부차원의 보호나 독점권과 같은 특혜들을 선택된 소수에게 베푼다는 중상주의자들의 정책은 국민 참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Chapter2-애덤 스미스의 재림(1723~1790)

-애덤스미스

-1723년생, 스코틀랜드, 아버지는 태어나기 몇달전 돌아가심

-못생겼었음

-성직자 되려다 흄의 회의론에 영향을 받아 단념함

-스승 허치슨(Hutcheson)을 존중, 허치슨의 위험한 선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담습함

-프로이트의 가족몽상에는 해당안되듯이 애덤스미스는 얼빠진 사람으로 인정됨

-저서: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으로 이미 명성 떨침, 계몽사상의 연장, 도덕적 가치들의 논리적 근거 탐구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결정들이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공명정대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을 둠으로써 해결

-공작의 장남의 개인교사가 되기위해(파격적인 조건, 연봉도 많이주고 유럽여행 ㅎㄷㄷ)교수직 사임

-프랑스 남부의 툴루즈, 1년 반동안 지루하게 보냄, 책 씀

-제네바를 거쳐 파리에 도착, 중농주의(physiocracy)라 불리는 경제학파 접함

(계몽주의자: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

(중농주의자:자연법칙을 이해하려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자연순응을 돕기 위함이다.)

(중농주의자:부란,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다.(not 금,은) 농업만이 부를 창출해낼 뿐이다.)

-여행(2년다님)후 10년간 집필에 들어감

-1776년, 국부론 출판

-인간의 성향

-모든 인간은 보다 잘 살고 싶어한다.

-인간은 교역 본능을 지닌다.(자기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친절함, 박애심, 희생정신 같은 것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동기 부여를 한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진 않다.(모험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률을 과신하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액수를 벌게 된다고 스미스는 보았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사회가 억제시키기보다 이용하는 것이 부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주장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전체로 볼 때 서로 화합하고 돕는 길이 되는 것

(물론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손, 자유방임시장(Free Market)을 의미

-천연자원으로부터 남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게끔 유도하고,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양만큼, 남들이 인정하는 가격에

-투입된 재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이러한 판단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함)생산을 중단하게 만든다.

-국가는 절대우위를 지닌 외산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락해야한다.

(스미스는 Infant industry protection라고 예외를 두려했으나 인정하지 않음, 성숙하여 본 궤도에 오른 후 보호육성책을 중단할 정도로 정부가 결단력과 의지력을 지녔다고 믿지 않았음)

(스미스가 예외로 인정한 것은, 국내생산품에 매긴 세금정도는 관세에 적용하기로함, 영국의 안보를 위한 조선업 보호육성은 인정함)

-코트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양치기, 양털을 분류하는 이, 양털을 빗질하는 이, 염색공, 방적공, 방직공 등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때 각 노동자들이 서로를 알 필요도 없고 수요자를 알 필요도 없고 수요자가 왜 코트를 원하는 지도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이 알아야 했던 유일한 사실은 각자의 일을 하면 돈이 생긴다는 것 뿐

(하이에크는 스미스의 이 주장을 발전시켜 정보 확산이야말로 사회발전의 장애요소라고 지적)

-가난하거나 정치적 세력이 전혀 없는 이들까지 번영할 수 있다고 믿음

-누구나 시장경쟁에 참가하되 결국에는 각자의 이윤이 일정량의 투자소득을 넘지 않게 되는 체제

(가끔 엄청난 이윤을 남기는 상인이 있는데, 스미스는 그 이유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빤히 알아도 쉽게 못뛰어드는 사업분야가 존재하기 때문, 그리고 상인들의 비도덕성(담합같은), 스미스는 후자를 신랄하게 비판함)

-무엇이 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지

-분업, 분업이 생산량 증대에 크나큰 기여하는 이유

-노동자들은 맡은 일을 더 숙달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작업 전환시 소요되는 시간을 없앰

-전문화된 노동자들이 매일 같은 작업을 되풀이하다 보면 작업능률을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구나 기계를 고안해 낼 가능성이 높다.(공학자보다 노동자가 신발명을 해낼 수 있다고 스미스는 믿음)

-시장확대가 필요(도시간 분업처럼)

-직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불유쾌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이면 임금이 높게 책정

-특수한 교육을 요구하면 임금이 높게 책정

-불규칙적이거나 불안정한 직종 임금이 높게 책정

-높은 신용수준이 요구되면 임금이 높게 책정

-성공률이 낮은 일일수록 성공했을 때 임금이 높게 책정

-분업의 필연적 부작용

-한 인간이 몇가지 작업만 반복하다보면 두뇌를 쓰는 습관을 상실->집단 우둔화

(스미스는 이 부작용을 시인하고 해결책으론 공공교육을 권유했음)

-정책문제

-국내상업 제한규정(특정 소수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무역과 분업을 제한하는 각종 모순적 규제)

-국제무역 제한규정(quota나 관세부과 등은 곧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내상인에게 주는 격)

-정부의 역할

-국방의 의무

-법치에 의한 사회정의 유지

-공공시설과 제도 관리를 통한 군주의 존엄성 확립

Chapter3-맬서스:인구폭발과 멸망의 예언자(1766~1834)

-아버지는 흄과 루소를 숭배함

-성직자되려했었고, 수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숙독함

-당대 많은 낙관론들을 싫어함, 특히 윌리엄 페일리의 인구증가 예찬론을 싫어함, 반박하고자 '인구론' 씀

-인구론

-식량은 산술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인구증가를 저지하게되는 2가지 요인

-양성제어(Positive Check)

-사망률을 높여 인구억제하는 것들, 전쟁, 기아, 흑사병 등

-예방성 제어(Preventive Check)

-출생율을 낮추는 것

-빈민구제론을 철회하기를 바람, 그리고 이뤄짐

(왜냐하면 빈민구제를 하면 저소득층에서 인구증가가 이루어져 양성제어가 일어나야만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장 먼저 피해보는 쪽도 저소득층이므로, 예방성 제어를 위해 그리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빈민구제 철회됨)

-개정판에서는 

-노동자 계층이 도덕적 자제를 발휘하여 출산율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빈민구제에 대해서도 덜 과격해짐(점진적 폐지를 주장, 신체장애자는 예외)

-식량의 대외교역 제한 주장(그래서 국내 농수산물 가격 증가->국내 식량생산에 투자 활성화)

-미래예언의 성공률?낮음, 그 이유는?

-맬서스가 초점을 맞추었던 영국,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도덕적 자제가 잘 이루어져 출생률이 현저히 감소

-맬서스는 미국 자료에서 출산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유입도 생각해버리는 오류를 범함

-농업과 공업의 혁명적 발달로, 생산량 급증

-생활수준이 향상됐고 의학이 발달되 사망률도 낮아졌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학자들이 본 인구의 변천(demographic transition) 4단계 중 멜서스는 2단계까지만 생각함

-1단계: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전,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가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2단계:초창기 산업사회, 사망률이 감소, 인구 증가

-3단계:도시화현상, 교육의 보급->출생률 감소(사망률은 원래 감소)->인구증가속도 감소

-4단계:피임법 발달,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인구수준은 안정화

-멜서스의 오류로 얻는 교훈:과거의 자료에 근거해서 미래예측은 어렵다는 것

-멜서스의 후예들

-로마클럽(The Club of Rome)(1970년대)

-주장

-경제성장의 고삐를 늦추고 인구성장을 억제, 자원의 재생과 재활용에 주력할 것 등을 하지 않는다면 100년 이내로 자원은 고갈하고 생산은 종지부를 찍고 인구는 식량수준을 초과할 것이다.

-반론

-Pessinism In, Pessinism Out, 비관주의를 집어넣으면 비관주의가 나오는, 분석 모형의 가정들 자체가 비관적이다.

-가격변화에 따른 자원의 대체효과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유사 종말모형들

-특징

-과학기술의 전망을 안좋게 봄(자동차와 석유를 공해의 주범으로 봄)

-어떤 속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지 예측이 가능할까?

