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은 모두 상업은행형태였었다.

-증권업은 증권회사가 담당

-2007년도에 자본시장법을 제정해서 금융투자회사(투자은행 성격탄생

(종합금융회사+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금융투자회사)

(은행보험을 뺀 나머지 투자회사관련을 모두 모아 규모를 키운 것왜냐하면 외국 투자은행(규모가 큰)을 상대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2고로 2009년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투자은행 '육성' '포기'의 갈림길에 있다.

-자본시장법의 취지에 따라 투자은행이 만들어지긴 할 것이나 규제가 강화되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워크아웃(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이란, 기업이 부채를 갚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 채권단('채권단협의회'로 부르며,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기구)이 주도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제도로, 기업이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우니 기업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것. 워크아웃이 되면, 금융권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법정관리와는 다르게 기존 경영진이 유지된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채권단이 하는 일

-부채상환을 늦춰준다.

-빚을 덜어준다.

-출자전환(DES, Debt to Equity Swap) 한다.(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

-신규자금을 투자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당장은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기업회생이 성공할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출자전환을 한 경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을 얻기도 한다.


1. 금호아시아나그룹

조직도:

모기업:금호산업

계열사: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참고:위키피디아)

워크아웃 시작시기:2010년 1월 6일

원인과 배경:

-2006년에 대우건설, 2008년에 대한통운 인수

-인수할 때 풋백옵션(일정 시점에 주식가격이 보장한 가격만큼 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되사주겠다는 거래)을 넣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가 떨어지고 주식투자자들이 풋백옵션을 행사

-부담을 견디지못하고 주요계열사인 금호산업을 워크아웃 신청

-대우건설, 대한통운 매각


---------------------------------------------------------------------------------------------------------------------------


*법정관리(관련법, 통합도산법)

법정관리란, 법원이 해당 기업을 심사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채무를 동결(사용이나 이동이 금지됨)하고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활동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 재산 유용이나 은닉이 있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기업회생 과정에 기존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 를 통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계속하기도 함), 워크아웃처럼 기업을 회생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법원이 관여하는 만큼 제약이 많아 기업을 살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DIP를 통해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경영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회생보다는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받아오고 있다.


1. 극동건설

법정관리 시작시기:2012년 10월 11일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와 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감

원인과 배경:

-2007년 8월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유동성위기를 겪게 됨

-모기업 웅진홀딩스에게도 영향을 줘 2012년 9월 27일 법정관리 신청함

-당시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의 없이 단독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논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