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외환정책 운영 체계

-1. 외환정책의 목표와 범위

-신흥시장국은 외환정책을 통화정책과 구분해 운용

-선진국은 외환정책과 통화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없다. 자국 통화도 해외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국제화 되어있기 때문

-신흥시장국(emerging economies)은 구분한다. 필요에 따라 외환 및 자본거래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유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때 외국 자본의 유출로 외환위기,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기 때문 위환관리가 필요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목표

-외환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분함

-외환정책의 목표:대외 거래의 원활,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

-외환정책은 환율정책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으로 구분

-환율정책이란 환율 제도의 선택과 환율의 안정적 운용에 관한 정책

-우리나라 환율제도 역사

-1970년대까지:사실상 고정환율제도

-1980년 2월부터: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90년 3월부터:시장평균환율제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일일 환율 변동 제한폭 폐지,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이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 각 경제 주체의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의 역사

-1998년에 외국인의 채권 및 주식투자 한도 폐지, 외국인 직접투자의 단순 신고제 전환

(따라서 외국인의 직간접투자를 사실상 완전 자유화)

-1999년 4월에는 외환 및 자본거래에 관한 법체계를 종전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하던 체제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실체적 규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절차적 규제는 아직 남아 있음)

-환율정책과 외환 제도에 관한 정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2. 외환정책 기관과 외환업무 감독,검사기관

-외환정책은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수립, 운용

-외환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관한 권한은 외국환거래법령에 의거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됨

-외환정책 중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위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맡김)

(위탁: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 기관의 장에게 맡김)

(민간위탁: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정책 대상 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한국은행 총재, 관세청장 등에도 일부 공동 검사 또는 검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임한다.

-3. 외환정책 대상 기관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거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환전영업자(전부 통칭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자오간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체신관서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이 있다.

-금융기관별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구체적인 내용은 책 참고)

-외국환은행:모든 외국환 업무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기타금융기관

-환전영업자

-환전 업무만을 업으로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

-환전 업무는 외국 통화를 매입 및 매도하는 업무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는 업무

(원칙적으로는 외환 매도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되어있음, 비거주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금액 범위 내에서 그 비거주자에게 재환전하는 것 등)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가리킨다. 그외는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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