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angible Asset의 acquisition cost부터 정리시작.





*Rules

-(~)는 ~로 약어로 부를 것이다.


*Contents

-Terminology

-Process

-Analysis

-업종별 성질

-구체적인 예, 사건

-note

-IFRS와 USGAAP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정리


*Terminology

-Financial Reporting:entities가 information users or interested users(Creditors, Shareholders)에게서 finance받기 위해 information을 제공하는 총체적 시스템

Financial Reporting의 종류로는 Financial Statement(FS), Audit Report, Annual Report 등이 있다.

Financial Reporting의 수단으로는 매스미디어, 금융감독원의 공지 등이 있다.

-Financial Statement의 종류:Balance Sheet(BS), Income Statement(IS), Cash Flow Statement(CFS), Stockholders's Equity Statement(SES)

-BS(Financial position을 보여줌, Stock개념 not Flow)

-Debt side

-Asset(A):Futuure Economic Benefiits and reasonably estimated

-Current Asset(CA):1년 이내에 유입될 것

-Cash and Cash equivalents(cash)

-Marketable Securities(MS):public market에서 거래되고 value가 쉽게 determined(treasury bill, note, bond, equity securities 등)

-Accounts Receivable(AR):물건팔고 받을 돈

-Inventories(Inv):판매목적으로 산 item

-Non-current Asset(NCA):1년 이후에 유입될 것

-Property, Plant, Equipment(PPE)(유형자산):for use, 

-Intangible Assets:(특허권 같은 것들)

-Investment Property:(rental income 등)

-Long-term Financial Assets:(관계회사 주식들)

-Credit side

-Liabilities(L):Sacrifice of Future Economic Benefit(=Cash Outflow), 채권자가 funding한 부분, 이자없이 원금만 표기

-Current Liabilities:1년 이내에 나갈 돈

-Accounts Payables(AP):(물건사고 안준 돈)

-Notes Payables:(물건사고 안준 돈, 어음)

-Accrued Liabilities:(미지급 비용, 성과급같은 것)

-Unearned Revenue:(할 도리를 덜했는데 이미 받은 것, 할 도리를 다하는 순간 없어지고 cash가 증가)

-Non-current Liabilities:1년 이후에 나갈 돈

-Long-term Financial Liabilities(LTFL):bond, lease 등

-Deferred Tax Liabilities:

-Equity(E):A-L, Net Asset, Residual Interest, 주주들이 funding한 부분

-Contributed Capital(CC)

-Capital Stock:(액면가로 입력)

-Preferred shares

-Common shares:preferred shares보다 배당률이 낮음

-Additional paid-in capital(실제 주식 거래에서 얻은 돈-액면가)

-Retained Earnings(벌어서 쌓아놓은 돈):단기적으로 주주가 뺄 수 있는 돈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당장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후에 Retained Earning에 포함됨

-Treasury Stock:(자사주)

-Income Statement(IS):(Flow 컨셉이다.)

-Sales Revenue:영업매출

-Cost of Sales:매출원가

-Gross Profit:매출총이익

-Operating Expense:Selling expense(exp), general exp, administrative exp, depreciation exp

-Operating Income(=EBIT):영업이익

-Non-operating items(interest 등)

-Ordinary income

-Tax Expense

-Net Income


-BPS(Book-value per share)=Equity/발행주식수

-PBR(Price Book-value Ratio)=주가/BPS=(Market Capitalization)/Equity

-PBR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들이 주어진 asset보다 더한 가치를 낳을 거라 기대한다는 것

-EPS(Earning per share)=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PER(Price Earning Ratio)=주가/EPS

-PER의 해석

-0~10:주가가 undervalued or 회사이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됨

-10~17:fair value정도

-17~25:주가가 overvalued or 회사이익이 증가해왔다.

-25~:당기순이익이 증가할거란 예상이 많거나 speculative bubble

-Accrual basis:발생주의, Earned(Obligation이 substantially 해결되고), Realizable(받을 수 있는 돈을 reasonably 추정가능일 때), 이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실제 cash가 들어오든 말든) IS에 Revenue을 기입한다. Long-term으로 물건 만드는 경우가 아닌 경우엔 보통 팔 때(Delivery) Revenue을 기입한다.(예를 들면 3년만기 할부로 자동차판 경우, 판 시점에 Revenue다 적음). 따라서 IS에서의 Net Income만큼의 cash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났다와 cash의 증가가 의미가 약간 다름. 시점이 다름

IS에서 exp작성시에도 실제 cash가 나간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기대될 시점에 exp를 기입한다. 이러한 것을 Matching Principle이라 한다.

-NRV(Net Realizable Value):Selling price - Selling cost, 물건을 팔아서 순수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금액, Output value개념

-Sales Growth:Revenue 증가

-capitalized interest:PPE를 완성하기 위해 돈을 borrowing한 경우 거기서 발생한 interest

-Depreciation:cost allocation process(for matching principle, not valuation concept)

-asset out of books(부외자산):실제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나 장부에 없는 자산, 예를 들면 depreciation이 끝난 기계인데 계속 사용하는 것 등

-Tax Rate(TR):법인세율

-Contra Account:Accumulated Depreciation, Valuation Allowance, 대손충당금, Bond의 Discount

*Process

-PBR이 낮으면 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debt-to-equity만으로 기업의 안전성 판단이 어렵다. 기업이 L을 증가할 때의 속내는 Risk가 적은 사업이라 이익을 기존 주주들이 나눠가지려는 마음, E을 증가할 때는 Risk가 있어서 책임을 나눠가지려는 마음, 따라서 L를 증가시킬 때 오히려 자신있어하는 사업이고 그러한 경우는 debt-to-equity가 올라갈 수 있음