-공해의 해결, 공해세(Pollution Tax)를 제안

-저개발 국가들의 상황

-아시아와 남미:20년간 출생률 감소, 계몽캠페인, 피임정책, 공업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변천+텔레비전 보급을 통한 중산층 의식확산

-중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주변국들: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싱가포르:인구미달 걱정(중국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탓)

-아프리카 후진국: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생증가 속도는 낮지는 않음->과한 인구 증가

-자원이 없거나 기후조건이 나쁜건 아닌데 수난을 겪는 이유

-소득이 워낙 낮아 투자, 저축할 여력 안됨

-도시의 소비자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부당하게 낮춤->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려워짐

-평가절상을 통해 국제수지 적자

-인구증가의 영향

-경작가능 토지가 많은 국가일 경우 긍정적(운송비 절감효과, 내수 촉진효과)

-Chapter4-데이비드 리카도와 자유무역론(1772~1823)

-"그런 건 대학교수들에게나 통할 바보같은 소리야"라고 자주함

-맬서스와 친했음

-정규교육X, 14살부터 아버지의 일터에 뛰어들어 투자금융에 관한 현장실습함

-1809년에 경제평론가로 데뷔

-교묘하지만 절묘한 이론, 비교우위론

-배경:프랑스와 영국 전쟁 중, 나폴레옹이 대륙봉쇄령->영국입장에선 곡물수입 어려워짐->국내 곡물 가격 오름->전쟁이 끝나고 시장개방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질 기세->지주들이 정치인들에게 보호무역을 호소->보호무역됨(Corn Law)











Chapter2-환율

-1. 환율의 개념

-환율이란 두 나라 돈 간의 매매 가격

-외국돈:화폐, 외화 수표, 외국환 어음, 전신환 등을 포괄한 개념으로, 외환이라 불린다.

-환율의 표시방법

-외국 통화 기준 표시법:외국 돈 1단위를 사거나 팔 때 지급하거나 받는 자국 돈의 금액, 1100

-자국 통화 기준 표시법:자국 돈 1단위를 사거나 팔 때 지급하거나 받는 외국 돈의 금액, 0.09

(1100은 1100원으로 미국 1달러, 0.09는 1원으로 0.09달러, 즉 1단위를 어디 두냐에 따라 방법이 다름)

-외국 통화 기준 표시법을 따르는 경우, 환율의 상승은 곧 원화가치가 하락하였다는 것

-자국 통화 기준 표시법을 따르는 경우, 환율의 상승은 곧 원화가치가 상승하였다는 것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화, 호주 달러화 등은 자국 통화 기준 표시법을 따른다.)

-2. 환율의 종류

-은행 간 환율

-은행 간에 돈을 사고파는 거래시 적용되는 환율, 이 환율은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결정된다.

(각 은행 별 제시한 매입환율, 매도환율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됨, 한 시점에 단 1개로)

-통상 미디어에 소개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정책당국, 학계, 연구 기관 등이 조사 연구나 분석을 할 때도 일반적으로 은행 간 환율을 사용

-우리나라의 경우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 혹은 각 은행 딜러간 직접거래로 이루어진다.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의 중개회사로는 서울외국환중개(주)와 한국자금중개(주)가 있다.

-은행의 대고객 환율

-은행<->개인, 기업,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거래 시 적용되는 환율

-은행 간 환율을 감안하여 대고객 환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따라서 대고객 환율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다.

-통화별 일정률의 마진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매입환율, 매도환율이 정해짐

-거래 형태에 따라 현찰 매입률, 매도율, 여행자수표 매입률과 매도율, 전신환 매입률과 매도율 등이 있다.

-국내 은행 간 원/달러 환율,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다른 통화 간 환율은 매일 실시각 자유로이 변동하기 때문에 각 은행의 통화별 대고객 환율도 하루에 여러 차례 변경된다. 

-매입환율, 매도환율

-매입환율:외환을 살 때 적용되는 가격

-매도환율:외환을 팔 때 적용되는 가격

(한 은행이 1100.00~1100.50 으로 제시하였다면, 1달러당 1100에 매입하고 1100.50에 매도하겠단 의사)

-매매율차(bid-ask spread)는 거래 빈도, 거래량, 환율 전망 등에 따라 변함

-은행 간 환율은 각 은행이 제시한 매입환율, 매도환율에 의해 결정됨

-은행의 대고객 매입환율, 매도환율은 각 은행이 결정함

-우리나라에 있어 은행 간 외환시장은 원/달러 시장만 있다. 대고객 원/달러 매매기준율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다른 통화 간의 환율을 이용해 원화와 다른 통화간 대고객 매매기준율을 결정한다.

-









Chapter1-외환정책 운영 체계

-1. 외환정책의 목표와 범위

-신흥시장국은 외환정책을 통화정책과 구분해 운용

-선진국은 외환정책과 통화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없다. 자국 통화도 해외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국제화 되어있기 때문

-신흥시장국(emerging economies)은 구분한다. 필요에 따라 외환 및 자본거래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유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때 외국 자본의 유출로 외환위기,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기 때문 위환관리가 필요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목표

-외환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분함

-외환정책의 목표:대외 거래의 원활,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

-외환정책은 환율정책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

-환율정책이란 환율 제도의 선택과 환율의 안정적 운용에 관한 정책

-우리나라 환율제도 역사

-1970년대까지:사실상 고정환율제도

-1980년 2월부터: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년 3월부터:시장평균환율제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일일 환율 변동 제한폭 폐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이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 주체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의 역사

-1998년에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투자 한도 폐지, 외국인 직접투자의 단순 신고제 전환

(따라서 외국인의 직간접투자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

-1999년 4월에는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한 법체계를 종전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하던 체제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실체적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절차적 규제는 아직 남아 있음)

-환율정책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2. 외환정책 기관과 외환업무 감독,검사기관

-외환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수립, 운용

-외환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권한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됨

-외환정책 중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위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맡김)

(위탁: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맡김)

(민간위탁: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정책 대상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한국은행 총재, 관세청장 등에도 일부 공동 검사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한다.

-3. 외환정책 대상 기관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환전영업자(전부 통칭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자오간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체신관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 있다.

-금융기관별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구체적인 내용은 책 참고)

-외국환은행:모든 외국환 업무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금융기관

-환전영업자

-환전 업무만을 업으로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환전 업무는 외국 통화를 매입 및 매도하는 업무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는 업무

(원칙적으로는 외환 매도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있음,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비거주자에게 재환전하는 것 등)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가리킨다. 그외는 비거주자)



(Page5부터 읽기)


*내용:

*단어:

weekday:평일(주말이 아닌)

select:엄선된

rush off to V:V하기 위해 급히가다.

rush off to ~:~에 급히가다.

incarceration:감금

dilapidated:다 허물어져가는

sleek:윤이나는, 매끈한

drab:칙칙한, 재미없는

cubicle:큰 방 한쪽을 칸막이 해 만든, 작은방

austere:소박한, 꾸밈없는

nervous tic:신경성 안면경련

mistaken for ~:~로 오해받은

palpable:감지할 수 있는

din:(오래 계속되는 크고 불쾌한)소음

hang up:전화를 끊다.

eye:(의심스러워서)쳐다보다.

huddle:옹기종기 모이다.

pressroom:인쇄실

whip:채찍, 채찍질하다.

frenzy:광분

dismal:울적하게 하는

corroborate:(진술, 이론 등을 뒷받침하는 정보를)제공하다.

shower A with B:A에게 B를 퍼붓다.

frantically:몹시, 미친 듯이

tweak:잡아당기다, 약간의 수정

rivet:(흥미, 관심을)고정시키다.

stomach-churning:불쾌해서 물리적으로 아플정도로

hover over A:A위를 맴돌다.

pandemonium:대혼란

make a fast buck:돈을 손쉽게 벌다.

tumble:굴러 떨어지다.

eroding:약화되고 있는

dazed:(충격을 받아)멍한

harbinger:조짐



*Preface

-단어

-lurid:야한, 충격스러운

-lascivious:음탕한

-lethally:치명적으로

-impenetrable:꿰뚫기 어려운, 눈앞이 안 보이는

-jargon:전문용어

-reach out:~에 관심을 보이다.

-maze:미로

-dispel:떨쳐 버리다.

-mishmash:뒤죽박죽

-pundit:전문가, 권위자

-muse:사색하다.

-probing:진실을 캐기위한

-unscathed:아무 탈 없는

-decimation:대량 학살

-sobering:정신이 번쩍들게만드는, 진지하게 만드는

-revelation:폭로

-curb:(좋지 못한 것을)억제하다.

-justifiably:공명히

-furious:몹시 화난

-embolden:대담하게 만들다

-backdrop:배경

-bewildering:갈피를 못잡게 만드는

-whatsoever:whatever의 강조

-realtor:부동산업자

-outplacement:재취업 주선

-tally:기록

-mind-numbing:너무나 지루한

-wallop:강타

-lock-up:유치장

-embargo:금수 조치

-nitty-gritty:핵심

-heads-up:민첩한, 주의

-democratization:민주화

-caveat:통고

-disseminate:퍼뜨리다

-treatise:논문

-tantrum:성질부림






Method별로 정리하기

PDE, Probability, Statistics, 등 수학적 이론은, 수학정리 노트에 정리





*Explicit Method






*Using PDE


*Using Numerical


등등




(Valuation의 이론들은 따로 정리)

(경제학적인 가정들과 성질들은 정리 안함, no free lunch 등)

(예금자보호 여부 등, 실제 이야기보단, theoretical한 것들 위주로 정리)

(투자론의 이론적인 얘기는 정리 안함)


관련 Links

-CFA L1 FRA(link)

-미국의 금융 역사(link)

-한국의 금융 역사(link)




*Financial Assets

-Fixed Income

-Equity

-Derivatives


*Financial Markets

-Term이 1년 기준으로

-Money Market(만기 1년 미만)

-거래상품:T-bill, CD, 

-특징:highly marketable, low risk

-Capital Market(만기 1년 이상)

-거래상품:T-bond, Corporate Bond, Federal Agency Bond, Municipal Bond,


*Financial Interme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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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은행은 모두 상업은행형태였었다.