-Operating Income에서 나눠갖는 우선순위:채권자, 정부, 주주

-기업회생절차:DES(debt equity swap)->Stock Reduction(무상감자) for 결손보존->주가가 무상감자한만큼 오르고, 실제론 더오름(기업 갱생 potential때문), 상법에서는 무상감자는 결손보존을 위해서만 할 수 있게 돼있음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기존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갖는다.->기존 회사의 주주들의 주식수와 주가는 변동없음, 물적분할 하는 이유는 재무관점이 아니라 operating관점

-인적분할(equity spinoff):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는다.->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회사의 주식수가 줄겠지만, 주당 가격이 오른다.(분할된 회사가 이익이 -일 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아 자금운용수익으로 먹고 산다.(보험료받아서 보험금 지급시기까지의 시간을 이용) 보험회사는 부채가 높은 것이(Unearned Revenue에 의해) 가입자가 많다는 뜻. 보험회사 선택시 보험회사의 자금운용 portfolio가 건전한 지를 살펴야 한다.

-Interest를 나눠가질 때, cash가 줄고 E가 준다. Net income을 나눠가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process의 차이. 전자는 EBIT에서 Interest를 빼서 생기고, 후자는 그냥 Net Income이 줄어들어서 cash랑 E가 줄어드는 격

-IS에서 Revenue랑 Expense작성시 Accrual Basis를 따른다.

-Freight-in은 Inv에 포함, Freight-out은 operating expense에 포함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받음, 최종소비자는 부가세 냄

-토지는 부가세 안내고 감가삼각도 안함

-사업자가 토지(1000억), 토지위 기존 건물(500억)도 사서, 기존 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물을 지을 때

-1550억(1000억+500억+건물부가세 50억)을 Land로 BS에 잡는다.

-EBITDA구할 때, EBIT+D+A, 특히 D(Depreciation exp)를 구할 때, operating exp안에 있는 depreciation exp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조업의 경우 inv(raw materials+labor+fright-in+overhead, overhead가 depreciation exp를 머금고 있음)에 포함된 depreciation exp도 더해줘야 한다.(즉 Depreciation때문에 PPE를 줄이고 Retained Earnings가 줄거나 Inv가 느는 형태, 특히 제조업은 Inv가 안팔렸으면 Inv로 잡힌다. 팔렸으면 Retained Earnings에 잡혔겠지)

-M&A의 Process(Merges and Acquisition)

-Merge:인수하고 legal entity을 없앰

-B사가 A사를 Merge하는 경우, A사가 갖고 있던 Goodwill은 0으로 봄

-A의 Equity(inv나 PPE는 FV로 봐서)+@(Premium)지급해서 B사가 사옴

-이 때 이 Premium을 B사의 BS상에 Goodwill로 잡음


*Analysis

-Analyst가 할 일:BS의 process이해, Interpretation, Analysis, Valuation

-NCA>CA인 것이 미래에 좋은 것이다. 특히 제조업이

-L이 높더라도 Unearned Revenue가 높은 것은 좋은 것이다. 곧 Cash로 바뀔 돈이므로

-CC를 통해 발행한 주식수를 알 수 있다.(액면가를 안다면) 주식수가 많을수록 주가 volativity가 낮아짐(7백만 주 정도가 작전하기 좋음)

-CC+Retained Earnings:주주 몫이 되는데, 이 때, CC<Retained Earnings인 경우가 좋은 기업

-EBIT이 중요, 왜냐하면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채권자, 기업, 주주들)이 나눠가질 몫이므로

-EBITDA는 기업의 영업현금흐름을 판단할 때 쓰임(왜냐하면 Depreciation은 이미 cash 나간돈이므로 이후 영업에선 현금흐름에 영향을 안미치므로)

-세율은 이미 정해져있고, Interest, Tax, Net income순으로 나눠가지므로, Interest를 많이 주면 세금을 적게 내겠네.

-AR이 특히 높은 경우(Receivable TO랑 비교해서), 악성채권이 많다는 뜻

-Inv도 특히 높은 경우(Inv TO랑 비교해서), 재고가 잘 안팔릴 것일 수도 있음

-RE/CC, 불입대비 이익, 높을 수록 불입대비 이익이 높음

-debt-to-equity, L/E, 타인자본 비율, 높을수록 타인자본 비율이 높음

-debt-to-capital(=debt-to-assets), L/A, 타인자본 비율, 

-Financial Leverage, A/E, 타인자본 비율, 높을수록 타인자본 비율이 높음

-Interest Expense/LTFL, Market에서의 채권 이자율, 높을수록 market에서의 평판이 risk가 높게(대게는)

-Interest Coverage, EBIT/Interest exp, EBIT이 다음 기한에도 적용된다고 가정시, 이 수치만큼 타인자본 더 끌어올 수 있음

-Payable Turnover(TO), Cost of Sales(=Purchase)/Ave Account Payable, 높을수록 돈을 잘 갚는 상황(대게는)

-Current Ratio, CA/CL, <1이면 위험

-Working Capital, CA-CL, 순운전자본

-Quick Ratio, (CA-Inv)/CL, CL대비 빨리도는 cash의 비율, 0.7, 0.8 정도면 괜찮

-Receivable TO, annual revenue/Ave AR, 높을수록 채권회수가 빠르다.

-Inv TO, Cost of sales(=purchase)/Ave Inv, 높을수록 재고회전이 빠르다.

(Inv TO에서 원자재 TO랑, 완성품 TO를 구분해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음, 만약 원자재 TO가 낮더라도 회사가 완성품이 이후에 많이 팔리고 생산될 것임을 알고 원자재가 쌀 때 이미 많이 사둔 경우라면 좋은 경영인 셈)

(Inv TO가 높은데 Revenue가 상대적으로 낮은건 dumping으로 물건 팔거나 시장에서의 수요보다 물건 생산량이 적은 경우)

-Days of payable, 365/(payable TO), 높을수록 갚는데 걸리는 시간 커짐

-Days of sales outstanding, 365/(Receivable TO), 높을수록 채권회수 걸리는 시간 커짐

-Days of Inv on hand, 365/Inv TO, 높을수록 재고회전 걸리는 시간 커짐

-Operating Cycle, Days of inv + Days of sales, 

-cash conversion cycle, Days of inv + Days of sales - Days of Payable, 높을수록 cash가 나갔따가 들어오는 주기가 김

-Ave daily expenditure, (cost of sales + operating exp)/365, 기업의 하루 지출

-Defensive Interval, (cash+MS+AR)/(Ave daily expenditure), 기업이 가동 중단시 버틸 수 있는 기간

-Gross Profit Margin, (Gross Profit)/revenue, 클수록 매출액대비 원가가 낮은셈이고 이 사업에 다들 뛰어드려고 한다.

-Operating Profit Margin(EBIT Margin, 영업이익률), EBIT/revenue, 영업이익률이라한다.

-Net Profit Margin, Net Income/revenue,

-Asset TO, Revenue/Ave A, 높을수록 자산을 fully utilized하고 있는 셈

-Equity TO, Revenue/Ave E,

-return on assets, ROA, Net income/Ave Assets

-return on assets, modified ROA, [Net income+interest exp(1-tax rate)]/Ave assets

-return on equity, ROE,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감(아래의 Decomposition은 Factor들을 사이사이 넣거나 합함으로써 기억)

-ROE=Net Income/ave E, 정의

-ROE=Net Income/revenue * revenue/A * A/E (즉 Net Profit Margin*Asset TO*Financial Leverage)

(즉 ROE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3가지 요소가 있다. 이 중 다른 것은 fixed거나 감소인데, Financial Leverage에 의해 ROE가 증가하는 경우는, Net Income이 음수가 되는 순간, ROE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즉 타인자본의 비율(채권)이 커질 수록, Risk가 큼)

(이러한 Decomposition을 original Dupont Ratio라 한다.)

-ROE=ROA*Financial Leverage

-ROE=Net Profit Margin * Equity TO

-ROE=Tax Burden * Interest Burden * EBIT Margin * Asset To * Financial Leverage

(이러한 Decomposition을 Extended 5-way Dupont equation이라 함)

(Tax Burden=Net Income/EBT, 높을수록 Tax exp는 낮은 셈, 조심)

(Interest Burden=EBT/EBIT, 높을수록 Interest exp는 낮은셈, 조심)

(실제로 Financial Leverage를 올려 ROE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Financial Leverage를 올리면 Interest Burden이 감소해서, 실제 Interest exp는 증가지만, ROE가 확 오르진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ROE가 커지긴 하겠지만)

-return on common equity, (Net income-preferred dividends)/Ave common E

-About Inventory

-Basic Equation

-Beginning Inv(이전에 안팔린 것)

-Goods available for sales(판매가능 재고, Beginning Inv+Purchase(기간내))

-팔리면 Cost of sales(in IS), quantity*price

-안팔리면 Ending Inv가 됨, quantity*price

-Goods available for sales를 cost of sales, ending inv로 분배하는 방법

-price를 분배하는 데에 쓰이는 가정(not fact, assumption이다.)

-FIFO(first in first out)

-LIFO(last in first out)

-Weighted Average

(각 가정을 뭘 택하냐에 따라, BS, IS수치들이 달라질 수 있다.)

(IFRS에서는 Specific Identification, FIFO, Weighted Average만 허용)

(U.S.GAAP에서는 Specific Identification, FIFO, LIFO, Weighted Average모두 허용, 단 LIFO쓰는 기업의 경우 FIFO의 결과를 주석으로 달게 법으로 지정해둠, LIFO Beginning Reserve, LIFO Ending Reserve라고 두는데, 여기서 BS에서의 inv+LIFO Ending Reserve=FIFO Ending Inv값 나옴, 즉 그냥 더해주면 됨)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IFRS를 따르게 되어있다.)

-quantity를 분배하는 데에 쓰이는 방법

-Perpetual System:사고 팜을 계속 기록, Goods available for sales - cost of sale로 Ending inv구함

-Periodic System:사는 것은 계속 기록하되, 파는 것은 주기적으로, Goods available for sales - Ending inv로 cost of sales구함

(Periodic System보다는 Perpetual System이 좋음, Periodic인 경우, 종업원들이 inv를 훔쳐간 것을 판매된 걸로 착각할 수 있음)

-Specific Identification:재고 팔 때, 다 적는 것

(price 가정 3가지 * quantity 분배법 2가지+Specific Identification->allocation하는데 방법은 7가지 가능)

(Weighted Average+Perpetual System인 경우, 물건 팔 때마다 남은 inv의 평균값을 이용)

(Weighted Average+Periodic System인 경우,  ending inv에서 beginning inv+purchase inv의 평균값 이용)

(FIFO는 Perpetual, Periodic 어떤 것을 쓰더라도 결과는 같다.)