-증권업은 증권회사가 담당

-2007년도에 자본시장법을 제정해서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 성격탄생

(종합금융회사+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금융투자회사)

(은행보험을 뺀 나머지 투자회사관련을 모두 모아 규모를 키운 것왜냐하면 외국 투자은행(규모가 큰)을 상대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2고로 2009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투자은행 '육성' '포기'의 갈림길에 있다.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투자은행이 만들어지긴 할 것이나 규제가 강화되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워크아웃(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부채를 갚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채권단('채권단협의회'로 부르며,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구)이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우니 기업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것. 워크아웃이 되면, 금융권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법정관리와는 다르게 기존 경영진이 유지된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이 하는 일

-부채상환을 늦춰준다.

-빚을 덜어준다.

-출자전환(DES, Debt to Equity Swap) 한다.(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

-신규자금을 투자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당장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기업회생이 성공할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출자전환을 한 경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얻기도 한다.


1.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직도:

모기업:금호산업

계열사: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참고:위키피디아)

워크아웃 시작시기:2010년 1월 6일

원인과 배경:

-2006년에 대우건설, 2008년에 대한통운 인수

-인수할 때 풋백옵션(일정 시점에 주식가격이 보장한 가격만큼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거래)을 넣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

-부담을 견디지못하고 주요계열사인 금호산업을 워크아웃 신청

-대우건설, 대한통운 매각


---------------------------------------------------------------------------------------------------------------------------


*법정관리(관련법, 통합도산법)

법정관리란, 법원이 해당 기업을 심사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채무를 동결(사용이나 이동이 금지됨)하고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 재산 유용이나 은닉이 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기업회생 과정에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 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기도 함), 워크아웃처럼 기업을 회생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만큼 제약이 많아 기업을 살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DIP를 통해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오고 있다.


1. 극동건설

법정관리 시작시기:2012년 10월 11일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감

원인과 배경:

-2007년 8월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유동성위기를 겪게 됨

-모기업 웅진홀딩스에게도 영향을 줘 2012년 9월 27일 법정관리 신청함

-당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논란

투자은행의 탄생 배경(미국 역사)

-1930년대 이전엔 은행이 증권업, 보험업, 은행업 다했다

-하지만,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은행의 강력한 투자 말아먹음

-예금자보호가 안됐음

->은행업과 증권업 분리함(글래스-스티걸 법안, 의원이름따서)

(상업은행, 투자은행, 즉 전업주의(전공만 살려라) 도입)

(JP모건은 상업은행, 모건스탠리는 투자은행)

 

-1990년 말에 호황기

-금융업종간 장벽철폐(, 글래스-스티걸 이전으로 돌아감)

-Deregulation의 절정

-겸업주의 도입)

-은행이 증권업 은행업 다하게 됨(골드만삭스, 리만브라더스 등의 투자은행 전성시대)

 

-2008년 금융위기 후 2010년 볼커 법안 도입

-상업은행 투자은행 기능 분리(regulation)

-전업주의로 회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의 투자은행들은 지주회사형태로 전환


Impairment부터 작성하면됨



*FRA

-기초

Q1. BPS, PBR의 정의는?

Q2. 채권시장에서의 기업의 interest rate을 알아내는 방법?

Q3. Margin의 종류는 3개이다. 각각의 정의와 의미는?

Q4. Turnover의 종류는 5개이다. 각각의 정의와 의미는?

Q5. Return의 종류는 4개이다. 각각의 정의와 의미는?

Q6. ROE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5개가 있다. 각각을 구하여라.

-관련 세법

Q1. 토지는 부가세를 내는가?

Q2. 감가상각 하지 않는 PPE는?

Q3. 환급을 고려한다면 결국 누가 부가세를 내는 것인가?

Q4. PPE의 Revaluation은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평가료는 보통 어떻게 책정되는가?



-Inv

Q1. Inv에서의 Basic Equation은?(terms가 4개)

Q2. Inv에서의 Acquisition cost의 Factors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terms가 4개)

-LCM이란 무엇인가?

-Market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Revaluation할 때 Recovery를 하는 지의 여부는 US GAPP과 IFRS는 어떻게 다른가?

Q3. Inv에서의 Cost Allocation 방법은 7개가 있다. 각각은 어떻게 되는가?

Q4. LIFO를 FIFO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

Q5. Inv를 팔 때의 FS의 변화는?

-PPE

Q1. PPE로 잡을 지 Exp로 잡을 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Q2. PPE로 잡을 때의 FS의 변화는?

Q3. Exp로 잡을 때의 FS의 변화는?

Q4. PPE에서의 Acquisition Cost의 Factors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terms가 8개)

Q5. PPE에서의 PPE가 완성되기전의 FS의 변화는?/완성되고 나서의 FS의 변화는?

-회계상 장부에는 Capitalization Interest가 PPE안에 잡히는데, Interest를 따로 뽑아낼 경우와 아닐 경우의 FS의 변화는?

Q6. Contra Account, Accumulated Depreciation, Book Value, Carrying Value란 무엇인가?

-Salvage Value, Residual Value, Depreciation Base, Estimated Useful Life란 무엇인가?

Q7. Depreciation Method는 총 3가지가 있다. 각각은 무엇인가?

-Units-of-production Method가 쓰이는 대표적인 업종은?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의 대표적인 방법은?

Q8.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는 무엇인가?

Q9. 기업의 BS, IS를 보고 EBIT으로부터 EBITDA를 구하는 방법은?(Depreciation exp+EBIT만 해선 안됨)

Q10. Component Depreciation이란?

Q11. PPE를 Revaluation이 가능한 회계기준은 IFRS, US GAAP 중 어느 것인가? 

-Revaluation을 이용시 시가>원가이면 FS의 변화는?

-Revaluation을 이용시 시가<원가이면 FS의 변화는?

(깍일 때는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부터, 오를 때는 Retained Earnings부터)

-Revaluation을 이용시 토지에는 Revaluation하고 빌딩에는 Revaluation안하는 것이 가능한가?

-Revaluation을 이용시 토지1에는 Revaluation하고 토지2에는 revaluation안하는 것이 가능한가?

-Revaluation을 이용시 Revaluation의 횟수 기준이 있는가?




*Rules

1. 순수히 경제학적인 내용, 예제만 다룬다.

2. 통계학 내용은 [수학]수학정리에서 다룬다.

3. 따로 분류하지 않고, 책의 순서를 따른다.


*Chapt1 An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경제 용어들

-substitutes(대체재):돼지고기(가격오르면)와 소고기(수요량이 오르는)

-complements(보완재):커피(가격오르면)와 설탕(수요량이 떨어지는)

-Econometrics is about how we can use theory and data from economics, business, and the social sciences, along with tools from statistics, to answer "how much" questions.

-Econometric Model 만들기

-random component, noise을 error term(설명변수 외의 요소들, 내제적인 불확실성 요소)이라하고 model에 반드시 포함

-functional form으로 만드는데에 첫 challenge

-systematic portion은 economic theory에서 얻어지고 functional form안에 포함됨(assumption, in model)

-

-Data얻기

-controlled experiments가 어렵다.

(설명변수를 고정시키기가 어렵다.)

-Experimental Data:control value를 같게두고, 실험을 반복가능

-Nonexperimental Data:survey data같은 경우

-Economic Data Type

-Micro수준/Macro수준

-flow/stock

-quantitative(Numbers로 표현)/qualitative(양자택일 상황) 

-Time-Series Data

-정의:시간 간격으로 얻어진 data(daily, annual, ...)

-Cross-Section Data

-정의:특정 시간의 Data

-Panel Data(=Longitudinal Data)

-정의:한 entity(개인, 기업, 국가 등)의 Data for a number of time periods

(특히 각 entity마다 같은 time period동안 측정되어인 data를 balanced panel이라 한다.)