note)일반적인 경우, 즉 시간이 흐를수록 재고단가(P), 재고량(Q)가 오른다고 가정할 시

Cost of sales는 FIFO(periodic=perpetual)<Average(perpetual<periodic)<LIFO(perpetual<periodic)

따라서 Net Income측면에서는 FIFO가 유리하지만, Tax를 많이 내야됨, 

CashFlow측면에서는 LIFO가 유리

(주의, 가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price 가정, Quantity 분배법 에 따라 BS, IS가 달라진다. 따라서 다수의 기업을 비교할 시, 쓰여진 가정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고, 그 가정과 방법을 일치시킨 후에 BS, IS를 비교한다. 이 때 LIFO를 FIFO로 일치시키는 경우를 선호한다. 그 이유는 첫째, LIFO를 쓰는 기업의 경우 FIFO일 때의 수치를 함께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 둘째, LIFO쓰면 inv 생산년도가 다양해서 FIFO->LIFO로 바꾸는게 계산량이 훨씬 많다. LIFO->FIFO보다)

(LIFO를 FIFO로 바꿀 때, 

inv_F = inv_L + LIFO Ending Reserve

Equity_F = Equity_L +LIFO Ending Reserve

cost of sales_F = cost of sale_L +LIFO Beginning Reserve - LIFO Ending Reserve

-Basic Equation

-Beginning inv + Purchase = Cost of sales + Ending inv

-Acquisition Cost(재고를 취득할 때 드는 cost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Ready for sale 이전까지 드는 expenditure을 다 Inv에 매기자.

-구체적으로 Raw materials, Freight-in, Labor, Overhead(간접비용)

-Labor cost+Overhead cost를 conversion cost(Raw->완제품으로 conversion한다는 데서 따옴)라 한다.

-Abnormal한 비용은 inv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Storage Cost, Selling cost, Administrative cost 등은 exp로 처리하지 inv에 넣지 않는다.

-Lower of {cost, Market}:Ending inv을 기록시, 원가랑 시가 중 min을 택한다.(회계는 최대한 보수적이므로)

-US GAAP 경우

-NRV-Profit, Current cost(=Replacement Cost, 살 때 가격), NRV 중 intermediate value을 Market Value로 택함

-No Recovery

-IFRS 경우

-NRV을 Market Value로 택함

-Recovery up to original cost

(광물, 귀금속, 농작물 등 1차 산업의 경우, 생산, 채굴 하자마자 Revenue, Expense 잡고, Inv에 Market Value(NRV)로 택하는게 가능(원가<시가이더라도), 왜냐하면 생산, 채굴하자마자 earn, realizable(시세가 보통 존재하므로)되므로, 그리고 US GAAP나 IFRS모두다 같음)

-Inv에 잡히냐 PPE에 잡히냐에 따라 exp가 떨어지는 패턴이 다르다.

-About PPE

-Definition:Tangible, Long-term으로 보유, For use, and Normal Operation과 관련

-Asset(PPE)에 잡히냐 exp로 잡히냐는 회사 주관적인 기준(Future benefit가능성+reasonably estimated)

(Upgrade할 때도 Asset으로 잡을 건지, exp로 잡을 건지 고민해야됨)

-Asset(PPE)에 잡히면 

-IS상에서는 subsequent period에 depreciation으로 exp가 떨어짐(operating exp에 포함되거나 inv에 있다가 cost of sales에 포함되거나)

-CFS에서는 CFO, CFI, CFF에서 CFI로 잡힘(-)

-exp로 잡히면

-IS상에서는 바로 operating exp로 잡힘

-CFS에서는 CFO, CFI, CFF에서 CFO로 잡힘

(Interest from borrowing for PPE가 exp로 잡히면 IFRS에서는 CFO나 CFF로 잡히고 US GAAP에서는 CFO으로 잡힘)

-Acquisition Cost(PPE를 취득할 때 가격을 어떻게 매길까)

-Ready for use 전까지 모든 비용(Purchase Price+Shipping cost+Insurance and premium+Tax+Unloading cost+Installation cost+Testing cost+capitalized interest)

(PPE가 ready for use되고 나서 이후 생기는 interest는 IS상에서 non-operating items(interest)로 exp로 잡힘)

-Depreciation(=cost allocation process)

-관련 용어

-Acquisition Cost(=Historical Cost, 처음 취득가)

-Accumulated Depreciation(=contra account, 총 감가상각액)

-Book Value(=carrying value, BS상에 적힌 value)

-Estimated Useful Life(내용연수, 쓸 수 있는 예상기간, 물리적 기간, 실질적 효용기간 등 고려)(회사 주관적임)

-Salvage Value(=Residual Value, 다 쓰고나서 가격)(회사 주관적임)

-Depreciation Base(=Acquisition cost - Salvage value)

-process

-Land와 건설중인 Building은 Depreciation안함

-component depreciation(IFRS는 requirement, US GAAP는 Allow하나 거의 안씀)

-depreciation method을 결정한다.(아래의 값을 단위기간마다 exp로 떨어냄)

-straight line:Depreciation Base/Estimated Useful Life

-units-of-production:Depreciation Base * (output units in the period)/(Life in output units)

(지하자원 캐는 업에서 사용가능, life in output units(총 생산량)을 알 수 있으므로)

-accelerated

(PPE가 시간이 갈수록 revenue 창출이 더뎌지는 형태일 때 사용, 즉 초반에 exp 많이 떨어냄)

-Double Declining Balance:Beginning Book Value * 2/Estimated Useful Life

(마지막 기간 전까지는 Salvage Value가 고려되지 않는다.)

(이 경우, 마지막 기간에서는 Salvage Value와 맞춰주기위해 공식사용하지않고 그냥 plug-in한다.)