-Research Process

-Step1 Economic Theory->variables선택->relationship, economic model 설정->question 설정

-Step2 Economic model로 Econometric model 설정->functional form and assumption 설정

-Step3 Sample Data얻기, Statistics Method설정(assumption에 맞게, data얻어진 방법에 맞게)

-Step4 Estimate, Hypothesis Testing

-Step5 Model diagnostics(가정이 타당했는지 확인, variables이 적절한 지, functional form이 적절한 지)

-Step6 Economic Results, implications(about economic resources distribution, policy-choice), further question

-Writing An Empirical Research Paper

-나중에 참조

-Sources of Economic Data

-www.rfe.org (RFE, Resources for Economists)

-www.nber.org/data/ (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ww.econedlink.org/datalinks/

-www.economagic.com/

-interpreting Economic Data

-indicator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Data에 쓰여진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우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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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Asset의 acquisition cost부터 정리시작.





*Rules

-(~)는 ~로 약어로 부를 것이다.


*Contents

-Terminology

-Process

-Analysis

-업종별 성질

-구체적인 예, 사건

-note

-IFRS와 USGAAP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정리


*Terminology

-Financial Reporting:entities가 information users or interested users(Creditors, Shareholders)에게서 finance받기 위해 information을 제공하는 총체적 시스템

Financial Reporting의 종류로는 Financial Statement(FS), Audit Report, Annual Report 등이 있다.

Financial Reporting의 수단으로는 매스미디어, 금융감독원의 공지 등이 있다.

-Financial Statement의 종류:Balance Sheet(BS), Income Statement(IS), Cash Flow Statement(CFS), Stockholders's Equity Statement(SES)

-BS(Financial position을 보여줌, Stock개념 not Flow)

-Debt side

-Asset(A):Futuure Economic Benefiits and reasonably estimated

-Current Asset(CA):1년 이내에 유입될 것

-Cash and Cash equivalents(cash)

-Marketable Securities(MS):public market에서 거래되고 value가 쉽게 determined(treasury bill, note, bond, equity securities 등)

-Accounts Receivable(AR):물건팔고 받을 돈

-Inventories(Inv):판매목적으로 산 item

-Non-current Asset(NCA):1년 이후에 유입될 것

-Property, Plant, Equipment(PPE)(유형자산):for use, 

-Intangible Assets:(특허권 같은 것들)

-Investment Property:(rental income 등)

-Long-term Financial Assets:(관계회사 주식들)

-Credit side

-Liabilities(L):Sacrifice of Future Economic Benefit(=Cash Outflow), 채권자가 funding한 부분, 이자없이 원금만 표기

-Current Liabilities:1년 이내에 나갈 돈

-Accounts Payables(AP):(물건사고 안준 돈)

-Notes Payables:(물건사고 안준 돈, 어음)

-Accrued Liabilities:(미지급 비용, 성과급같은 것)

-Unearned Revenue:(할 도리를 덜했는데 이미 받은 것, 할 도리를 다하는 순간 없어지고 cash가 증가)

-Non-current Liabilities:1년 이후에 나갈 돈

-Long-term Financial Liabilities(LTFL):bond, lease 등

-Deferred Tax Liabilities:

-Equity(E):A-L, Net Asset, Residual Interest, 주주들이 funding한 부분

-Contributed Capital(CC)

-Capital Stock:(액면가로 입력)

-Preferred shares

-Common shares:preferred shares보다 배당률이 낮음

-Additional paid-in capital(실제 주식 거래에서 얻은 돈-액면가)

-Retained Earnings(벌어서 쌓아놓은 돈):단기적으로 주주가 뺄 수 있는 돈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당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후에 Retained Earning에 포함됨

-Treasury Stock:(자사주)

-Income Statement(IS):(Flow 컨셉이다.)

-Sales Revenue:영업매출

-Cost of Sales:매출원가

-Gross Profit:매출총이익

-Operating Expense:Selling expense(exp), general exp, administrative exp, depreciation exp

-Operating Income(=EBIT):영업이익

-Non-operating items(interest 등)

-Ordinary income

-Tax Expense

-Net Income


-BPS(Book-value per share)=Equity/발행주식수

-PBR(Price Book-value Ratio)=주가/BPS=(Market Capitalization)/Equity

-PBR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들이 주어진 asset보다 더한 가치를 낳을 거라 기대한다는 것

-EPS(Earning per share)=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PER(Price Earning Ratio)=주가/EPS

-PER의 해석

-0~10:주가가 undervalued or 회사이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됨

-10~17:fair value정도

-17~25:주가가 overvalued or 회사이익이 증가해왔다.

-25~:당기순이익이 증가할거란 예상이 많거나 speculative bubble

-Accrual basis:발생주의, Earned(Obligation이 substantially 해결되고), Realizable(받을 수 있는 돈을 reasonably 추정가능일 때),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실제 cash가 들어오든 말든) IS에 Revenue을 기입한다. Long-term으로 물건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엔 보통 팔 때(Delivery) Revenue을 기입한다.(예를 들면 3년만기 할부로 자동차판 경우, 판 시점에 Revenue다 적음). 따라서 IS에서의 Net Income만큼의 cash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났다와 cash의 증가가 의미가 약간 다름. 시점이 다름

IS에서 exp작성시에도 실제 cash가 나간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기대될 시점에 exp를 기입한다. 이러한 것을 Matching Principle이라 한다.

-NRV(Net Realizable Value):Selling price - Selling cost, 물건을 팔아서 순수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금액, Output value개념

-Sales Growth:Revenue 증가

-capitalized interest:PPE를 완성하기 위해 돈을 borrowing한 경우 거기서 발생한 interest

-Depreciation:cost allocation process(for matching principle, not valuation concept)

-asset out of books(부외자산):실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장부에 없는 자산, 예를 들면 depreciation이 끝난 기계인데 계속 사용하는 것 등

-Tax Rate(TR):법인세율

-Contra Account:Accumulated Depreciation, Valuation Allowance, 대손충당금, Bond의 Discount

*Process

-PBR이 낮으면 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debt-to-equity만으로 기업의 안전성 판단이 어렵다. 기업이 L을 증가할 때의 속내는 Risk가 적은 사업이라 이익을 기존 주주들이 나눠가지려는 마음, E을 증가할 때는 Risk가 있어서 책임을 나눠가지려는 마음, 따라서 L를 증가시킬 때 오히려 자신있어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경우는 debt-to-equity가 올라갈 수 있음

-Operating Income에서 나눠갖는 우선순위:채권자, 정부, 주주

-기업회생절차:DES(debt equity swap)->Stock Reduction(무상감자) for 결손보존->주가가 무상감자한만큼 오르고, 실제론 더오름(기업 갱생 potential때문), 상법에서는 무상감자는 결손보존을 위해서만 할 수 있게 돼있음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기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갖는다.->기존 회사의 주주들의 주식수와 주가는 변동없음, 물적분할 하는 이유는 재무관점이 아니라 operating관점

-인적분할(equity spinoff):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는다.->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회사의 주식수가 줄겠지만, 주당 가격이 오른다.(분할된 회사가 이익이 -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 자금운용수익으로 먹고 산다.(보험료받아서 보험금 지급시기까지의 시간을 이용) 보험회사는 부채가 높은 것이(Unearned Revenue에 의해) 가입자가 많다는 뜻. 보험회사 선택시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portfolio가 건전한 지를 살펴야 한다.

-Interest를 나눠가질 때, cash가 줄고 E가 준다. Net income을 나눠가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process의 차이. 전자는 EBIT에서 Interest를 빼서 생기고, 후자는 그냥 Net Income이 줄어들어서 cash랑 E가 줄어드는 격

-IS에서 Revenue랑 Expense작성시 Accrual Basis를 따른다.

-Freight-in은 Inv에 포함, Freight-out은 operating expense에 포함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받음, 최종소비자는 부가세 냄

-토지는 부가세 안내고 감가삼각도 안함

-사업자가 토지(1000억), 토지위 기존 건물(500억)도 사서,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물을 지을 때

-1550억(1000억+500억+건물부가세 50억)을 Land로 BS에 잡는다.

-EBITDA구할 때, EBIT+D+A, 특히 D(Depreciation exp)를 구할 때, operating exp안에 있는 depreciation exp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 inv(raw materials+labor+fright-in+overhead, overhead가 depreciation exp를 머금고 있음)에 포함된 depreciation exp도 더해줘야 한다.(즉 Depreciation때문에 PPE를 줄이고 Retained Earnings가 줄거나 Inv가 느는 형태, 특히 제조업은 Inv가 안팔렸으면 Inv로 잡힌다. 팔렸으면 Retained Earnings에 잡혔겠지)

-M&A의 Process(Merges and Acquisition)

-Merge:인수하고 legal entity을 없앰

-B사가 A사를 Merge하는 경우, A사가 갖고 있던 Goodwill은 0으로 봄

-A의 Equity(inv나 PPE는 FV로 봐서)+@(Premium)지급해서 B사가 사옴

-이 때 이 Premium을 B사의 BS상에 Goodwill로 잡음


*Analysis

-Analyst가 할 일:BS의 process이해, Interpretation, Analysis, Valuation

-NCA>CA인 것이 미래에 좋은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

-L이 높더라도 Unearned Revenue가 높은 것은 좋은 것이다. 곧 Cash로 바뀔 돈이므로

-CC를 통해 발행한 주식수를 알 수 있다.(액면가를 안다면) 주식수가 많을수록 주가 volativity가 낮아짐(7백만 주 정도가 작전하기 좋음)

-CC+Retained Earnings:주주 몫이 되는데, 이 때, CC<Retained Earnings인 경우가 좋은 기업

-EBIT이 중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채권자, 기업, 주주들)이 나눠가질 몫이므로

-EBITDA는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판단할 때 쓰임(왜냐하면 Depreciation은 이미 cash 나간돈이므로 이후 영업에선 현금흐름에 영향을 안미치므로)

-세율은 이미 정해져있고, Interest, Tax, Net income순으로 나눠가지므로, Interest를 많이 주면 세금을 적게 내겠네.

-AR이 특히 높은 경우(Receivable TO랑 비교해서), 악성채권이 많다는 뜻

-Inv도 특히 높은 경우(Inv TO랑 비교해서), 재고가 잘 안팔릴 것일 수도 있음

-RE/CC, 불입대비 이익, 높을 수록 불입대비 이익이 높음

-debt-to-equity, L/E, 타인자본 비율, 높을수록 타인자본 비율이 높음

-debt-to-capital(=debt-to-assets), L/A, 타인자본 비율, 

-Financial Leverage, A/E, 타인자본 비율, 높을수록 타인자본 비율이 높음

-Interest Expense/LTFL, Market에서의 채권 이자율, 높을수록 market에서의 평판이 risk가 높게(대게는)

-Interest Coverage, EBIT/Interest exp, EBIT이 다음 기한에도 적용된다고 가정시, 이 수치만큼 타인자본 더 끌어올 수 있음

-Payable Turnover(TO), Cost of Sales(=Purchase)/Ave Account Payable, 높을수록 돈을 잘 갚는 상황(대게는)

-Current Ratio, CA/CL, <1이면 위험

-Working Capital, CA-CL, 순운전자본

-Quick Ratio, (CA-Inv)/CL, CL대비 빨리도는 cash의 비율, 0.7, 0.8 정도면 괜찮

-Receivable TO, annual revenue/Ave AR, 높을수록 채권회수가 빠르다.

-Inv TO, Cost of sales(=purchase)/Ave Inv, 높을수록 재고회전이 빠르다.

(Inv TO에서 원자재 TO랑, 완성품 TO를 구분해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음, 만약 원자재 TO가 낮더라도 회사가 완성품이 이후에 많이 팔리고 생산될 것임을 알고 원자재가 쌀 때 이미 많이 사둔 경우라면 좋은 경영인 셈)

(Inv TO가 높은데 Revenue가 상대적으로 낮은건 dumping으로 물건 팔거나 시장에서의 수요보다 물건 생산량이 적은 경우)

-Days of payable, 365/(payable TO), 높을수록 갚는데 걸리는 시간 커짐

-Days of sales outstanding, 365/(Receivable TO), 높을수록 채권회수 걸리는 시간 커짐

-Days of Inv on hand, 365/Inv TO, 높을수록 재고회전 걸리는 시간 커짐

-Operating Cycle, Days of inv + Days of sales, 

-cash conversion cycle, Days of inv + Days of sales - Days of Payable, 높을수록 cash가 나갔따가 들어오는 주기가 김

-Ave daily expenditure, (cost of sales + operating exp)/365, 기업의 하루 지출

-Defensive Interval, (cash+MS+AR)/(Ave daily expenditure), 기업이 가동 중단시 버틸 수 있는 기간

-Gross Profit Margin, (Gross Profit)/revenue, 클수록 매출액대비 원가가 낮은셈이고 이 사업에 다들 뛰어드려고 한다.

-Operating Profit Margin(EBIT Margin, 영업이익률), EBIT/revenue, 영업이익률이라한다.

-Net Profit Margin, Net Income/revenue,

-Asset TO, Revenue/Ave A, 높을수록 자산을 fully utilized하고 있는 셈

-Equity TO, Revenue/Ave E,

-return on assets, ROA, Net income/Ave Assets

-return on assets, modified ROA, [Net income+interest exp(1-tax rate)]/Ave assets

-return on equity, ROE,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감(아래의 Decomposition은 Factor들을 사이사이 넣거나 합함으로써 기억)

-ROE=Net Income/ave E, 정의

-ROE=Net Income/revenue * revenue/A * A/E (즉 Net Profit Margin*Asset TO*Financial Leverage)

(즉 ROE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다. 이 중 다른 것은 fixed거나 감소인데, Financial Leverage에 의해 ROE가 증가하는 경우는, Net Income이 음수가 되는 순간, ROE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즉 타인자본의 비율(채권)이 커질 수록, Risk가 큼)

(이러한 Decomposition을 original Dupont Ratio라 한다.)

-ROE=ROA*Financial Leverage

-ROE=Net Profit Margin * Equity TO

-ROE=Tax Burden * Interest Burden * EBIT Margin * Asset To * Financial Leverage

(이러한 Decomposition을 Extended 5-way Dupont equation이라 함)

(Tax Burden=Net Income/EBT, 높을수록 Tax exp는 낮은 셈, 조심)

(Interest Burden=EBT/EBIT, 높을수록 Interest exp는 낮은셈, 조심)

(실제로 Financial Leverage를 올려 ROE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Financial Leverage를 올리면 Interest Burden이 감소해서, 실제 Interest exp는 증가지만, ROE가 확 오르진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ROE가 커지긴 하겠지만)

-return on common equity, (Net income-preferred dividends)/Ave common E

-About Inventory

-Basic Equation

-Beginning Inv(이전에 안팔린 것)

-Goods available for sales(판매가능 재고, Beginning Inv+Purchase(기간내))

-팔리면 Cost of sales(in IS), quantity*price

-안팔리면 Ending Inv가 됨, quantity*price

-Goods available for sales를 cost of sales, ending inv로 분배하는 방법

-price를 분배하는 데에 쓰이는 가정(not fact, assumption이다.)

-FIFO(first in first out)

-LIFO(last in first out)

-Weighted Average

(각 가정을 뭘 택하냐에 따라, BS, IS수치들이 달라질 수 있다.)

(IFRS에서는 Specific Identification, FIFO, Weighted Average만 허용)

(U.S.GAAP에서는 Specific Identification, FIFO, LIFO, Weighted Average모두 허용, 단 LIFO쓰는 기업의 경우 FIFO의 결과를 주석으로 달게 법으로 지정해둠, LIFO Beginning Reserve, LIFO Ending Reserve라고 두는데, 여기서 BS에서의 inv+LIFO Ending Reserve=FIFO Ending Inv값 나옴, 즉 그냥 더해주면 됨)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IFRS를 따르게 되어있다.)

-quantity를 분배하는 데에 쓰이는 방법

-Perpetual System:사고 팜을 계속 기록, Goods available for sales - cost of sale로 Ending inv구함

-Periodic System:사는 것은 계속 기록하되, 파는 것은 주기적으로, Goods available for sales - Ending inv로 cost of sales구함

(Periodic System보다는 Perpetual System이 좋음, Periodic인 경우, 종업원들이 inv를 훔쳐간 것을 판매된 걸로 착각할 수 있음)

-Specific Identification:재고 팔 때, 다 적는 것

(price 가정 3가지 * quantity 분배법 2가지+Specific Identification->allocation하는데 방법은 7가지 가능)

(Weighted Average+Perpetual System인 경우, 물건 팔 때마다 남은 inv의 평균값을 이용)

(Weighted Average+Periodic System인 경우,  ending inv에서 beginning inv+purchase inv의 평균값 이용)

(FIFO는 Perpetual, Periodic 어떤 것을 쓰더라도 결과는 같다.)

note)일반적인 경우, 즉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단가(P), 재고량(Q)가 오른다고 가정할 시

Cost of sales는 FIFO(periodic=perpetual)<Average(perpetual<periodic)<LIFO(perpetual<periodic)

따라서 Net Income측면에서는 FIFO가 유리하지만, Tax를 많이 내야됨, 

CashFlow측면에서는 LIFO가 유리

(주의,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price 가정, Quantity 분배법 에 따라 BS, IS가 달라진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을 비교할 시, 쓰여진 가정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고, 그 가정과 방법을 일치시킨 후에 BS, IS를 비교한다. 이 때 LIFO를 FIFO로 일치시키는 경우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첫째, LIFO를 쓰는 기업의 경우 FIFO일 때의 수치를 함께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 둘째, LIFO쓰면 inv 생산년도가 다양해서 FIFO->LIFO로 바꾸는게 계산량이 훨씬 많다. LIFO->FIFO보다)

(LIFO를 FIFO로 바꿀 때, 

inv_F = inv_L + LIFO Ending Reserve

Equity_F = Equity_L +LIFO Ending Reserve

cost of sales_F = cost of sale_L +LIFO Beginning Reserve - LIFO Ending Reserve

-Basic Equation

-Beginning inv + Purchase = Cost of sales + Ending inv

-Acquisition Cost(재고를 취득할 때 드는 cost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Ready for sale 이전까지 드는 expenditure을 다 Inv에 매기자.