-관련 정보를 추측하고 입력, Estimated Useful Life, Salvage Value, Life in output units, 

-도중에 Salvage Value, Estimated Useful Life, Depreciation Method 바꿀 수 있다.(Change in Accounting Estimate)

-Prospective Approach(과거 생각안하고 새로이 Depreciation 계산)

-Revaluation Model

(IFRS만 가능)

(Depreciation하다가도 장부에 적힌 가격과 시가가 너무 차이나서 value를 재평가하는 model)

(value가 reasonably estimated되야 함)

(감정평가사가 맡는 일이고, 이 때 감정평가사는 평가액의 일부를 떼어감(일한 댓가), 따라서 revaluation은 자주 안함, 대게 3년에 한번 꼴로 함)

(PPE의 각 class(Land, Building, Equipment 등)별로 Revaluation할 지 말 지 선택가능, 단 Class내의 각각에는 따로 선택 못함)

(힘든 회사가 자산좀 있어보이려고 Revaluation때려서 Asset과 Equity가 단기적으론 커보일 수 있지만, 증가된 PPE가 Depreciation 더 때려서 exp가 올라 나중엔 NI가 떨어질 수 있다. 물론 Land빼고, Land는 depreciation안하므로)

-시가가 오르면(IS에 영향 안미침)

-Asset에선 해당 PPE가격 올림

-Equity에선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반영(바로 Retained Earning에 가는게 아님)

(왜냐하면 PPE를 이용한 계획된 project시행 전에 주주들이 오른 시가 받아처먹을라고 달라할 수 있으므로)

-시가가 떨어지면(IS에 영향 미침)

-Asset에선 해당 PPE가격 내림

-IS에서 Loss로 잡혀서 NI랑 Equity가 떨어짐

-시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등 반복시에 

-Revaluation Surplus(AOCI)부터 갉아먹고 IS에 Loss로 잡히고

-Loss양만큼 IS에 Gain으로 잡고 Revaluation Surplus(AOCI)를 증가시켜라.

-Impairment(Revaluation같지만, Fundamental이 무너지는 지를 Test하는 것, PPE변화)

-US GAAP의 경우 Recovery Test->Loss책정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Recovery Test:PPE Book Value> PPE Total Future Cash Flow(명목가로)인지 아닌지

-Loss책정:Loss=PPE Book Value- PPE Fair Value(팔리는 가격)

(Loss로 잡고 안 팔고 계속 사용한다면 Depreciation계속해야함)

-No Recovery

(PPE100, Loss70->PPE30 이후 시가가 올라도 PPE 변화 X)

(FS상 변화는 PPE하락,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 in IS(-로 잡힘), NI하락, RE하락, PPE하락했으므로 이후 Depreciation exp하락)

(Loss발생했다고 Tax가 하락하는건 아님, 세법에서 지정된 비용만 비용으로 처리해줌)

-Implication

-Big Bath Technique(회계를 보수적으로)

-상장(껍데기)와 비상장(core)가 합병할 때 비상장회사가 지분율을 많이 얻기 위해 상장을 Big Bath에서 주가를 합병하기전에 낮추는 technique

-경영진이 새로 부임할 때(Big Bath해서 이전 경영진의 책임으로 부담)

-1000억 손실, 3000억 손실은 정보이용자에게 구분안됨. 따라서 말아먹을 때 한번에 확 말아버리는 기술

-Impairment Loss가 잡히면 이후 Depreciation exp하락, 이후 EBIT증가

-IFRS의 경우 

-Loss=PPE Book Value - Recoverable Amount

where Recoverable Amount=Max{Value in Use, Net Selling Price}

where Value in Use=Present value of total future cash flow

(Loss<0이면 Impairment Loss 반영안함)

(마찬가지로 Loss로 잡아도 안 팔고 계속 사용한다면 depreciation 계속 함)

-Recovery OK up to original Book Value

(나머지 Implication 등은 US GAAP과 같음)

-Long-lived Assets held for sale

-정의:팔긴 팔건데 주된 영업은 아닌 것(따라서 inv도 아니고 PPE도 아님)(삼성전자가 쓰던 토지 팔 때)

-PPE는 기본적으로 Impairment, Revaluation을 안함(목적 자체가 not for sale이므로)->대체로 시가가 궁금하지 않음, 하지만 held for sale로 귀속되는 순간 시가가 궁금해짐, for sale이므로 이때 held for sale로 귀속 될 때는 min{Book Value, NRV}로 적힌다.

-Depreciation안함

-Recovery OK(US GAAP이든 IFRS든, 왜냐하면 for sale이므로)

-held for sale이 sold, abandoned, exchanged->Derecognition(회계상 처분은 범위가 넓다, 운반하다 차사고나거나 홍수로 공장 없어지거나... 등도 처분으로 들어가서 Derecognition됨)

-이때 US GAAP은 gain, loss를 non operating income(in IS)에 반영

-이때 IFRS은 gain, loss를 operating income/non-operating income의 기준을 회사에 맡김

->회사가 Operating income을 조작할 가능성 생김(4년연속 영업이익 손실이면 상장종목->상장관리종목, 따라서 영업이익 조작해서 상장상태 유지하려할 수 있음)

->금감원이 IS form을 공시함(2012년 말)

-Intangible Assets

-정의:Long-term으로 보유, for use, normal operation와 관련 but not tangible(즉 PPE랑의 차이는 tangible여부 뿐)

-Acquisition Cost

-Externally purchased:Capitalize

-Internally developed

-IFRS:Research는 exp, Development는 capitalize

-US:Research, Development 모두 exp(software는 technological feasibility되면 capitalize함

(Capitalize하면 CFI에 -cash 잡히고, 그냥 exp하면 CFO에 -cash잡힌다.)

-Amortization

-with definite life

-Amortization함

-definite life 측정시, 실질적 효용기간, 법률적 요인, 경쟁 기업, 계약상 갱신과 연장기간 등 고려해야함

-with indefinite life

-Amortization안함

-대표적인 예로 Goodwill

(이후 impairment판단해서 impair하다고 판단되면 BS상에서도 사라지게 됨)

-Impairment

-Amortization하든 안하든 Impairment판단은 항상 해야함

-PPE랑 똑같음

-Investment Property(Only IFRS)

-정의:부동산 중 임대해준 것

-Cost Model로 쓰는 경우

-depreciation함

-FV Model로 쓰는 경우   

-depreciation안함

-FV>Cost이면 Gain in IS 반영

-FV<Cost이면 Loss in IS 반영

-About Income Tax

-용어

-Current Tax Expense(=Taxes Payables):당해 낼 세금

-Pretax Financial Income(=Accounting Profit, Income Before Tax, Earnings Before Tax)

-Income Tax Expense(=Tax Expense in IS):Current Tax Expense+Deferred Tax Expense

-DTA:Deferred Tax Assets

-DTL:Deferred Tax Liabilities

-Tax return:세무신고

-Temporary Difference(=Timing Difference)

-Tax Base:Net Amount of an asset or liability used for tax reporting purposes.

-배경:기업의 회계절차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다르다. 거기에 발생하는 세금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 법인세는 거의 1/4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의 Cash Flow를 정확히 이해하기위해선 필요하다.

-Pretax Financial Income->Reconciliation(Temporary Difference, Permanent Difference, 이하 TD, PD라 한다.)->Taxable Income->Current Tax Expense(실제 올해 낼 세금)->Deferred Tax Expense(덜내거나 더낸 세금을 Asset이나 Liability로, DTA, DTL)->Tax exp=Current Tax Expense+Deferred Tax Expense->Net Income 구함

-Current Tax Expense구할 때

-Current Tax Expense=Taxable Income*Current Statutory Tax Rate(올해 법정세율)*(-1), 항상 음수이다.

-DTE구할 때(Flow)

-당해년도 TD에 의해 발생하고, (DTA변화량-DTL변화량)

(실무에서 미래세율을 모른다면 그냥 현재세율 이용해서 DTE구해버림)

-TD>0이면 DTE>0이고 DTA가 되고 (혹은 DTL이 없어짐), |Tax Expense(음수)|>|Current Tax Expense(음수)|

-TD<0이면 DTE<0이고 DTL이 되고 (혹은 DTA이 없어짐), |Tax Expense(음수)|<|Current Tax Expense(음수)|

-Tax Base 데이터로 구할 때, Book Value상 Liability가 Tax base보다 더 많이 잡혔단 말은, 그만큼 revenue로 보는 양이 적단 말이고 따라서 DTA가 잡힌다.

-Current Tax Expense가 당해년도에 내는 세금이고, Tax Expense는 장부상(Book) 세금이다.

-Permanent Difference가 없거나 Tax rate의 변화가 없다면 Pretax financial income에다가 TR을 곱하면 바로 tax expense나옴

-Effective Tax Rate:=[Tax Expense/Pretax Financial Income]

(주의:x1년도에 TD<0, x2년도에 TD=0, x3년도에 TD>0이라면 x2년도에 DTL이 잡혀있지만, DTE=0이다. 위에 방식대로 DTE를 구하는 것은 '변화'정도만 구하는 것이므로, 즉 1년동안 DTE의 변화량을 구한것)

-Effective Tax Rate와 Statutory Tax Rate가 다르게 되는 예:Jurisdiction 회사, Permanent Difference, Tax rate 변화, reinvest하는 경우(TD가 PD되므로)

-BS를 작성할 때 마다 DTA, DTL 를 갱신한다. 그 해 Statutory Tax Rate에 맞춰서

-Deferred Tax Income은 Stock개념(BS에 DTA-DTL의 절댓값)

-Deferred Tax Expense는 Flow개념, 한 기간 내에서의 DTA-DTL의 절댓값

-DTA, DTL모두 (누적TD)*(내년세율)으로 구한다.

-DTL관련

-TD<0일 때 발생

-Revenue을 세법상 나중에 인식(recognized)

-Expense을 세법상 먼저 인식(taxable), 특히 Depreciation Method차이에서 옴

-Present Value로 적기 어려움(TD가 언제 >0으로 바뀔지 uncertain, 게다가 discount rate가정하기도 어려움)

-DTL를 다시 평가하니 TD>0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DTL에 할당된 양은 Equity로 분류된다.

-따라서 DTL는 L이냐 E냐는 Case by Case.

-Future Cash Outflow에 영향을 미침

-발생 예

-Securities의 가격이 오른 경우

-

-DTA관련

-TD>0일 때 발생

-Revenue을 세법상 먼저 인식(Taxable)

-Expense을 세법상 나중에 인식(Recognized), 특히 Post-Employment benefit, warranty expenses, loss carryforward)

-Loss Carryforward

(Tax loss carryforward란, x1년도에 결손난 기업의 경우 DTA가 잡혀 이후 10년(한국), 20년(미국)까지 결손금액까지의 +이익은 세금절세해주겠다는 것, 하지만 Valuation Allowance를 적용해야함, 이후에 세금절세될 정도로 수익이 있을거라 기대되지 않을 때, Asset란에서 DTA제거하는 과정을 Valuation Allowance라 함)

-이후 Taxable Income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면, DTA를 줄이고 Valuation Allowance(contra account)를 잡는다.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됨

-DTA줄고, 그해 exp올리고 RE줄고

-따라서 CFA는 회사의 DTA가 크게 잡혀있으면 객관적으로 조정해서 회사를 분석해야한다.