-구체적으로 Raw materials, Freight-in, Labor, Overhead(간접비용)

-Labor cost+Overhead cost를 conversion cost(Raw->완제품으로 conversion한다는 데서 따옴)라 한다.

-Abnormal한 비용은 inv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Storage Cost, Selling cost, Administrative cost 등은 exp로 처리하지 inv에 넣지 않는다.

-Lower of {cost, Market}:Ending inv을 기록시, 원가랑 시가 중 min을 택한다.(회계는 최대한 보수적이므로)

-US GAAP 경우

-NRV-Profit, Current cost(=Replacement Cost, 살 때 가격), NRV 중 intermediate value을 Market Value로 택함

-No Recovery

-IFRS 경우

-NRV을 Market Value로 택함

-Recovery up to original cost

(광물, 귀금속, 농작물 등 1차 산업의 경우, 생산, 채굴 하자마자 Revenue, Expense 잡고, Inv에 Market Value(NRV)로 택하는게 가능(원가<시가이더라도), 왜냐하면 생산, 채굴하자마자 earn, realizable(시세가 보통 존재하므로)되므로, 그리고 US GAAP나 IFRS모두다 같음)

-Inv에 잡히냐 PPE에 잡히냐에 따라 exp가 떨어지는 패턴이 다르다.

-About PPE

-Definition:Tangible, Long-term으로 보유, For use, and Normal Operation과 관련

-Asset(PPE)에 잡히냐 exp로 잡히냐는 회사 주관적인 기준(Future benefit가능성+reasonably estimated)

(Upgrade할 때도 Asset으로 잡을 건지, exp로 잡을 건지 고민해야됨)

-Asset(PPE)에 잡히면 

-IS상에서는 subsequent period에 depreciation으로 exp가 떨어짐(operating exp에 포함되거나 inv에 있다가 cost of sales에 포함되거나)

-CFS에서는 CFO, CFI, CFF에서 CFI로 잡힘(-)

-exp로 잡히면

-IS상에서는 바로 operating exp로 잡힘

-CFS에서는 CFO, CFI, CFF에서 CFO로 잡힘

(Interest from borrowing for PPE가 exp로 잡히면 IFRS에서는 CFO나 CFF로 잡히고 US GAAP에서는 CFO으로 잡힘)

-Acquisition Cost(PPE를 취득할 때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Ready for use 전까지 모든 비용(Purchase Price+Shipping cost+Insurance and premium+Tax+Unloading cost+Installation cost+Testing cost+capitalized interest)

(PPE가 ready for use되고 나서 이후 생기는 interest는 IS상에서 non-operating items(interest)로 exp로 잡힘)

-Depreciation(=cost allocation process)

-관련 용어

-Acquisition Cost(=Historical Cost, 처음 취득가)

-Accumulated Depreciation(=contra account, 총 감가상각액)

-Book Value(=carrying value, BS상에 적힌 value)

-Estimated Useful Life(내용연수, 쓸 수 있는 예상기간, 물리적 기간, 실질적 효용기간 등 고려)(회사 주관적임)

-Salvage Value(=Residual Value, 다 쓰고나서 가격)(회사 주관적임)

-Depreciation Base(=Acquisition cost - Salvage value)

-process

-Land와 건설중인 Building은 Depreciation안함

-component depreciation(IFRS는 requirement, US GAAP는 Allow하나 거의 안씀)

-depreciation method을 결정한다.(아래의 값을 단위기간마다 exp로 떨어냄)

-straight line:Depreciation Base/Estimated Useful Life

-units-of-production:Depreciation Base * (output units in the period)/(Life in output units)

(지하자원 캐는 업에서 사용가능, life in output units(총 생산량)을 알 수 있으므로)

-accelerated

(PPE가 시간이 갈수록 revenue 창출이 더뎌지는 형태일 때 사용, 즉 초반에 exp 많이 떨어냄)

-Double Declining Balance:Beginning Book Value * 2/Estimated Useful Life

(마지막 기간 전까지는 Salvage Value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마지막 기간에서는 Salvage Value와 맞춰주기위해 공식사용하지않고 그냥 plug-in한다.)

-관련 정보를 추측하고 입력, Estimated Useful Life, Salvage Value, Life in output units, 

-도중에 Salvage Value, Estimated Useful Life, Depreciation Method 바꿀 수 있다.(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Prospective Approach(과거 생각안하고 새로이 Depreciation 계산)

-Revaluation Model

(IFRS만 가능)

(Depreciation하다가도 장부에 적힌 가격과 시가가 너무 차이나서 value를 재평가하는 model)

(value가 reasonably estimated되야 함)

(감정평가사가 맡는 일이고, 이 때 감정평가사는 평가액의 일부를 떼어감(일한 댓가), 따라서 revaluation은 자주 안함, 대게 3년에 한번 꼴로 함)

(PPE의 각 class(Land, Building, Equipment 등)별로 Revaluation할 지 말 지 선택가능, 단 Class내의 각각에는 따로 선택 못함)

(힘든 회사가 자산좀 있어보이려고 Revaluation때려서 Asset과 Equity가 단기적으론 커보일 수 있지만, 증가된 PPE가 Depreciation 더 때려서 exp가 올라 나중엔 NI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Land빼고, Land는 depreciation안하므로)

-시가가 오르면(IS에 영향 안미침)

-Asset에선 해당 PPE가격 올림

-Equity에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반영(바로 Retained Earning에 가는게 아님)

(왜냐하면 PPE를 이용한 계획된 project시행 전에 주주들이 오른 시가 받아처먹을라고 달라할 수 있으므로)

-시가가 떨어지면(IS에 영향 미침)

-Asset에선 해당 PPE가격 내림

-IS에서 Loss로 잡혀서 NI랑 Equity가 떨어짐

-시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등 반복시에 

-Revaluation Surplus(AOCI)부터 갉아먹고 IS에 Loss로 잡히고

-Loss양만큼 IS에 Gain으로 잡고 Revaluation Surplus(AOCI)를 증가시켜라.

-Impairment(Revaluation같지만, Fundamental이 무너지는 지를 Test하는 것, PPE변화)

-US GAAP의 경우 Recovery Test->Loss책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Recovery Test:PPE Book Value> PPE Total Future Cash Flow(명목가로)인지 아닌지

-Loss책정:Loss=PPE Book Value- PPE Fair Value(팔리는 가격)

(Loss로 잡고 안 팔고 계속 사용한다면 Depreciation계속해야함)

-No Recovery

(PPE100, Loss70->PPE30 이후 시가가 올라도 PPE 변화 X)

(FS상 변화는 PPE하락,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 in IS(-로 잡힘), NI하락, RE하락, PPE하락했으므로 이후 Depreciation exp하락)

(Loss발생했다고 Tax가 하락하는건 아님, 세법에서 지정된 비용만 비용으로 처리해줌)

-Implication

-Big Bath Technique(회계를 보수적으로)

-상장(껍데기)와 비상장(core)가 합병할 때 비상장회사가 지분율을 많이 얻기 위해 상장을 Big Bath에서 주가를 합병하기전에 낮추는 technique

-경영진이 새로 부임할 때(Big Bath해서 이전 경영진의 책임으로 부담)

-1000억 손실, 3000억 손실은 정보이용자에게 구분안됨. 따라서 말아먹을 때 한번에 확 말아버리는 기술

-Impairment Loss가 잡히면 이후 Depreciation exp하락, 이후 EBIT증가

-IFRS의 경우 

-Loss=PPE Book Value - Recoverable Amount

where Recoverable Amount=Max{Value in Use, Net Selling Price}

where Value in Use=Present value of total future cash flow

(Loss<0이면 Impairment Loss 반영안함)

(마찬가지로 Loss로 잡아도 안 팔고 계속 사용한다면 depreciation 계속 함)

-Recovery OK up to original Book Value

(나머지 Implication 등은 US GAAP과 같음)

-Long-lived Assets held for sale

-정의:팔긴 팔건데 주된 영업은 아닌 것(따라서 inv도 아니고 PPE도 아님)(삼성전자가 쓰던 토지 팔 때)

-PPE는 기본적으로 Impairment, Revaluation을 안함(목적 자체가 not for sale이므로)->대체로 시가가 궁금하지 않음, 하지만 held for sale로 귀속되는 순간 시가가 궁금해짐, for sale이므로 이때 held for sale로 귀속 될 때는 min{Book Value, NRV}로 적힌다.