-Future Tax Saving효과가 있음

-미래에 세율이 오를 때(재정정책 변화로)

-DTA 잡힌 회사가 DTL잡힌 회사보다, 혹은 DTA가 DTL보다 많이 잡힌 회사가 향후 Net Income에 있어서는 더 유리

-

 -About ETC

-Post-Employment benefit(퇴직연금)

-A가 퇴직할 때, 그때 바로 Cash에서 까는 개념이 아니다.(Matching Principle) A가 근무할 때 미리 Liability에 다가 쌓아둔다.(법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 이상일 때부터)

-A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측정=(퇴사할 시점의 3개월간 임금의 평균치)*근수년수, 즉 12년일하면 연봉만큼 퇴직금 받음

-Liabiility+, 

-Exp-

-NI-

-RE-

-Warranty Expense(품질보증비용)

-물건을 Delivery하는 순간, 예상되는 warranty비용을 Liability에 잡는다. 

-현대자동차가 3000만원짜리 차를 파는 경우

-Cash 3000+,

-Warranty Expense 200- 

-Liability 200+

-RE 2800+

-NI 2800+

-Customer Advance(Earn하기전 돈받는 경우)

-바로 Asset에 잡지 않는다. 특히 보험회사

-손님한테 물건 인수전, 10,000을 먼저 받는 경우

-Unearned Revenue(in L) 10,000+

-이후 물건이 인수되면 Unearned Revenue(in L) 10,000-, Cash 10,000+됨

-Officer's Life Insurance

-회사가 임원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에 걸어둔 것, 보험료도 회사가 내고 보험금도 회사가 받음, 단지 임원이 죽냐마냐에 보험금지급이 걸려있는 상품

-About Bond

-이해

-coupon rate=nominal interest rate

-실제 issuer와 investor 사이에 적용되는 rate는 market rate이다. 이 market rate는 issuer의 credit에 따라 issuer가 결정하는 rate

-Issuer의 Credit이 좋다면 Market rate를 낮춰 발행해서 Premium Bond가 될 확률이 높다.

-

-분류

-Issuer가 결정

-Par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Premium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Discount Bond

-액면가>발행가

-coupon rate<market rate

-FS에서의 변화(BS, IS, CFS)

-Face Value, Coupon Rate는 명목상일 뿐이다. 실제론 Market Value와 Market Rate가 주됨

-Interest exp는 년초 Bond Market value*Market rate

-이후(이자 지급후) Bond의 market value는 명목 이자와 실제 이자 차이에서 구함, 따라서 discount 또한 작성됨

-CFS에선(실제 cash변화를 적으면 된다.)

-채권 판매 당시에 CFF에 market value+

-이자 지급 당시 

US GAAP에선 CFO에 interest-

IFRS에선 CFO나 CFF에 interest-

-원금 지급 당시

CFF에 원금-









*업종별 성질

-제조업

-A*1.1~1.2=한해 매출액

-PBR이 1.5넘기기가 어렵다. 

-NCA>CA여야 좋은 기업, NCA가 수입창출의 핵심이므로

-EBITDA구할 때, depreciation exp는 operating exp에도 있지만, cost of sales랑 inv에도 depreciation exp가 포함됨

-M&A시 Goodwill이 잘 안잡힘, 대부분의 Asset이 잘 적혀있으므로

-서비스업

-A*3~4=한해 매출액

-M&A시 Goodwill이 높게 잡힘

-중공업

-Inv TO가 대체로 낮음, Current Ratio구할 때, Inv는 빼기도 함

-건설업

-Inv TO가 대체로 낮음 따라서 Current Ratio구할 때, Inv는 빼기도 함

-화장품

-Gross Profit Margin이 크다.

-Operating Exp가 크다.(Sales Promotion, 즉 광고비가 큼)

-Operating Profit Margin은 낮다.

-제약회사

-Gross Profit Margin이 크다.

-Rebate같은 불법행위+R&D투자 exp이 큼 등으로 Operating Profit Margin은 낮다.

-R&D 를 exp로 잡기때문에 Gross Profit margin은 크게 나오지만, 실질적 Cost of sales는 큰셈

-농작물

-농산물 생산되자마자 Revenue, Expense로 잡는다. Realizable, Earn이 바로바로 된다고 봄

-광물

-광물 채굴되자마자 Revenue, Expense로 잡는다. Realizable, Earn이 바로바로 된다고 봄

*구체적인 예, 사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약 250조

-About 삼성전자

-PBR이 1.7가까이 됨

-최근 15년간 유상증자가 없었다.