-Depreciation안함

-Recovery OK(US GAAP이든 IFRS든, 왜냐하면 for sale이므로)

-held for sale이 sold, abandoned, exchanged->Derecognition(회계상 처분은 범위가 넓다, 운반하다 차사고나거나 홍수로 공장 없어지거나... 등도 처분으로 들어가서 Derecognition됨)

-이때 US GAAP은 gain, loss를 non operating income(in IS)에 반영

-이때 IFRS은 gain, loss를 operating income/non-operating income의 기준을 회사에 맡김

->회사가 Operating income을 조작할 가능성 생김(4년연속 영업이익 손실이면 상장종목->상장관리종목, 따라서 영업이익 조작해서 상장상태 유지하려할 수 있음)

->금감원이 IS form을 공시함(2012년 말)

-Intangible Assets

-정의:Long-term으로 보유, for use, normal operation와 관련 but not tangible(즉 PPE랑의 차이는 tangible여부 뿐)

-Acquisition Cost

-Externally purchased:Capitalize

-Internally developed

-IFRS:Research는 exp, Development는 capitalize

-US:Research, Development 모두 exp(software는 technological feasibility되면 capitalize함

(Capitalize하면 CFI에 -cash 잡히고, 그냥 exp하면 CFO에 -cash잡힌다.)

-Amortization

-with definite life

-Amortization함

-definite life 측정시, 실질적 효용기간, 법률적 요인, 경쟁 기업, 계약상 갱신과 연장기간 등 고려해야함

-with indefinite life

-Amortization안함

-대표적인 예로 Goodwill

(이후 impairment판단해서 impair하다고 판단되면 BS상에서도 사라지게 됨)

-Impairment

-Amortization하든 안하든 Impairment판단은 항상 해야함

-PPE랑 똑같음

-Investment Property(Only IFRS)

-정의:부동산 중 임대해준 것

-Cost Model로 쓰는 경우

-depreciation함

-FV Model로 쓰는 경우   

-depreciation안함

-FV>Cost이면 Gain in IS 반영

-FV<Cost이면 Loss in IS 반영

-About Income Tax

-용어

-Current Tax Expense(=Taxes Payables):당해 낼 세금

-Pretax Financial Income(=Accounting Profit, Income Before Tax, Earnings Before Tax)

-Income Tax Expense(=Tax Expense in IS):Current Tax Expense+Deferred Tax Expense

-DTA:Deferred Tax Assets

-DTL:Deferred Tax Liabilities

-Tax return:세무신고

-Temporary Difference(=Timing Difference)

-Tax Base:Net Amount of an asset or liability used for tax reporting purposes.

-배경:기업의 회계절차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다. 거기에 발생하는 세금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 법인세는 거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의 Cash Flow를 정확히 이해하기위해선 필요하다.

-Pretax Financial Income->Reconciliation(Temporary Difference, Permanent Difference, 이하 TD, PD라 한다.)->Taxable Income->Current Tax Expense(실제 올해 낼 세금)->Deferred Tax Expense(덜내거나 더낸 세금을 Asset이나 Liability로, DTA, DTL)->Tax exp=Current Tax Expense+Deferred Tax Expense->Net Income 구함

-Current Tax Expense구할 때

-Current Tax Expense=Taxable Income*Current Statutory Tax Rate(올해 법정세율)*(-1), 항상 음수이다.

-DTE구할 때(Flow)

-당해년도 TD에 의해 발생하고, (DTA변화량-DTL변화량)

(실무에서 미래세율을 모른다면 그냥 현재세율 이용해서 DTE구해버림)

-TD>0이면 DTE>0이고 DTA가 되고 (혹은 DTL이 없어짐), |Tax Expense(음수)|>|Current Tax Expense(음수)|

-TD<0이면 DTE<0이고 DTL이 되고 (혹은 DTA이 없어짐), |Tax Expense(음수)|<|Current Tax Expense(음수)|

-Tax Base 데이터로 구할 때, Book Value상 Liability가 Tax base보다 더 많이 잡혔단 말은, 그만큼 revenue로 보는 양이 적단 말이고 따라서 DTA가 잡힌다.

-Current Tax Expense가 당해년도에 내는 세금이고, Tax Expense는 장부상(Book) 세금이다.

-Permanent Difference가 없거나 Tax rate의 변화가 없다면 Pretax financial income에다가 TR을 곱하면 바로 tax expense나옴

-Effective Tax Rate:=[Tax Expense/Pretax Financial Income]

(주의:x1년도에 TD<0, x2년도에 TD=0, x3년도에 TD>0이라면 x2년도에 DTL이 잡혀있지만, DTE=0이다. 위에 방식대로 DTE를 구하는 것은 '변화'정도만 구하는 것이므로, 즉 1년동안 DTE의 변화량을 구한것)

-Effective Tax Rate와 Statutory Tax Rate가 다르게 되는 예:Jurisdiction 회사, Permanent Difference, Tax rate 변화, reinvest하는 경우(TD가 PD되므로)

-BS를 작성할 때 마다 DTA, DTL 를 갱신한다. 그 해 Statutory Tax Rate에 맞춰서

-Deferred Tax Income은 Stock개념(BS에 DTA-DTL의 절댓값)

-Deferred Tax Expense는 Flow개념, 한 기간 내에서의 DTA-DTL의 절댓값

-DTA, DTL모두 (누적TD)*(내년세율)으로 구한다.

-DTL관련

-TD<0일 때 발생

-Revenue을 세법상 나중에 인식(recognized)

-Expense을 세법상 먼저 인식(taxable), 특히 Depreciation Method차이에서 옴

-Present Value로 적기 어려움(TD가 언제 >0으로 바뀔지 uncertain, 게다가 discount rate가정하기도 어려움)

-DTL를 다시 평가하니 TD>0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DTL에 할당된 양은 Equity로 분류된다.

-따라서 DTL는 L이냐 E냐는 Case by Case.

-Future Cash Outflow에 영향을 미침

-발생 예

-Securities의 가격이 오른 경우

-

-DTA관련

-TD>0일 때 발생

-Revenue을 세법상 먼저 인식(Taxable)

-Expense을 세법상 나중에 인식(Recognized), 특히 Post-Employment benefit, warranty expenses, loss carryforward)

-Loss Carryforward

(Tax loss carryforward란, x1년도에 결손난 기업의 경우 DTA가 잡혀 이후 10년(한국), 20년(미국)까지 결손금액까지의 +이익은 세금절세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Valuation Allowance를 적용해야함, 이후에 세금절세될 정도로 수익이 있을거라 기대되지 않을 때, Asset란에서 DTA제거하는 과정을 Valuation Allowance라 함)

-이후 Taxable Income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면, DTA를 줄이고 Valuation Allowance(contra account)를 잡는다.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됨

-DTA줄고, 그해 exp올리고 RE줄고

-따라서 CFA는 회사의 DTA가 크게 잡혀있으면 객관적으로 조정해서 회사를 분석해야한다.

-Future Tax Saving효과가 있음

-미래에 세율이 오를 때(재정정책 변화로)

-DTA 잡힌 회사가 DTL잡힌 회사보다, 혹은 DTA가 DTL보다 많이 잡힌 회사가 향후 Net Income에 있어서는 더 유리

-

 -About ETC

-Post-Employment benefit(퇴직연금)

-A가 퇴직할 때, 그때 바로 Cash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다.(Matching Principle) A가 근무할 때 미리 Liability에 다가 쌓아둔다.(법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 이상일 때부터)

-A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측정=(퇴사할 시점의 3개월간 임금의 평균치)*근수년수, 즉 12년일하면 연봉만큼 퇴직금 받음

-Liabiility+, 

-Exp-

-NI-

-RE-

-Warranty Expense(품질보증비용)

-물건을 Delivery하는 순간, 예상되는 warranty비용을 Liability에 잡는다. 

-현대자동차가 3000만원짜리 차를 파는 경우

-Cash 3000+,

-Warranty Expense 200- 

-Liability 200+

-RE 2800+

-NI 2800+

-Customer Advance(Earn하기전 돈받는 경우)

-바로 Asset에 잡지 않는다. 특히 보험회사

-손님한테 물건 인수전, 10,000을 먼저 받는 경우

-Unearned Revenue(in L) 10,000+

-이후 물건이 인수되면 Unearned Revenue(in L) 10,000-, Cash 10,000+됨

-Officer's Life Insurance

-회사가 임원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에 걸어둔 것, 보험료도 회사가 내고 보험금도 회사가 받음, 단지 임원이 죽냐마냐에 보험금지급이 걸려있는 상품

-About Bond

-이해

-coupon rate=nominal interest rate

-실제 issuer와 investor 사이에 적용되는 rate는 market rate이다. 이 market rate는 issuer의 credit에 따라 issuer가 결정하는 rate

-Issuer의 Credit이 좋다면 Market rate를 낮춰 발행해서 Premium Bond가 될 확률이 높다.