-거의 무차입경영(L=0), 실제로 L이 60조 잡혀있는데, 퇴직금, AP, 자회사들이 빌린것 일 뿐

-맥주회사의 경우 캔맥주는 맥주+캔 모두 inv로 잡히지만, 병맥주는 맥주만 inv로 잡히고 병은 PPE로 잡힌다.(재활용하므로)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IFRS도입 의무화 됐고, 기계는 8년, 비품은 5년, salvage value는 모두 0원으로 처리하던 회계상 관례가 실질적으로 바뀜으로써 장부상 Asset이 큰 증가됨(실질적으로 경영성과에 의한 이익은 아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가 PPE에 Revaluation Model씀, 대부분은 PPE의 Cost Model씀

-삼성전자는 R&D를 많이 하지만, Intangible Asset에 10%도 안되게 잡음, R&D를 exp로 잡아버리면 세금 안가져가고, 일정 비율을 세금 환급도 해줌(R&D 장려정책때문)

-Intangible Asset의 Impairment의 예

-비아그라 patent샀는데, 부작용이 심해짐이 나중에 밝혀짐

-software 샀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 안쓰게 된 경우


*note

-Bookkeeping을 아는 것과 accounting을 아는 것은 다르다. Bookkeeping은  FS를 적어내는 기술적 과정, Analyst는 Bookkeeping을 아는 것보단 economic event발생시 해석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한다.

-BS에서 A를 잡는 것은 회사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다. SM과 JYP는 연습생 Training 비용을 expense로 보나 YG는 Asset으로 본다. 

-Receivable TO가 높아서 안 좋은 예, 회사의 credit policy가 엄격해서 그 기업과 거래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기술력좋은 이북회장 생각)

-Inv TO가 높아서 안 좋은 예, 대규모 주문에 대비 못할 수 있음(아이폰VS갤럭시 생각)

-A TO가 너무 높을 수 있는 경우, 제조업이 아닌 경우(A에 안 잡힌게 있을 수 있으므로), Depreciation이 많이되서 Asset이 많이 낮아진 경우(이후 기계, 설비 다시 갖춰 Asset 오르면 A TO가 낮아질 기업임)

-토지라해서 반드시 PPE인 것은 아니다. inv로 잡힐 수도 있다. 부동산 시행업에선 토지가 inv로 잡힘

-시승용 차(car)는 PPE다. 파는게 아님

-Owner 경영진(특히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인)은 CashFlow가 높은걸 선호->LIFO를 선호(물가가 오르고 Inv양이 오를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전문경영진(특히 상장기업들인)은 Net Income이 높은 걸 선호->FIFO를 선호(물가가 오르고 inv양이 오를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왜냐하면 New Income이 높게 잡혀야 이사해임이 안될 것이니까

-IFRS에서 LIFO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LIFO의 경우(기업의 입장에서 구매를 늘려버리면 Cost of sales를 늘려버리고,(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따라서 Tax exp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러한 구매량 조절을 통해 이익을 조작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Expenditure=Expense+Asset

-Asset TO판단시 Depreciation을 비슷하게 두고 비교해야 한다. Depreciation은 기업마다 주관적인 판단 요소 개입되므로

-A(Parent Company)-B(Subsidiary Company)사이

-A가 B에 100%투자한 경우라면 B의 이익이 A로 배당이 떨어지기도 전에 A의 Revenue에 반영된다.

-나중에 A로 배당이 떨어지면 이 때 Temporary Difference(Tax)가 발생하겠지만, A로 배당안떨고 B의 모든 이익을 새롭게 투자하는데 써버리면, Permenent Difference가 되버린다.(A의 회계상 장부에는 revenue로 잡히지만, 실제로 cash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에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어색한 영어표현

-obsolete Inv:팔릴 가능성이 낮은 재고

-smoother란 변화폭이 작다는 것

-

-주석관련

-주석에는 collaterallized 관련해선 다 나온다. inv든 뭐든

-

-세법관련

-Actual Expenditure인 경우만 생각

-벌금, 과징금, 대손충당금, Impairment Loss(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미국은 State마다 Statutory Tax Rate가 다르다. 따라서 여러 jurisdiction에 걸친 회사는 effective tax rate와 statutory tax rate가 다르게 된다.

-미국은 Government가 발행한 채권에서 온 interest income은 taxable/State나 Municipal이 발행한 채권의 interest income은 non-taxable이다. 따라서 후자는 Permanent Difference Tax

-Officer's Life Insurance의 경우 세법상 보험료는 expense로 보지 않는다. 

-Interest paid의 경우에서 사채끌어써서 지급한 이자는 세법상 expense로 보지 않는다.


*IFRS VS US GAAP

1. Inv에서 IFRS, US GAAP, 모두 3가지(Weighted Average, FIFO, Specific Identification)인정해주나 US GAAP은 LIFO도 인정

2. Inv에서 IFRS는 Market Value를 NRV로 택한다. US GAAP은 Market Value를 NRV-Profit, Current Cost(살 때 가격), NRV 중 중간값택함

3. Inv에서 IFRS는 Recovery up to original cost, US GAAP은 Recovery안됨

4. IFRS는 interest from borrowing for PPE는 CFO, CFF in CFS 두군데 가능, US GAAP은 CFO만 가능

5. IFRS는 Interest cost+Interest Income 묶어 보고, US GAAP은 따로 봄

6. IFRS는 Component Depreciation 반드시, US GAAP는 Allow하나 거의 안씀

7. IFRS는 PPE의 Revaluation가능, US GAAP은 불가능, Cost Model만 씀

8. IFRS는 PPE의 Impairment을 one-step test, US GAAP은 two-step test

9. IFRS는 PPE의 impairment의 recovery up to original book value, US GAAP은 no recovery

10. IFRS는 Derecognition의 operating/non-operating income 기준을 회사에 맡김, US GAAP은 non-operating으로 분류

11. IFRS는 Internally Development Cost를 Capitalize할 수 있으나 US GAAP은 안됨(software빼고)

12. IFRS는 PPE에서 Investment Property 따로 보나, US GAAP은 다 PPE로 봄

13. Bond에서 IFRS는 Interest 지급을 CFF나 CFO에 작성, US GAAP은 CFO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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