-

-분류

-Issuer가 결정

-Par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Premium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Discount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FS에서의 변화(BS, IS, CFS)

-Face Value, Coupon Rate는 명목상일 뿐이다. 실제론 Market Value와 Market Rate가 주됨

-Interest exp는 년초 Bond Market value*Market rate

-이후(이자 지급후) Bond의 market value는 명목 이자와 실제 이자 차이에서 구함, 따라서 discount 또한 작성됨

-CFS에선(실제 cash변화를 적으면 된다.)

-채권 판매 당시에 CFF에 market value+

-이자 지급 당시 

US GAAP에선 CFO에 interest-

IFRS에선 CFO나 CFF에 interest-

-원금 지급 당시

CFF에 원금-









*업종별 성질

-제조업

-A*1.1~1.2=한해 매출액

-PBR이 1.5넘기기가 어렵다. 

-NCA>CA여야 좋은 기업, NCA가 수입창출의 핵심이므로

-EBITDA구할 때, depreciation exp는 operating exp에도 있지만, cost of sales랑 inv에도 depreciation exp가 포함됨

-M&A시 Goodwill이 잘 안잡힘, 대부분의 Asset이 잘 적혀있으므로

-서비스업

-A*3~4=한해 매출액

-M&A시 Goodwill이 높게 잡힘

-중공업

-Inv TO가 대체로 낮음, Current Ratio구할 때, Inv는 빼기도 함

-건설업

-Inv TO가 대체로 낮음 따라서 Current Ratio구할 때, Inv는 빼기도 함

-화장품

-Gross Profit Margin이 크다.

-Operating Exp가 크다.(Sales Promotion, 즉 광고비가 큼)

-Operating Profit Margin은 낮다.

-제약회사

-Gross Profit Margin이 크다.

-Rebate같은 불법행위+R&D투자 exp이 큼 등으로 Operating Profit Margin은 낮다.

-R&D 를 exp로 잡기때문에 Gross Profit margin은 크게 나오지만, 실질적 Cost of sales는 큰셈

-농작물

-농산물 생산되자마자 Revenue, Expense로 잡는다. Realizable, Earn이 바로바로 된다고 봄

-광물

-광물 채굴되자마자 Revenue, Expense로 잡는다. Realizable, Earn이 바로바로 된다고 봄

*구체적인 예, 사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약 250조

-About 삼성전자

-PBR이 1.7가까이 됨

-최근 15년간 유상증자가 없었다.

-거의 무차입경영(L=0), 실제로 L이 60조 잡혀있는데, 퇴직금, AP, 자회사들이 빌린것 일 뿐

-맥주회사의 경우 캔맥주는 맥주+캔 모두 inv로 잡히지만, 병맥주는 맥주만 inv로 잡히고 병은 PPE로 잡힌다.(재활용하므로)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IFRS도입 의무화 됐고, 기계는 8년, 비품은 5년, salvage value는 모두 0원으로 처리하던 회계상 관례가 실질적으로 바뀜으로써 장부상 Asset이 큰 증가됨(실질적으로 경영성과에 의한 이익은 아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가 PPE에 Revaluation Model씀, 대부분은 PPE의 Cost Model씀

-삼성전자는 R&D를 많이 하지만, Intangible Asset에 10%도 안되게 잡음, R&D를 exp로 잡아버리면 세금 안가져가고, 일정 비율을 세금 환급도 해줌(R&D 장려정책때문)

-Intangible Asset의 Impairment의 예

-비아그라 patent샀는데, 부작용이 심해짐이 나중에 밝혀짐

-software 샀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안쓰게 된 경우


*note

-Bookkeeping을 아는 것과 accounting을 아는 것은 다르다. Bookkeeping은  FS를 적어내는 기술적 과정, Analyst는 Bookkeeping을 아는 것보단 economic event발생시 해석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한다.

-BS에서 A를 잡는 것은 회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다. SM과 JYP는 연습생 Training 비용을 expense로 보나 YG는 Asset으로 본다. 

-Receivable TO가 높아서 안 좋은 예, 회사의 credit policy가 엄격해서 그 기업과 거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기술력좋은 이북회장 생각)

-Inv TO가 높아서 안 좋은 예, 대규모 주문에 대비 못할 수 있음(아이폰VS갤럭시 생각)

-A TO가 너무 높을 수 있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경우(A에 안 잡힌게 있을 수 있으므로), Depreciation이 많이되서 Asset이 많이 낮아진 경우(이후 기계, 설비 다시 갖춰 Asset 오르면 A TO가 낮아질 기업임)

-토지라해서 반드시 PPE인 것은 아니다. inv로 잡힐 수도 있다. 부동산 시행업에선 토지가 inv로 잡힘

-시승용 차(car)는 PPE다. 파는게 아님

-Owner 경영진(특히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인)은 CashFlow가 높은걸 선호->LIFO를 선호(물가가 오르고 Inv양이 오를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전문경영진(특히 상장기업들인)은 Net Income이 높은 걸 선호->FIFO를 선호(물가가 오르고 inv양이 오를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왜냐하면 New Income이 높게 잡혀야 이사해임이 안될 것이니까

-IFRS에서 LIFO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LIFO의 경우(기업의 입장에서 구매를 늘려버리면 Cost of sales를 늘려버리고,(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따라서 Tax exp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구매량 조절을 통해 이익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Expenditure=Expense+Asset

-Asset TO판단시 Depreciation을 비슷하게 두고 비교해야 한다. Depreciation은 기업마다 주관적인 판단 요소 개입되므로

-A(Parent Company)-B(Subsidiary Company)사이

-A가 B에 100%투자한 경우라면 B의 이익이 A로 배당이 떨어지기도 전에 A의 Revenue에 반영된다.

-나중에 A로 배당이 떨어지면 이 때 Temporary Difference(Tax)가 발생하겠지만, A로 배당안떨고 B의 모든 이익을 새롭게 투자하는데 써버리면, Permenent Difference가 되버린다.(A의 회계상 장부에는 revenue로 잡히지만, 실제로 cash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어색한 영어표현

-obsolete Inv:팔릴 가능성이 낮은 재고

-smoother란 변화폭이 작다는 것

-

-주석관련

-주석에는 collaterallized 관련해선 다 나온다. inv든 뭐든

-

-세법관련

-Actual Expenditure인 경우만 생각

-벌금, 과징금, 대손충당금, Impairment Loss(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미국은 State마다 Statutory Tax Rate가 다르다. 따라서 여러 jurisdiction에 걸친 회사는 effective tax rate와 statutory tax rate가 다르게 된다.

-미국은 Government가 발행한 채권에서 온 interest income은 taxable/State나 Municipal이 발행한 채권의 interest income은 non-taxable이다. 따라서 후자는 Permanent Difference Tax

-Officer's Life Insurance의 경우 세법상 보험료는 expense로 보지 않는다. 

-Interest paid의 경우에서 사채끌어써서 지급한 이자는 세법상 expense로 보지 않는다.


*IFRS VS US GAAP

1. Inv에서 IFRS, US GAAP, 모두 3가지(Weighted Average, FIFO, Specific Identification)인정해주나 US GAAP은 LIFO도 인정

2. Inv에서 IFRS는 Market Value를 NRV로 택한다. US GAAP은 Market Value를 NRV-Profit, Current Cost(살 때 가격), NRV 중 중간값택함

3. Inv에서 IFRS는 Recovery up to original cost, US GAAP은 Recovery안됨

4. IFRS는 interest from borrowing for PPE는 CFO, CFF in CFS 두군데 가능, US GAAP은 CFO만 가능

5. IFRS는 Interest cost+Interest Income 묶어 보고, US GAAP은 따로 봄

6. IFRS는 Component Depreciation 반드시, US GAAP는 Allow하나 거의 안씀

7. IFRS는 PPE의 Revaluation가능, US GAAP은 불가능, Cost Model만 씀

8. IFRS는 PPE의 Impairment을 one-step test, US GAAP은 two-step test

9. IFRS는 PPE의 impairment의 recovery up to original book value, US GAAP은 no recovery

10. IFRS는 Derecognition의 operating/non-operating income 기준을 회사에 맡김, US GAAP은 non-operating으로 분류

11. IFRS는 Internally Development Cost를 Capitalize할 수 있으나 US GAAP은 안됨(software빼고)

12. IFRS는 PPE에서 Investment Property 따로 보나, US GAAP은 다 PPE로 봄

13. Bond에서 IFRS는 Interest 지급을 CFF나 CFO에 작성, US GAAP은 CFO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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